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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18 (1) 매출 누락의 경우 ‘허위 확인 금액’은 증거 서류가 없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계상한 비 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위 확인 금액을 판정할 때 확인서 중 ‘특이사항은’ 제외 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가 추후 가공으로 밝혀지거나 매출 누락이 발견되 는 경우는 ‘허위 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2) 책임범위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 사항은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성 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는 원천적으로 징계 대상인 허위 확인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확인세무사는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명세서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 성실신고 확인자의 책임 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19 수입금액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 각 사업외자 산 매각 통장분개 개인 추계 – 단순경비율 열거주의 ○ × ○ × × 추계 – 기준경비율 ○ × ○ × × 간편장부대상자 ○ ○ ○ × × 복식부기의무자 ○ ○ ○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 × ○ 법인 일반법인 포괄주의 ○ ○ ○ ○ ○ 성실신고 법인 ○ ○ ○ ○ ○ # 사업용 재산 매각 소득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에 표시 필요) 업무용 승용차(비영업용 소형승용차포함) : 2017년~ 공구와기구및비품, 선박및항공기, 기계및장치, 그외양도소득세비과세유형자산: 2018년~ 양도소득세 대상 과세 유형자산 : (토지 건물 등) : 배제 # 주의사항 경비율 및 기장의무 판단시 : 부가세법상 매출(처분 이익이 아님) 금액을 포함하여 판단 필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 판단 : 자산 매각액을 제외 하고 판단 6. 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별 결산 방식 Ⅰ. 유형별 결산 방식
  지난 1기에 이어서  이용희 캡틴님의 건설업 업무를 이어서 마저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의가 더 추가되어서 80강이 넘는 상세한 강의…!  강의로 배운 것으로도 건설업 기초적인 업무들을 되돌아보며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추가된 강의에서는  새로 맞닥뜨리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강의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번에 다 끝내지 못했던 강의들을 이어서 마저 수강하였습니다.     건강, 연금보험업무의 사후정산제도 중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   1. 사업장 적용신고서 제출(명칭에 일용인지를 따로 기재 필요) <-이 부분은 저번에 안 넣어서 꼬인 적이 있었기에 더 와닿았습니다. ㅠㅠ -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약정서 등 2. 관리번호 부여 받고 3. 건강 혹은 연금 공단 현장 EDI 가입 4. EDI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 5. EDI 서류 발급 후 발주처 혹은 원청사 제출 (납부확인서, 가입자 명부) 6. 준공 후 현장소멸 신고하기     건설현장 사업기간 신청 시 적용연월일은 착공일로 기재  만약 신고 등이 늦고 적용연월일을 너무 오버하거나 하면 빈 기간동안 보험적용X -(사후정산약정서 작성이 필요)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중 일괄경정, 고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를 통해 재정산 신고 가능   *일괄경정고지 - 다음 달 5일까지 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를 통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보험료 내역을 EDI로 송부하는 제도   BUT, 사후정산 약정서가 없어도 사업장 적용신고 가능 및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내역서에 건강,연금 보험료를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보험료가 없는 계약은 법 위반으로 취급 AND, 내역서의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면 발주자는 초과 금액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하지만...!   일반(민간) 등은 실무적으로 잘 안 해주기도 한다... ㅠ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내역이 안 나오면 인정이 되지 않기에 보험료 부분은 지급받지 못한다.. 그러니 꼭 꼭 꼭 재확인할 것
실무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면 처음 시작할때 의문을 가졌던게 무엇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회계 실무하는 회사의 담당자로서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진행해온 자체기장 업무를 해 온 사람이 세무사무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면 용어부터 이해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주는 용어와 기초 강의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   세무용어 50선 1~4강중 내용 요약     1. 세무용어 → 문서를 보는 ‘문어체’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할 떄 쓰는 ‘구어체’ ⇒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2. 세무 ->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사무 Q > 모든 세금을 계산하나? A > 그렇지 않아요, 자진 신고나 자진 납부하는 대상(대부분 국세)에 한함. 3. 국세 -> 나라에 내는 세금(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국세 : 부가가치세(대상외), 법인세(지방소득세 10%) 소득세(지방소득세 10%) 4. 지방세 ->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지 않는 세금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5. 국세청 -> 세금신고와 납부, 검토와 조사를 담당. 전국의 133개 세무서(세무사무실과 밀접)를 통한 신고서가 접수되면, 검토, 적합성 판단 납부 확인. ⓐ세금신고(국세청은 안내) ⓑ세무대리인신고접수 ⓒ세금신고 잘했나? ⓓ세금납부 잘했나? ⓔ세무조사, 체납자 징수 -> 소득, 세금관련 서류 발급을 진행(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 가능) ⓐ나는 잘 벌고 있나? ⓑ세금은 잘 납부했나? ⓒ세금관련히스토리가 필요하다면? *위텍스(지방소득세 관련 발급, 진행)은 세무사 사무실 대행 불가. ++++++++++++++++++++++++++++++++++++++++++++++++++ 처음 회사를 들어와서 세무사무원이라는 파트너와 업무를 하는 경리 회계 담당자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나의 협력자가 어떤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이해해야지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업무의 최종 목적지(=GOAL)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다르기 떄문에 그런 차이를 빨리 캐치해서 줄여나가기 시작하려면 쓰는 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어체인 대화로 듣던 이야기가 강의로 정리되어 들으니 또 다른 이해로 다가오네요. 기대하며 내일도 즐겁게 항해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