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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실질자본금에서 자산의 평가
실질자본금 맞출 때 자산의 평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실질자본금을 맞출때 가장 중요한건 부실자산을 거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실물)현금은 자본총계의 1%만 인정을 해주고요. 2. 예금은 진단기준일인 12월 31일 기준 30일간 평균잔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본금을 맞출때 가장 쉽게 자산을 올릴 수 있는 내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요. (가지급금이 없는 경우에 현금을 왕창 예금에 넣어둔다면 오히려 가수금 증가로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회수의 목적으로 입금을 해두었다면 이 금액은 60일간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은 평잔기준을 추정할때 실질비용인 인건비, 외상매입금 등에 대한 지급은 평가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것!! 강의를 들을때마다 한가지씩 얻어가는 것 같아서 오늘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 인증 남깁니다!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실태조사(세경씨).. 참 무서운 사람이었네...
실질자본금 실태조사.. 참 무서운 조사였네요... 한번도 실무에서 경험해본적이 없어서 그런지 실질자본금에 대해 조금 가볍게 생각했던것만 같습니다..! 실태조사의 경우 요청공문을 발송하고 그에 따른 소명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 최악의 상황에서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건설업에서 영업정지는 피해가 어머어마하죠...) 제 경험상 놀랐던 것은 원재료까지도 실재성을 받아야한다는 것인대요.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적격이라고만 생각했던 저만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자산과 부채, 그 중에 자산에서의 실재성이 가장 중요한것이라는걸 다시 깨닫고 갑니다!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자본금 특례기준. 50%경감 알고 계셨나요?!!
전문건설업의 자본금 규정에 대해 년도별 실시간으로 찾아보기만 했었지, 세법처럼 언제 바뀌고 언제 시행되었는지 참 둔감했었것 같습니다. 저는 건설업 실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대부분 한가지 면허만 가지고 계셨는대요.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내용 중 새로운 걸 알게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바로 중복으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한가지 면허에 대해서는 50% 경감을 해준다는 정보였습니다!! ( 새로운 걸 알게되어 매우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1.5억의 면허를 두 가지 종류로 가지고 있을 경우 3억이 아닌 2.25억만 충족하면 되는다는 것! 그리고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 5천만원미만 , 전문건설업은 1.5천만원 미만으로 면허가 없더라도 아주아주 경미한 공사가 가능하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간혹 다른업종이지만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끊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잘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면허가 없는데 기준 이상으로 공사를 할 경우 과태료가 아주 쎄기 때문에 대표님들께 주의를 줘야할 것 같습니다~!)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건설업의 기초개념부터 부수자
건설업 16시간 오프라인 강의를 8월에 수강했는데, 기억에서 흐릿해질 시점에 건설업강의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의 결산시 주요포인트를 잡아보았습니다. 1. 실질자본금 2. 경영상태비율표 3. 현장별관리 4. 진행률 (실무에서 1,2번 맞추는 재미를 보고 있지만, 3,4번은 경험 할 수록 어려운것 같습니다ㅜㅜ) 그리고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의 관계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제도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대요. 발주자와 수급인 /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오 대금을 주고 받는게 일반적이라면, 세금계산서의 거래는 동일하지만 대금거래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의 장부작성시 회계처리를 주의해야겠죠?! 앞으로 완강할 건설업 강의가 기대됩니다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3일차_건설업 실질자본금
재무상태표 보고 부실자산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봐야겠어요. 자산의 평가 계정과목 별로 평가 기준 확인할게 정말 많네요. 실질적으로 실무에 적용해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ㅜㅜ ☆예금 건설업 통장 맞추는 것은 더더욱 중요해보이네요. 12/31일 진단기준일 포함 30일간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한도:진단기준일 잔고금액). 진단기준일 포함 60일 이내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차감(실질비용인 인건비, 외상매입금 등 지급한거 확인된거는 차감하지 않는다.) ☆매출채권 공사 미수금, 분양 미수금, 받을 어음 기간 2년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2일차_건설업 1년 업무 흐름
새로 맡은 업체가 건설업이라 이번 항해단 목표는 건설업 강의 완강하기! 자본금 맞춰야한다고 들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기위해 강의 듣기 시작. 확실히 용어들이 생소해서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건설업 연간업무 FLOW 12월 가결산, 실질자본금 요건 확인(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통장 정리해서 맞추도록 해야겠어요. 도소매 겸업 건설업이라 난항이 예상되긴 하네요. 자재 수입도 있고...) 3월 법인세 신고,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경영상태비율표 작성<-요고 처음 들어보네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8월 법인중간결산 10월 부가세 신고 후 매달 가결산 하면 좋음.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항해단 2기 이번에는 건설업이 어떤지 들어봅니다-1
주변에 보면 제조업이나 유통업, 도소매업만큼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업무에 대한 의문이 회사의 특징이나 매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건설업이라는 업종에 대한 지식 쌓기를 해보려 한다. KISCON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업의 실제 운영여부, 재무제표 확인과 업로드로 관리. 타 건설업체 조회가능 건설업행정공고→ 대상이 되면, 수주 획득에 재제가 가해짐. => 내용만 듣고 보면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흔히 DART보다 KISCON에 들어가는 실적관리와 재무제표를 훨씬더 신경쓸꺼 같다. 궁금증은 KISCON에 입력되는 재무제표는 회사의 최종의사가 반영된 자료인가..? 건설업의 원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근뉴스와 동향 확인 대출금리, 자재값 급등, 미분양사태 : 악순환산재 이슈사항에 대한 대비와 방법을 공유하는 정보확인 사이트 종합건설업체(3.5억원이하 공사진행만 가능), 전문건설업체 => 건설업체의 이름과 등록된 업체로 수주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고 관리된다는 점은 새롭다 종합건설업체 : 대기업 / 전문건설업체 : 중소기업 하도급과 수급에 대한 관리까지 생각하면 단순하게는 종합건설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나 생각들지만, 그만큼의 서류나 계약 관리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재제가 가해지는 시스템이니 적게 벌고 적게 이윤을 남길것인가 크게 벌고 내부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인가 딜레마일듯하다. 