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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휴일의 개념이 일반 기업 근로자의 날, 주휴일이 법정 휴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도 쉬니까 법정휴일 이면서 약정휴일 공휴일 인가요? 2. 연차대체라는게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가 생기는데 소기업은 이런 연차(유급휴가)를 다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를 들어 15일 중 절반은 연차를 주고  절반은 공휴일에 쉬고, 이때 공휴일에 쉬는 것은 무급휴일로 하고  이런식으로 많이 해왔다는 건가요? (과거에) 3. 근로자에 날에 근무를 안했다 하더라도 5월 월급제 개념 안에 원래 5월 1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4. 또한 근로자의 날 예시에서 월급제가 아닌 시간급제인 경우 *2를 해야하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06:00분) 5. 13:20 부터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요 소정근무시간이 3시간인 경우 연장근무가 발생 안한다 그렇기 때문에 * 1.2를 하면 주에 포함된 시간이 나오겠죠? 주니까 다시 4.34주를 곱하면 월로 환산이 된다고 하셨는데  소정근무시간이 3시간인 경우 연장근무가 발생 안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간다는 건가요? 거기다 왜 * 1.2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6. 최저임금과 복리후생수당 관련해서 2024년부터는 전액이라는게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과 전액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