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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개정세법 3강

열공열공 · 2023-08-15
조회수 1,467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2강에서는 개정세법 공부방법(1)어떤 내용인지, 2)개정 이유, 3)언제부터 시행인지, 그리고 4)실제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들어가서 살펴보기)이었고, 3강에서는 그 공부방법을 적용하여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과세표준 구간 변경으로 세금 낮아짐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부담 완화
 
2.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내용 및 시행일: 
1) 원래는 성실신고, 전문직만 이었는데 복식부기의무자도 포함됨.(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불산입비율 50%->100%(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전문직 제외한 자는 24, 25년 50%불산입(2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해야 할 일: 23년도 말 경에는 두번째 차량 취득, 또는 보유 시 업무전용 보험 가입하라고 안내 해야 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에 확대된 업종 나와 있음.)
-개정이유: 소득파악
-시행일: 24.1.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해야 할 일: 매년 업종 확인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방법, 가산세 등 안내 해야 함.
 
4.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내용: 2천4백만원 미만->3천6백만원 으로 상향
-개정이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23년 소득분부터
-법령에서 확인한 사항: 6천/3천6백/2천4백 3 구간으로 나뉜 것은 그대로 동일하나, 인적용역만 구간 이동함.
 
어제 배운 공부방법을 적용하면서 개정된 세법을 보니 좀더 잘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았다. 
 
2일차 끝!
 
  • 열공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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