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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토의 방법을 검증하는 시간...   급여(상여금) 확인 원천세 신고내역과 차이         ①비과세항목, ②귀속과 집이 다를 경우   퇴직급여 확인 원천세 신고내역과 차이         ① 임원 퇴직금 한도           ② DB형 불입액 DC로 처리 되지 않게       ③ DB형 은행거래 변경 시 주의!   복리후생비 체크 사적경비 - 검토 시 손금불산입 확인       접대비 성격 확인       접대비 확인 업종 확인하여 비중소기업 여부 체크   세금과공과 체크 적요 기입 필수!       감가상각비 확인 재무상태표와 고정자산관리대장 값일치여부   체크 ⓘ 매입매출 입력 시 고정자산 자동등록 주의        (상각방법, 내용연수 자동 값으로 등록됨!)     ② 감가상각비 이중계상             (결산자료 입력 방법 전표별도 입력방법)       ③ 감가상각비 미계상시 특별세액감면 적용 지급임차료 확인 차량렌트시 추후 조정사항     보험료 확인 손비 및 자산 여부       차량유지비 확인 업무용 승용차       지급수수료 확인 사업소득신고금액 , 카드매출관련 가맹점수수료  광고선전비 확인 접대비 성격 확인       대손상각비 확인 대손기준일       무형자산상각비 확인 영업권 (5년) 특허권 (7년)      외화환산이익 확인 평가 후 세무조정 검토 (실무상편리!)   증권평가이익 확인  
자본금 증자 얘기해주시면서 재무재표와 연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라고 하셨는데, 재무제표는 수정이 안되기 때문이네요.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셀프 결재 단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첫 결재자 나야자! 셀프 결재 8단계 (2)  Step3.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 관리대장  (1) 재무제표 : 고정자산 등록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아서 일치여부 확인해야 한다.) (2) 일치 여부 확인 (3)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인 파악 후 처리  재무제표 확인 후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파일 실행  감사상각비와 무형자산의 합계가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Step 4.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 고정자산 관리대장  (1) 재무제표 : 고정자산등록  (2) 일치여부 확인 비품 xxxx (감가상각 누계액) XXXX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xxx 장부가액  감가상각 할 수록 취득가액보다 장부가액이 줄어들게된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계상됐으면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상됨 감가상각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면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영향을 미치게된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파일의 미상각잔액과 재무상태표가 일치하는지 봐야 한다.  1) 고정자산 등록을 누락하여 빠져있는 경우  2) 결손이 나서 감가상각비까지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럴경우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서 올해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해줘야 한다.  Step5. 재무상태표 외상매출금 등 = 거래처별 실제 잔액 (1) 일치여부 확인 (2)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인 파악 후 처리  Step 6. 재무상태표 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  
    8~9강을 오늘 수강했습니다^^ 오늘도 김홍권 회계사님의 깨알꿀팁을 훔쳐가겠습니다..   특히 가지급금 해소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많이물어보는경우를 봤는데 그런분들께 또 추천해주고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대표가 법인으로 무형자산이전을 통해 대급을 지급받았다 하면 어떤효과가 있을까?   대표입장에서 개인이 법인자금을 낮은 세율로 회수하니 법인 잉여금회수OR 가지급금해소   법인입장에서 무형자산상각을 통해 법인 비용처리하니 절세효과 사전증여 감안시 주식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 현금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고, 이후 상각 통해 감소됨 가지급금: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가지급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재 1. 세법상 인정이자> 대표자 상여(소득세) 2. 이자비용 세법상 불인정 3. 대손 세법상 불인정 4. 세무조사 리스크증가 5. 투자, 대출 제한  1.개인재산으로 상환: 현금,특허권 등 2.급여,상여로 상환>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3.배당으로 상환 > 소득세,건보료 등 부담 해소방안 4. 퇴직금으로 상환: 세율낮고 건보료 낮음 > 퇴직금 규정 체크 필요  5. 자기주식취득,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 의제배당 이슈체크 6. 주식매각으로 상환: 비상장주식 매수자 찾기어려움, 경영권,양도소득세이슈 가치투자 맥도날드는 원래 부동산 임대업? 롯데 ,스타벅스.. 건물은 감가상각되니까 가치가 줄어들지만 유형자산-토지는 공시지가도 오르므로  시가총액 주식수 * 시가총액  투자자산 -관계회사 (지분20%이상)  -종속회사 (지분 50% 초과)             
