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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경험한 일 또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과정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긴 경험이 있나요??   오늘은 조금 더 솔직하게 제가 경험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제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저의 사수가 경험하는 과정을 보고 건설업 트라우마가 생겼는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한마디 "세무사님 큰일났어요. 00법인이 영업정지될 것 같아요" 이 한마디로 시작된 몇몇 건설업 법인들이 컴플레인을 걸고, 심지어 이관하고 그로인한 갈등으로 인해 그 당시 저의 사수와 세무사님이 싸우고 사수가 퇴사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 볼 수 밖에 없던 신입인 저의 모습.    이 때의 제 일기에는 "큰일났다. 정전이 일어난 것처럼 현실이 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 눈에도 분위기가 어두웠고, 심각했어요.   이때의 과정 덕분에 거래처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 더 귀기울이고, 나의 지식의 출처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세법을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건설 법인을 듣기만해도 손이 떨릴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었는데요. 마음 한켠에는 그 파장을 일으킨 자본금이 뭔지, 비율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건설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나봐요. 약 1년동안 꾸준히 공부했지만 용어부터가 어려워서 이해 못하고 헤매길 반복하던 중 와캠퍼스의 건설업 강의를 듣고 (업데이트 이전강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흐름을 알고 나니 구조가 보이고 그로 인해 재미를 붙이고 여러 매체를 통해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12월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금을 맞추고, 지금 리뉴얼 된 건설업 기장 실무 강의를 들으며 3월 건설법인 신고까지 완료했어요🙋🏻‍♀️🙋🏻‍♀️   물론 트라우마를 극복허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와캠퍼스의 건설업 기장 실무 뿐만 아니라 이상화 세무사님의 재무제표 분석 강의 같이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주는 강의들 덕분에 이론이 단단해져서 극복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3월 마음이 지치고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응원합니다🔥🔥      
법정 휴가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당연하지가 않은 연차 휴가  쓰는사람도 쓰게 해주는 회사 입장도  서로 눈치싸움이 되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   근기법 제60조(5인 이상)인 회사에 해당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Y = (n÷2) + 14 기본부여일수 = 1년이상 연 8할 출근시 15일 부여 ->일반연차 (2017.5.30이후 입사자부터 독립연차로 전환) 한도 25일한도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음날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임금채권3년) 단 1년 미만근속의 경우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 발생 -> 독립연차 2020.3.31시행 근기법 개정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재) 촉진제도 :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 서면으로 촉구/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회계연도 기준(업무상 편의를 위해 획일적으로 산정) 단점 -> 3년 미만 시 퇴사시 연차일수가 더 많이 산정됨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퇴직연차 수당 1. 평균임금 산입 미사용연차휴가수당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 2. 평균임금 미산입 ->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 연차휴가 대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 휴무가능 취업규칙을 통한 대체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로 인해 연차대체 불가능 (5~30인 미만 : 2022.01.0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구조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강의입니다. 이제 겨우 4챕터를 들었는데도 연말정산 때마다 몰라서 곤란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3. 구조 :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1 수집 : 연말정산 공제 자료 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후 제출하는 화면이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국세청) 1. 적용월을 선택한다. 2.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돋보기 클릭하면 나의 지출액이 보여진다.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하면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에 전달하면 된다.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 다운로드 받은 PDF를 수집하게 되면 근로자분의 근로기간만 체크가 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한다. - 중도 입사자라면 근로하지 않은 월은 체크 해제 해야 한다. 예) 5월에 입사를 했는데 이전에는 근무한적이 없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체크를 해준다. - 중도 입사자이며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종전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체크 한다. 예) 1~4월 종전근무기간이고 5월에 입사 했다면 12개월 모두 체크 하면 된다. (작성자)이 부분에 때문에 얼마나 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 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외의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제출해준다.그리고 세무사사무실은 수기로 입력해준다. 첫번째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두번째 PDF로 다운로드 했던 간소화 자료와 중복되는지 확인 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 첫번째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여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부양가족 공제 대상 중 같이 거주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면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마무리 한 다음에 결과물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 확인을 받아 주면 된다.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확인해야 하는 항목 첫번째 근무기간과 감면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두번째 급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세번째 결정세액이 필요하다. 