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와캠 핫이슈

새로운 게시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 소득명세 > 주된 근무지+종된 근무지 *전근무지에서 중간정산 받기 때문에 환급액이 적게 나올수도 있음 확인해볼 것!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업로드 -> 부양가족 자료 반영됨 *중복 업로드시 누적되니까 조심할 것! *공제되는 항목인지 확인하고 반영할 것!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양가족일 경우 해당 보험료는 부양가족 보험료로 반영됨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해당거주자본인 거주자의배우자+소득금액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생계같이하는부양가족(소득나이요건충족)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직계비속,입양자: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거주자or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제외) 취학,질병의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 생계같이하는것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 생계같이하는것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이하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or 만 60세 이상(형제자매의배우자는 포함x)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x(소득요건o)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경로우대 만 70세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2.장애인 1명당 연200만원 3.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연3천만원이하+배우자O여성인경우 or 연3천만원이하+배우자x여성+기본공제대상자인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50만원 4.한부모가족 배우자x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or입양자o -> 연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한부모공제적용!) 장애인의 범위 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해당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7세이상(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자녀로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이상 연 30만원+2명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출산입양자 해당과세기간에출산or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o 1 연 30만원 2 연 50만원 3이상 연 70만원 판정시기 12/31 나이요건: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을것!  
Ⅱ. 정확하고빠른결산실무를위한기초                         1. 결산 VS 세무조정=> 회계상이익VS 세무상소득         수익–비용= 회계상이익           회계상이익+ -세무조정사항(결산조정사항신고조정사항) = 세무상소득       (1) 세무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2) 소득처분             유보             사외유출             기타                           2. 복식부기의기본원칙을이용한쉬운결산           (1)차변의합= 대변의합           수익비용// 자산부채           수익–비용= 기말(자산–부채) -기초(자산–부채)         (2) 방식             1) 확실한 것을적는다.           2)차대의원리를통해불확신한것을찾는다.                         3. 계정별또는거래처별전표합치기           1) 통장간대체             2) 체크카드대체                           4. 비용VS 손실VS 자산           출금의효과             비용-수익에대응하고그효과가단기적일경우         자산-수익에대응하고그효과가장기적일경우         손실-수익에대응하지않음                         5. 증빙별부가세영향과손익의예측               전표반영 부가세 손익영향 비고   1)적격증빙있는수익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2)적격증빙없는수익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3)적격증빙있는비용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4)적격증빙없는비용   일반전표 X O     5)적격증빙있는자산,부채  
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VS법인 개인과 법인의 큰 차이는 법인회사와 대표는 다른사람이다라는걸 인지. 개인은 급여가 존재하지 X , 법인 대표자는 급여를 처리 소득계산방식 : 미술품 판매시 이익을 얻게 된다면, 열거주의 비과세 - 포괄주의 법인 과세 개인 : 사업소득 외 비과세 법인 : 법인은 과세 추계 : 비용 증빙이 없어도 일정금액을 인정해주는 것 (자료가 필요없음)(단, 개인사업자만) 단순경비율 : 장부도 없고, 규모가 적은 회사 (경비율이 높음, 의류전자사업 20%) 기준경비율 : 단순보다 규모가 약간 있는 경우 ∴ 대부분 비용증빙 금액 보다 단순경비율 금액 큰 경우가 많다 간편장부 : 재무재표를 필요없다 미수금,미지급금, 외상대X, (단, 개인사업자만 가능)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인 경우 통장자료 X (미수금,미지급금, 외상대 결산X) 성실신고확인(세무사,회계사)제도 : 세무사,회계사가 확인을 하고 잘 못됐을 경우 세무사에계 징계 개인_성실신고확인 : 회계사, 세무사 징계여부가 있음 법인 _특정한 경우 가능 : 법인은 성실신고 자체가 없지만, 개인이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 법인으로 변경 시 일정기간 동안만 성실신고대상자 법인으로 전환 시 추가적인 자료가 존재함 과세기간 개인 : 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1월~12월) 법인 : 정할 수 있음(9월~9월) (6-12월) (3개월 단위도 가능) 단, 11월 설립시 1억이익*12개월 = 12억으로 수익인증 납세지 개인 : 종합소득세인 경우 대표자 주소지 (사업장 주소아님) 법인 : 사업장주소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세스   신고 대상자 파악>신고대상 기간 확인>매충/매입 자료 입력>신고검토 자료 출력 >신고서 작성 >납부세액 안내> 납부서/ 접수증 전달   ***신고 대상자 파악 (사업자등록 번호)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의 구분   1. 일반 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 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 매출 세액 = 공급가액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의무 있음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2. 간이 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이고, 간이 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 세액 = 공급대가 *ㅇ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천 8백 만원 이상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은 매입액 (공급대가)*0.5% -의제 매입 세액 공제 : 적용 배제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광업, 제조업,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부동산 매매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전문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 과세 배제 기준 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 과세 적용이 배제 됩니다.      -신고대상자 별 안내    법인 사업자 : 안내공문 발송, 필요 서류 요청 개인 사업자 :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 신고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