연간업무 2월 : 대한건설협회- 공사실적관계서류 업로드 4월 : 대한건설협회- 재무제표관계서류 업로드 *실무는 경영상태비율표 작성 4월~6월 :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신청 7월말공시 : *반드시 법인세 중간결산 진행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 자본금+기술능력+공사실적+신인도 12월 : 실질자본금 요건 확인, 부족분 보충 필요 => 건설업의 결산 정리는 예전 일본계 회사의 4월결산과 흐름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들이 10~11월경 예산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체크하고 자금 조달을 예상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도 결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다. 재무제표 목적 일반기업 : 세금신고, 대출차입, 외부감사 BUT, 건설업 : 수주입찰, 시공능력평가, 실질자본금심사, 경영비율분석 가장중요! 실질자본금 : KISCON을 통한 실시간 감시(자본잠식, 결손법인 확인) 경영상대비율표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관리 필요 현장별 관리 :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 수익과 원가 현장별 확인 진행율 : 완성도기준, 중간지급조건, 기업회계기준 => 건설업에 계신 분들은 각 현장별 관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부분이다. 자금계약조건에 따라, 작업진행도(공정률)에 따라 세무사님이 얘기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왠만한 제조업체 원가보다 더 뾰족하게 관리하고 있는것인데 회계프로그램이나 계정 매핑과정이 궁금하다~~~~~ 시행자, 도급, 수급, 시공자, 하도급(=전문건설업체), 하도금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필요 #하도급대금직불제도 : 발주자 지급 금액만큼, 수급인 미지금급과 상계 *실제 돈의 입출금과 채권채무가 다른경우도 있을수 있음. 반드시, 직불합의서와 확정일자 기재된 서류 필수 => 내가 모르는 회계세무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예전에는 상관없는데~~하고 귀를 닫았지만, 요즘은 내가 아는 것과 비교하고 긴시간동안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봤던 얘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즐겁다. 즐겁다니...ㅋㅋㅋ 맙소사~~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김조겸 세무사
[항해단 13일차]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오늘은 업종별 세무실무 건설업편 강의 들었습니다! 소규모 건설업만 담당해봐서 자본금 맞추는등의 업무를 해보진 못했는데 정말 까다로운 업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배워두면 분명 메리트가 있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건설업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의거 건축물을 신축, 증축등을 하는 산업활동(시공) -종합공사 시공 업종(5), 전문공사 시공 업종(29)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하거나 건설활동 수행하는지 여부 -건설업 등록 기준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건설업의 실질자본금 심사제도 수익 비용의 인식 기준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진행기준 적용함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항해단 1기 - 건설업 뿌시기
유형자산 - 감가상각 후 금액 인정 - 재평가도 가능함 ex) 토지 등 단 재평가잉여금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해야함(법인세법에선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본사 업무용 건축물(일부를 임대 주고 있어도 전체 금액을 실잘자산으로 인정함, 하지만 관련된 부채도 실질부채로 차감하여야함) 무형자산 - 부실자산 : 골프, 콘도회원권, 영업권, 겸업사업관련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업종에 관련되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함 - 사용수익기부자산 :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 후 평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질자산임 - 위 업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의 공사업법에 의해 등록 후 관리해야해서 실질자본 평가 기준이 조금 다름 퇴직급여 부외부채 :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부채도 확인해야함(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 안 하는 회사들이 늘어남(재무제표 반영시 부채비율 상승) - 원래는 잡아야함 재무제표에 없어서 실잘자본금 계산시 미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실태조사가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영은 안 하더라도 계산은 해보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만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계산해야하는 건 몰랐다....!!!! 자본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맞췄을 경우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계산해서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안 생기게 신경써야할 부분이 생겼다~!!!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항해단 1기 - 건설업 뿌시기
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대신입증은 회사에서 하고 입증이 되어야만 인정함) - 1년 경과된 원재료는 부실자산으로 봄 - 미성공사는 단기 공사이어야만 함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나 매매업을 위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대여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 부실자산 - 특수관계외 사람에 대한 대여금 : 겸업자산(*겸업부채 차감) 선급금 - 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산은 다 부실자산으로 봄 - 예외(실질자산으로 인정)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4. 선급공사원가로 바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세무신고 및 시가자료등에 의해 평가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 - 리스사업자와 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음(차 또는 기계자산 등) - 공사현장의 직원 숙소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 처리 됨 역시 건설업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건설업들의 실질자본금을 맞춰봤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꾸준히 공부해야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진짜 성장을 위해선 끈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업계 같습니다. 성장이 없다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합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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