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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38

오늘은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강의를 다시 들으며 복습했습니다. 신현진 세무사님께서 "자료를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 6월에 개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개월 전인 4월부터 대표님께 신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요청 기한이 지나도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거듭 재요청을 드렸지만, 아이가 아프다, 집에 일이 생겼다는 사정이 이어졌고 결국 6월이 되어서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은 기쁨도 잠시, 모든 자료를 PDF와 JPG 파일로 전달해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은 꼭 엑셀로 보내달라고 다시 부탁드렸지만, 이후에도 PDF, JPG 파일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전표에 직접 입력하면서 '참 어려운 대표님을 만났다' 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신현진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제가 자료를 잘 받아내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청에 그치지 않고, 대표님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식뿐 아니라 제 업무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와캠퍼스 강의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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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노무사님 아래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아래와 같이 일급직(시급*8) 해서 매달의 평일 근무일수, 주휴일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기본급 + 직책수당,직무수당 + 주휴수당 = 총 세전 지급액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정 직무를 수행시 직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다른 보직으로 변경되어 직무수당을 일급에 산입하여 지급하려고합니다. 저흰 주휴수당 잔여연차 수당 지급시 직무수당도 포함시켜 지급하였기 때문에 직무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봤을경우 예를 들어 월급직이면  기본급200 +직무 수당 20 = 220 이나  직무수당 산입한 기본급 220 = 220 이나 총 지급금액이 기본급이나 직무수당이나 둘다 통상임금이며  총 지금액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무수당 30000 / 209 로 환산 하여 *8해서 하루치를 구하여  기존 일급 116,600 + 1148 = 117,750 이렇게 환산하였습니다.    직무수당 산입 전 후 총 지급액을 보면 총 지급액이 동일한게 아니라 변경후가 총 지급금액이 줄어듭니다.  (물론 매월 기본 근무일수에 따라 변경후가 총 지급액이 높을때도 있을수 있고요 )   질문1) 그냥 단순히 일급 변경전, 변경후 로만 봤을때는 일급은 높아졌는데 총 지급액이 낮아져서 이경우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높아졋으나 총지급금액이 줄어들어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변경인건지 아니면 직무수당자체가 특정 직무를 수행하였을대 주는것임으로 근로자에 동의없이 그냥 안줘도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에 직무수당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질문2) 또한  직무수당 30000 / 209 로 환산 하여 *8해서 하루일급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에 연차수당 지급시 일급 구할때도 동일한 방식을 회사에서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