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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55강, 56강을 연달아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다보니 일용직 고용 등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많네요... 건설쪽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이나 새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내용 정리   사후정산제도 중 건강,연금 보험이 기입된 계약서나 사후정산 내용에 표기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다.   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를 못 하는 경우 1. 1개월 미만 공사 2. 사후정산 약정이 없는 공사 3. 공사 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 내용이 없는 공사   -> 이 경우 본사 관리번호로 일용직 신고를 넣어야 되는데 본사쪽으로 신고를 넣으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다.. 최대한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게 하려해도 위 상황이면 어렵다.   혹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고용산재 공사기간은 변경신고를 하는데 건강 연금도 해야하는지? ->연장 시 필수로 신고 필수/ 8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까지 되어버리니 잊지 말기... (연장된 기간은 사후정산 못 받을 수 있음)   1개월 미만 공사는 건강 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현장단위가 아닌 본사 기준으로 8일 이상 가입인데 공사 현장이 여러 건이다 하면 현장 합산해서 취득/상실신고 필요 (해당 비용은 보존받지 못함)   공사기간이 끝나고 후에 사업장 적용신고 가능여부?  고용산재와 다르게 건강연금 적용신고는 공사기간이 끝나면 절대 가입 불가   일용근로자가 없는데도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하는가? 사후정산 받을 근로자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용직용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만드는게 좋다. 건강,연금 쪽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꼭 꼭 꼭!!! 
  지난 1기에 이어서  이용희 캡틴님의 건설업 업무를 이어서 마저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의가 더 추가되어서 80강이 넘는 상세한 강의…!  강의로 배운 것으로도 건설업 기초적인 업무들을 되돌아보며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추가된 강의에서는  새로 맞닥뜨리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강의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번에 다 끝내지 못했던 강의들을 이어서 마저 수강하였습니다.     건강, 연금보험업무의 사후정산제도 중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   1. 사업장 적용신고서 제출(명칭에 일용인지를 따로 기재 필요) <-이 부분은 저번에 안 넣어서 꼬인 적이 있었기에 더 와닿았습니다. ㅠㅠ -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약정서 등 2. 관리번호 부여 받고 3. 건강 혹은 연금 공단 현장 EDI 가입 4. EDI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 5. EDI 서류 발급 후 발주처 혹은 원청사 제출 (납부확인서, 가입자 명부) 6. 준공 후 현장소멸 신고하기     건설현장 사업기간 신청 시 적용연월일은 착공일로 기재  만약 신고 등이 늦고 적용연월일을 너무 오버하거나 하면 빈 기간동안 보험적용X -(사후정산약정서 작성이 필요)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중 일괄경정, 고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를 통해 재정산 신고 가능   *일괄경정고지 - 다음 달 5일까지 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를 통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보험료 내역을 EDI로 송부하는 제도   BUT, 사후정산 약정서가 없어도 사업장 적용신고 가능 및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내역서에 건강,연금 보험료를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보험료가 없는 계약은 법 위반으로 취급 AND, 내역서의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면 발주자는 초과 금액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하지만...!   일반(민간) 등은 실무적으로 잘 안 해주기도 한다... ㅠ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내역이 안 나오면 인정이 되지 않기에 보험료 부분은 지급받지 못한다.. 그러니 꼭 꼭 꼭 재확인할 것
2강에서는 개정세법 공부방법(1)어떤 내용인지, 2)개정 이유, 3)언제부터 시행인지, 그리고 4)실제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들어가서 살펴보기)이었고, 3강에서는 그 공부방법을 적용하여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과세표준 구간 변경으로 세금 낮아짐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부담 완화   2.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내용 및 시행일:  1) 원래는 성실신고, 전문직만 이었는데 복식부기의무자도 포함됨.(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불산입비율 50%->100%(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전문직 제외한 자는 24, 25년 50%불산입(2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해야 할 일: 23년도 말 경에는 두번째 차량 취득, 또는 보유 시 업무전용 보험 가입하라고 안내 해야 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에 확대된 업종 나와 있음.) -개정이유: 소득파악 -시행일: 24.1.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해야 할 일: 매년 업종 확인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방법, 가산세 등 안내 해야 함.   4.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내용: 2천4백만원 미만->3천6백만원 으로 상향 -개정이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23년 소득분부터 -법령에서 확인한 사항: 6천/3천6백/2천4백 3 구간으로 나뉜 것은 그대로 동일하나, 인적용역만 구간 이동함.   어제 배운 공부방법을 적용하면서 개정된 세법을 보니 좀더 잘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았다.    2일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