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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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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해고 관련 질의
kiscoh
· 2025-11-02
조회수 26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취업규칙상 병가 및 휴직 최대 사용 후
복직 명령 하였는데 근로자가 질병해소 이유로 미복직시
무단결근으로 통상해고절차 걸쳐 해고 해도 되나요?
이경우 무단결근으로 통상해고절차를 적법하게 지킨다고 한다는 가정하에 부당해고 소지 여부와
무단결근 통상해고절차중 출근 독려시 근로자가 추가진단서를 근거로 추가 병가 및 휴직을 원하는 경우[이미최대사용] 병가및휴직을 더 주어야할까요
아님 다음단계 출근독려 징계위원회등 절차를 그냥 거쳐 해고 수순 밟으먼 될까요
× 질병으로 인한 해고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고하여
무단결근 통상해고 쪽으로 궁금합니다
- #해고 #무단결근 #질병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5-11-03
안녕하세요 1. 휴직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직을 하지 않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물론 규정에 있다는 전제하에). 2. 추가휴직을 원한다고 하여도 규정상 휴직기간을 더이상 부여할 수 없으면 (1)출근명령을 해야 하고 (2)이에 불응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5-11-03
무단결근이 징계해고 사유에 기재되어 있다면 징계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수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