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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교재비 문의
영차영차
· 2024-10-29
조회수 79
관련 강의 : 꼼꼼 업종별 기장실무 / 이지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8. 학원업 (3)
수강 챕터 : 28. 학원업 (3)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교재비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학원법에 따라 교재를 따로 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자현황신고에서 총수입금액에 교재대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건 무슨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교재를 판 수입금액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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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좋은 평 감사드립니다.
사업자현황신고에서 총수입금액에 교재대는
서점업 또는 출판업을 학원사업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작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