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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강사일때 사업소득vs세금계산서
키도키도
· 2026-05-25
조회수 1
관련 강의 : 알아서 척척, 원천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6. Topic 9. 사업소득 지급 발생
수강 챕터 : 16. Topic 9. 사업소득 지급 발생
세무사님 여러강의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계속 강의해주세요 ㅠㅠ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외부 전문 강사에게 강의를 제공받았고, 외부강사가 개인사업장 또는 법인사업체의 대표일때는 사업소득으로 인건비처리하는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 사업소득으로 3.3%처리한다면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ㅠㅠㅠ
-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기준과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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