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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최종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중요함! 전체 내역이 나와있다.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세액감면신청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어떤 세액 공제/감면 받았는지 확인 가능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세액감면 관련 서류들 : 이번 강의에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 : 이자수익 - 금융기관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세무조정 손금/익금 소득금액 산출 -> 기부금은 그 이후, 소득을 계산해야 알 수 있음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주요계정명세서(을) -> 요약, 세무조정 완료 후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소득/비감면소득 구분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 이월결손금 확인 가능함. 기업회계 자본 -> 유보/(-)유보 -> 세법상 자본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누락쉬움), 등기부등본   서식작성순서 1. 매출확정 ->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표준 재무.손익.원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2 2. 소득금액 확정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기부금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 집합소), 소득구분계산서 3                       -> 과목별 세무조정(접대비, 세금과공과,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등) 3. 세액계산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4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5 4. 세액공제감면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신청서, 합계표 5. 신고부속서류 ( 세무조정 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3
    *손익계산서_기타비용 비용들 간의 차이점은?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활동에 기여한 매출우너가를 제외한 모든 비용.  ex)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회의비, 접대비(한도체크), 광고선전비, 임차료, 세금과공과등 -> 앞으로는 버는 것 같지만 뒤로는 까지지 않으려면 잘 관리해야함.  -영업외비용 :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 ->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잡손실 등     *손익계산서_이익 각 종의 이익의 서열   -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가장 중요한것은? - 영업이익 : 주된 영업의 결과 -> 이자와 세금을 내기 전 벌어들은 이익 -> 회사 가치평가시 주요 지표 ->(실무적) EVITDA = 영업이익+감가상각 = 회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창출능력   ★영업이익 영업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중요, 회계상 이익   -> 실무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알려면 EVITDA x10배   세금신고시에는 당기순이익이 중요함.    * 갭투자를 통해 보는 손익계산서   -고정비형기업 : 매출액 증가율이 중요(판관비) -변동비형기업 : 마진율 증가가 중요(원재료 가격 하락 등)   -법인세비용 = 법인세납부액? (다름) -> 절세의 중요성!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공동사업자(ex:상속세 등) 세무적인 관점도 신경써야함. (ex:가지급금)   *법인세비용관련, 세금일정의 기본   1. 원천세 : 매달 2. 법인세 : 매년 3월 3. 부가가치세 : 1년에 4번 4. 법인세중가예납(변동가능성)  
강의 들으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고, 성장인증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ㅎㅎ 주말 일정이 있어 나가야 해서 오전 시간에 열심히 듣고 인증남깁니다.  실무할 때 자동스크래핑 기능으로 이미 잘 처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미확인 거래처 임시 처리, 개인통장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처리, 세금게산서와 카드 상대계정에 대한 부분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부분들에 대해 정리가 되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09 통장 입력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자동입력 후 상대계정만 입력해 주면 된다.  통장입력 후 잔액을 맞춰 놓고 확인되지 거래들은 한 거래처들에 몰아넣고, 거래처와 확인 후 각각 맞게 수정한다.  각각 거래처별 결산일 현재 보여주는 잔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처별 원장에 들어와서 수시로 확인하게 된다. 거래처 원장에 들어와서 가결산 기간 설정, 보통예금을 거래처별로 확인해야 한다.  미확인 거래는 증빙이 없어 매칭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로 뜰 수밖에 없다.  10 거래처 원장으로 결산할 때 팁(1) Step5. 통장 입력 후 -> 계정과목 잔액 정리  (1)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계정과목 잔액 (2) 주요 계정과목 -외상매출,매입금 -미수,미지급금 -예수금 -미지급세금 -미지급비용  대표님 개인통장으로 거래처에 입금 10/15 외상 매출금 XXXX   / 가수금 XXXXX (대표자 이름으로 거래처코드생성)        
