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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연금 개정 강의가 만들어지기까지...

안녕하세요! 와캠퍼스에서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제나입니다 :) 오늘은 ‘2025년 7월 1일 국민연금 개정’ 강의 제작 뒷이야기를 조금 솔직하고 따뜻하게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처음 와캠퍼스에 입사했을 때, 제일 눈에 들어왔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말이 저에게는 ‘누군가가 먼저 고민하고 해결법을 찾으면, 그다음 사람이 훨씬 쉬워진다’는 따뜻한 희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건 박성우 캡틴의 '현장 실무자 고충'에서 시작됐습니다.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정으로 현장 실무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저도 박성우 캡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이 많이 됐고,  ‘조금이라도 실무자분들이 덜 힘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답니다. 박성우캡틴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초보 실무자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거였어요.  특히 건설업의 일용직 실무자분들은 변동이 많아 헷갈릴까 봐,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실무자가 아닌 내가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될까?"를 늘 생각하며, 캡틴과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했습니다. 강의자료와 커리큘럼은 박성우 캡틴의 오프라인 강의 경험이 듬뿍 녹아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 현장 상담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최대한 담았어요.    오프라인에서 아쉽게 시간 때문에 못 다루던 내용까지 자세히 풀어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 온라인에도 담았습니다. 캡틴님이 주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온라인 강의를 찍을 때 카메라 앞에 긴장도 많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 쓰였고, 촬영 기간 내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답니다.    그리고 캡틴님 키가 크시고 덩치가 커서 강의안 편집 과정에서 자료가 가려지지 않게 여백을 한가득 넣어서 작업했네요. 그래서 가끔은 ‘요즘 운동은 하고 계시죠~?’하며 농담을 던졌는데, 캡틴님도 유쾌하게 받아주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 (실은 박성우 캡틴의 4대보험 Q&A 강의 때부터 계속 말하고 있답니다.) (웃음) 이번 강의는 진짜 ‘내 곁에 있는 과외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든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박성우 캡틴님은 계산 문제도 정말 여러 번,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고, 수강생분들이 필요하면 여러 번 돌려볼 수 있으니깐요.    혹시 강의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박성우캡틴이 정말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실 거예요. 실무자분들에게 진심이신 분이라 믿음이 가거든요. 그리고 저도 요즘 실무자분들에게서 ‘일용직 관련 강의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앞으로 초보 경리나 세무회계 사무원분들도 쉽게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필요한 강의 주제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 강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오늘도 ‘먼저 경험한 사람이 다음 사람의 길잡이’라는 마음으로, 더 쉽고 따뜻한 강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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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회린이 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폐업 진행을 하게 됐는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현재 해당 법인에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이 조금 있는데, 대표님 급여로 가지급금을 상환하시다가 이제 전체 금액 상환하실 예정이십니다.   근데 실제로 급여를 받으신 적은 없으시고, 장부상으로 (차) 미지급금 (대) 주임종단기채권 이런식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 내역에 관련 입출금 내역은 없는데 이럴 경우엔 인정이자 계산 시 적수를 장부기준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2. 폐업 후 인출 소규모 법인이셔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재개하지 않으면 8년 후에 자동으로 법인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 후 5년 뒤 해산, 해산 후 3년 뒤 청산) 근데 법인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봐서 ㅠㅠ 그럼 이럴 경우 세무적으로 추후에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법인세 신고 - 세무조정 통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등..)   3. 자본금 처리 폐업시 자본금 처리가 따로 필요할까요..? (1) 장부상 처리 - Ex. (차) 자본금 (대) ... (만약 필요하다면 대변엔 어떤 계정을 사용하나요?) (2) 법인세 신고 - 의제 배당 등 세무조정 사항..?   4. 폐업 후 통장 내역 (정산 등) 폐업 후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으로 정산되는 부분은 상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표님이 4대보험 가입되어 계시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정산되는 부분이 만약 환급이 나온다면 법인 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폐업 후에 정산되어 입금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하더라도 통장 사용은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인출하시는 것 제외)     궁금한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질문드리려니 정리가 덜 되어 있는것 같아, 여기까지 질문 드립니다..ㅠㅠ   처음이라 실수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조금 긴장도 돼서, 전문가들이 계신 곳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