이익배당은 결산배당이라고도 함. 결산배당 : 상법규정 제462조에서 정하는 이익배당가능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음.   (배당가능액)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금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 단,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함.   이익배당가능액을 위반한 결산배당은 회사채권자는 회사에 반환을 청구 가능     =>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이익배당 : 금전, 현물, 주식배당 모두 가능                   => 금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회계처리 방법      (1) 배당기준일(12.31)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 일반전표에서 직접 입력         2024.03.31. (차변) 이월이익잉여금 22,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 20,000,000 (주주별로 거래처코드 걸어놓으면 관리가 좋음)                                                                                           대변 이익준비금 2,000,000       일반전표에서 입력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불러오기하면, ‘Ⅳ.’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이월이익잉여금에 2023년 숫자로 표시       이익배당을 위해, 회사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각 계정별 체크사항 계정과목 유형 증빙 주의사항 매출 매출 부가세과표증명원 증빙과 일치 필요 매출원가 비용 기말재고자산 증빙과 일치 필요 인건비 비용 원천세 신고내역 증빙과 일치 필요 복리후생비 비용   인건비 대비 적정성 확인, 직원이 없는 경우 통신비,가스수도료, 전력비 비용   매달 반영되었는지 확인 임차료 비용   임대차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보험료 비용 보험증권 보험 가입자와 수익자 확인 차량유지비 비용 차량관련증빙 차량별로 관리해야 한도 계산 가능 경상연구개발비 비용     운반비 비용     감가상각비 비용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소모품비 비용   100만원 이상 고가의 소모품 구매내역 용도 확인 이자비용 비용 임리금상환내역서 업무관련 차입 맞는지 확인 현금 자산   실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혹은 100만원 이하 처리 보통예금 자산 통자거래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 확인 외상매출금 자산 거래처 잔액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 확인 부가세 대급금(예수금) 자산(부채) 부가세과표증명원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 확인 가지급금 자산   기중 가지급금, 가수금 등 한 계정으로 관리 후 결산시 계정정리 필요 유형자산 자산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여부확인 무형자산 자산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여부확인 임차보증금 자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일치여부 확인 외상매입금 부채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미지급금 부채     예수금 부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납부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장단기차입금 부채 원리금상환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미지급세금 부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납부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거래 구분 특징   통장대체 상대방 거래처가 회사 이름인 경우 외상대금 거래처명 : 통장대체     인건비 인사 급여에 등록된 이름으로 검색 인건비지급 증빙거래처 거래처 등록에 등록되어 있음   대표님 이름 가수금, 가지급금, 인건비   세금 예수금, 미지급세금 구세, 구청 지방세, 세무서 4대보험 각 4대보험 공단   카드매출 카드사(단말기 매출의 경우 수수료 발생)   카드대금 체크카드, 카드사 적요(체크카드) 대출원금 및 이자 차입금, 이자비용   증빙 없는 비용 보험료, 3만 원 이하 금액   확인 요망 거래처 확인 후 적요에 내용 기재   체크카드 정리하기, 태그등록(%)      
상법규정 제 462조의 3 ( 중간배당) 1.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수있다.   2.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3.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 자산액이  제 ㄱ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된다   4.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 자산액이 제462호 1상 각호의 합계액에 미치지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락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주의른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리 하지 않는다,   이번시간은 상법규정 제462조의 3(중간배당 )을 자세히 알고자 하며 예시로 들어주신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배당가능액을 알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