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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8일차 입니다 :) 7월로 달이 넘어가니 바빠지네요! 틈틈히 들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퇴근 후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규개업 업체들이 늘어서 부가세 관련 문의가 많은데 필기내용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ㅎㅎ 그동안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거나 스스로 정리가 잘 안되서 버퍼링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생각 정리해서 답변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네요 ㅇ>_<ㅇ       항해단 8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 - 2강     ㅇ 강의들으면서 중급강의인가..? 싶을 정도로 기존의 초급강의보다는 난도가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쉽게 풀어듣던 용어가 아니라서 조금 생소하게 강의를 들었지만, 그만큼 앞의 강의와는 또 다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ㅇ 부동산 임대업 - 각 소재지 별로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   왜 그런지 궁금했던 내용을 안찾아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던 것이 또 하나 발견하고 갑니다T^T   ㅇ 주사업장총괄납부 VS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관리하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4대보험과 매출, 매입도 한 곳에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하나만 보고 둘은 못보지..)   세무사사무실에서의 관리(수수료도!)와 각 사업장의 매출, 매입을 확인하고 싶은 사업장은 주사업장총괄납부가 더 좋다! - 강의를 들으면서 의의는 이해가 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돌려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어요…_〆(T-T*)     항해단 1기 8일차 완료!
오늘은 세무사님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못받는 업종이 있다와 관련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부가세 신고할 때 인테리어 업체를 신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올렸을 때 전기 신고서에 신용카드 매출이 없네? 이번 금액이 11만원? 이거 확인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를 상대로 매출이 주로 발생했으니 세금계산서와의 중복분이 아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매출이 맞아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건지 확인 했냐는 뜻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 중복분은 아니었고, 사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안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때 같은 맥락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의 중요성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이 업체의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넣어서 신고서를 올리게 된 적이 있는데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확인했는지 물어보실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입매출 전표를 몇번 확인하시더니 넘어기셨습니다.  그날 저녁 먹으면서 여쭤보니 한번 혼낸 기억이 있어 같은 실수를 안하는 애라는 걸 알고 있았고, 매입매출전표에 네이버 광고비용 있는걸 확인했다 그리고 금액이 월별로 커지고 있으니 이제 네이버 광고도 하시고 소비자도 상대하신다고 판단했다. 자료를 볼때 하나만 보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 방면으로 보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 사업자의 이야기를 상상할 줄 알아야한다는 말씀이 마지막 신고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시는 세무사님의 강의와 겹쳐져 ai에 대체되지 않을 내가 되기 위해 또 어떻게 부가가치를 올릴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예정고지세액 조회를 하면 신고서 작성할 때 예정고지 금액이 나타나있아서 금액을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입할 때 숫자를 잘못입력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오늘은 6~9강 수강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 간주임대료, 업종코드 확인 방법에 대해 강의해주셨는데 매번 업무에 도움되는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유익하게 잘 듣고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 -건설중인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 감소하지 않는 것 (토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금융리스 자산 : 돈을 빌리는 것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금융리스와의 감가상각자산 :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소액수선비등 -개별자산별 수선비 500만원 미만 비용처리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손금 산입   무형자산 : 영업권, 상표권 5년, 특허권 7년   무형고정자산, 건축물 : 정액법 차량, 공구, 기구, 비품 : 정률법 또는 정액법 선택 가능 (보통 정률법)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하여 적용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   차량운행기록 작성 : 손금인정 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차량운행기록 미작성 : 관련비용1500만원초과 : 업무용사용비율 : 1500만원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간주임대료 추계 : 수입금액 포함 기장 : 수입금액 제외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