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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38

오늘은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강의를 다시 들으며 복습했습니다. 신현진 세무사님께서 "자료를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 6월에 개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개월 전인 4월부터 대표님께 신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요청 기한이 지나도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거듭 재요청을 드렸지만, 아이가 아프다, 집에 일이 생겼다는 사정이 이어졌고 결국 6월이 되어서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은 기쁨도 잠시, 모든 자료를 PDF와 JPG 파일로 전달해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은 꼭 엑셀로 보내달라고 다시 부탁드렸지만, 이후에도 PDF, JPG 파일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전표에 직접 입력하면서 '참 어려운 대표님을 만났다' 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신현진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제가 자료를 잘 받아내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청에 그치지 않고, 대표님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식뿐 아니라 제 업무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와캠퍼스 강의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시글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무에서 상담이 들어왔는데    판단이 조금 안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Q.. (사입 vs 위탁) 온라인 쇼핑몰 기장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거래처의 대표님이 사입과 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입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사입의 경우에는 일반 도소매 처럼 상품 매입을 잡고 판매분에 대해서는 매출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것 같습니다. 도매 사업자 A /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B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① A(위탁을 맡은 도매 사업자)가 재고를 애초에 다 가지고 있어서, 판매 분에 대해서만 재고를 B(온라인 쇼핑몰)가 구매하는 형태 ② B(온라인 쇼핑몰)가 처음에 재고를 가져가고, 추후에 판매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A(위탁을 맡은 도매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①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매한 분에 대해서 매입으로 잡아도 되는것인가요? (계산된 만큼만 매입으로 잡기)   ②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다 매입으로 잡되, 나중에 반품으로 하면 될까요?       세무사님 죄송합니다ㅠ 제가 사입과 위탁이 잘 파악이 안되다보니 명확하게 질문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