민원증명, 이제 내가 실수하지 않는 업무. 단순업무임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지만, 많이 익숙해졋다.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게 되는데,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통해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명은 처음 세무대리를 맡고 나서 등록을 하고, 수임을 하기 위해 받는 것이다.   사업이 폐업이 되거나, 변경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을 받으면, 국세청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사항애 있어서 폐업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던가 하는 상황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이 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상황이다.  사업자등록증명을 쉽게 보고 처리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더 조심히 처리해야겠다.   휴업사실증명과 폐업사실증명은 휴업이나 폐업관련 하여 증명하는 것인데, 폐업같은 경우 신고를 하고 30분 정도 후에 폐업완료가 될 것이다.   부가세 납세증명서는 국세완납증명서로, 주로 금융기관 제출할 때 국세 체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부가세 납부내역증명은 납세사실증명인데, 모든 세목별로 언제 납부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납부여부 확인용) 결산 시(얘수금, 선납세금 등)참고용, 납부여부 확인용으로 납부내역증명을 사용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   소득금액증명은 제일 중요한데,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개인에게 수임들록이 되어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7월1일부터 발급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매년5월에 신고가 되고, 7월1일 이후 다음 해 6월 말까지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알 수 있다.
Ⅲ. 법인세 서식작성 순서                                   1. 매출확정.                                       1)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                           2. 소득금액 확정                                       1) 과목별 세무조정                    - 대손충당금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접대비조정명세서                     -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손금인정 손금불산입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무불이행가산세. 가산금       등록면허세, 인지세     벌과금. 과태료         국민연금, 고용.산재 연체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가산금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취득세는 보통 취득원가에 가산되므로 자산으로 처리됨(자동차, 부동산 등)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나머지는 비지정기부금)                            - 선급비용명세서                 “발생주의” 회사 미계상시 선급 보험료/임차료 기간 미경과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 자본금과 적릭금 을표 유보관리 >> 다음연도 기간경과분 손금산입 △유보 추인 반대세무조정   ü 중소기업 특례 현금주의 세무조정 생략 가능             ü 회사계상시 세무조정없음 >> 회계처리 : (차) 선급비용 / (대) 보험료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감가상각                 • 무조건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감가상각상당액 = 대당 1년 800만원 한도                자가 : 감가상각비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유보)            리스 : 리스료 X 93%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렌트 : 임차료 X 70%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법인전환강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져 공부를 시작해봅니다. 간헐적으로 알던 내용들이 하나로 합쳐져 재미있어서 중간에 끊지못하고 계속봤습니다. 매우 유용해요!   정리 성실신고확인제도 : 성실신고로 전환되면 법인으로 전환해서도 성실 신고 진행해야함.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좋은점 정책자금, 지원금 유리 입찰 유리 투자 유리 법인 전환 프로세스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 (양도소득세등 감면 받을 수 있음) 세감면 현물출자 (부동산 등 있을 때) 법인신설 개인 병행 (나의 법인 거래처가 하나 늘었구나~) 일반사업포괄양수도 해당 사업에 일체 권리 의무를 승계 사업의 내용 동일하게 지속됨.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물질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가 됨. 영업권 (=권리금과 비슷) 자산 :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 가능 자금회수 : 기타소득으로 60% 필요경비 처리 가능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함) 평가방법 : 영업권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는 장점있음. 이후에 자산이나 자금회수에 영향을 미침 ) 이후 본인이 내야되는 세금에 영향이 있기때문에 세금어느정도 나오는지도 체크해야함 상증세법상 영업권평가 : 매출손익 법인 전환 절차 의사결정 (법무사님이 진행) 법인전환 어떤방식으로 진행할지? 설립시기 설정 상호, 자본금,(금액은 상관없으나 이후 대출등 생각해야함) 임원,주주구성원등 자료준비 잔액증명서(자본금있는지확인)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법인설립등기 (법무사사무실진행)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법인명의로 계약서 재작성해야함) 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