네번째 종전근무지에서 부담한 4대보험 확인이 필요하다. - 위 4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우리가 현재 근무지에서 중도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기본공제만 반영해서 정산을 완료하기 때문에 다른 공제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 - 혹시라도 부양가족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3번째 장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년도에는 해당 하셨다가 올해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안될 수 있어 근로자를 통해 꼭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와캠퍼스 14일, 336시간 무제한 수강 EVENT🔥 클릭 >>> https://cafe.naver.com/serplove/849562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구조대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 2강입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1.요약 : 연말정산 핵심 #2 키워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총급여액 ◇ 1년간 총급여가 들어가야 한다(1.1 ~ 12.31) -> 만약 중간에 입사를 했다면 종전근무지 급여액도 포함되어야 한다. -> 2군데이상(투잡, 쓰리잡, N잡러) 근무를 한다면 한 곳에서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한다. (작성자) 이부분에 대해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무사님 말씀으로는 현 근무지중 한곳에서 합해서 하면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인터넷 뒤져보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시간에 홈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줬던걸로 기억하고 있어 ㅠ 강의를 들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질문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 -> 중간에 퇴사 하신분도 포함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줘야 한다. - 연말정산은 각종 근로자들의 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세액을 확정 짓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마감 지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 까지가 업무이다. - 그래서 당연히 중도 퇴사자도 포함해야 하나 그만 둔 사람에게 공제자료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중도퇴사자가 다른 곳에 입사를 했다면 종전 근무지가 된 급여도 현근무지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작성자) 종전근무지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이 어렵다면 홈택스를 통해 종전근무지에서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한걸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어 저희 세무대리인은 반영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ㅠ 곤란한 적도 있었습니다.   ◇ 총 급여액 = 과세 + 비과세(제출) + 비과세(미제출) -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나눠져 있다 - 비과세 :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득이다.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로 나눠져 있다 - 미제출이란? : 지급명세서에 이 급여를 포함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미제출) 해당하는 경우 : 식대 1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이 있다. (작성자) 23년 1월1일부터 식대 비과세는 200,000원이라고 합니다 ^^   >>> 세액계산 -> 각종 소독공제. 세엑 공제를 반영하여 마지막에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 ◇ 결정세액 :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 ★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핵심 : 공제 항목이 어떤 것이 있고 요건이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 작업이 굉장이 중요하다   과거 : 직업 입력할 때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중요 현재 : 프로그램의 상으로 업로드로 반영하면서 공제 요건이 안되는데 공제 항목에 들어간건 아닌지 판단하는게 훨씬 중요해졌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구조 :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준다. -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가 있다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1인당150만원)를 받을 때 남편분과 아내분 중에 세율이 더 높은 분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즉 6% 세율보다 15% 세율이 더 유리하다)   >>> 정산 결정세액 = 근로자가 마지막에 부담하는 확정 세액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 급여 지급할 때 납부한 세액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 추가 징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 환급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절대 환급은 받을 수 없다 (작성자) 이부분은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 결정세액에 의해 냈던 세금을 다 돌려 받으시는데도 환급이 적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세무사님이 설명하시는 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였습니다.^^   # 퀴즈 :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진행을 선탤할 수 있나요? A 선택할 수 없다. 왜?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의 일부이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 만약 연말정산 공제자료 체출을 할 수 없다면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마감이 가능하다. - 공제자료는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반영하여 정산받을 수 있다.   #3 연말정산 절차 :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자 1.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 - 간소화자료 외의 자료 - 세대주 여부나 부양가족 공제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 ** 신고서를 못받더라고 갖고 있는 연말정산 자료로 마무리 하고 마감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 중간에 입사하신 분이라면 종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 원천세 신고 자료 확인을 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 자료랑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랑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 한다 일치 하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 없다. (원천세 신고 자료를 통해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기납부 세액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 시킨다. 간소화 PDF 자료 외 자료는 직접입력한다   3. 세액확정 공제 항목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에 맞는 것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세액확정한다   4. 마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즉 지급명세서)을 마감하고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연말정산 구조대에서 김현주세무사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키워드 세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