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오성완 9일 챌린지 4일차] 연말정산 구조대, 김현주 세무사(2강)

안영미 · 2022-12-22
조회수 2,648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구조대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 2강입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1.요약 : 연말정산 핵심

#2 키워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총급여액

◇ 1년간 총급여가 들어가야 한다(1.1 ~ 12.31)

-> 만약 중간에 입사를 했다면 종전근무지 급여액도 포함되어야 한다.

-> 2군데이상(투잡, 쓰리잡, N잡러) 근무를 한다면 한 곳에서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한다.

(작성자) 이부분에 대해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무사님 말씀으로는 현 근무지중 한곳에서 합해서 하면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인터넷 뒤져보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시간에 홈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줬던걸로 기억하고 있어 ㅠ 강의를 들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질문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

-> 중간에 퇴사 하신분도 포함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줘야 한다.

- 연말정산은 각종 근로자들의 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세액을 확정 짓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마감 지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 까지가 업무이다.

- 그래서 당연히 중도 퇴사자도 포함해야 하나 그만 둔 사람에게 공제자료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중도퇴사자가 다른 곳에 입사를 했다면 종전 근무지가 된 급여도 현근무지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작성자) 종전근무지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이 어렵다면 홈택스를 통해 종전근무지에서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한걸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어 저희 세무대리인은 반영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ㅠ 곤란한 적도 있었습니다.

 

◇ 총 급여액 = 과세 + 비과세(제출) + 비과세(미제출)

-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나눠져 있다

- 비과세 :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득이다.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로 나눠져 있다

- 미제출이란? : 지급명세서에 이 급여를 포함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미제출) 해당하는 경우 : 식대 1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이 있다.

(작성자) 23년 1월1일부터 식대 비과세는 200,000원이라고 합니다 ^^

 

>>> 세액계산 -> 각종 소독공제. 세엑 공제를 반영하여 마지막에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

◇ 결정세액 :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

★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핵심 : 공제 항목이 어떤 것이 있고 요건이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 작업이 굉장이 중요하다

 

과거 : 직업 입력할 때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중요

현재 : 프로그램의 상으로 업로드로 반영하면서 공제 요건이 안되는데 공제 항목에 들어간건 아닌지 판단하는게 훨씬 중요해졌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구조 :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준다.

-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가 있다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1인당150만원)를 받을 때 남편분과 아내분 중에 세율이 더 높은 분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즉 6% 세율보다 15% 세율이 더 유리하다)

 

>>> 정산

결정세액 = 근로자가 마지막에 부담하는 확정 세액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 급여 지급할 때 납부한 세액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 추가 징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 환급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절대 환급은 받을 수 없다

(작성자) 이부분은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 결정세액에 의해 냈던 세금을 다 돌려 받으시는데도 환급이 적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세무사님이 설명하시는 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였습니다.^^

 

# 퀴즈 :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진행을 선탤할 수 있나요?

A 선택할 수 없다.

왜?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의 일부이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 만약 연말정산 공제자료 체출을 할 수 없다면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마감이 가능하다.

- 공제자료는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반영하여 정산받을 수 있다.

 

#3 연말정산 절차 :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자

1.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

- 간소화자료 외의 자료

- 세대주 여부나 부양가족 공제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

** 신고서를 못받더라고 갖고 있는 연말정산 자료로 마무리 하고 마감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 중간에 입사하신 분이라면 종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 원천세 신고 자료 확인을 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 자료랑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랑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 한다 일치 하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 없다. (원천세 신고 자료를 통해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기납부 세액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 시킨다.

간소화 PDF 자료 외 자료는 직접입력한다

 

3. 세액확정

공제 항목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에 맞는 것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세액확정한다

 

4. 마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즉 지급명세서)을 마감하고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연말정산 구조대에서 김현주세무사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키워드 세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오성완
  • 오늘도성공완료
  • 4일차
·
3개의 답글

Joy · 2022-12-22
안영미 크루님의 오성완 4일차 🎉
꼼꼼한 정리를 하면서 내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확실하게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

적으신 내용 중에 업무에 조금 도움이 될까하여 남겨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A회사, B회사, C회사 ...) 1년간 여러곳에서 근무하셨다면 연말정산시기에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합산 신고를 하는 편이 근로자에게는 편합니다.
(12월 말 기준 근무하는 곳에서 해도 가능하지만, 퇴사한 곳에서 연말정산 해달라~! 라고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드리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

그렇지 않으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N잡러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섞여 있으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하므로 5월에는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그런 답변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비과세 식대까지 야무지게 정리하시다니 👍👍 안영미 크루님의 공부의 누적이 어떤 미래를 그리게 될 지 너무 기대됩니다 💙

안영미 · 2022-12-23
앗 감사합니다 ^^ 부끄럽습니다

안영미 · 2022-12-23
Blees u 님의 극찬에 좋아가지고서는 제글을 다시 보다가 구조 산식 오타발견 ㅜ 수정하긴 했는데. 혼선을 드리지나 않았으면 ㅠ 하는 간절한 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