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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다른이유는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듯, '생각'과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이 발전할수록 이제는 저 정의가 틀려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anyway. AI가 발전하고 정답이 있는 문제들은 모두 AI가 더 잘 풉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고 학습하는 목적이 없어진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성장하는 방법이 시간을 들여 학습하고 적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것의 획일화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무형역량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무형역량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 그 안에는 어찌보면 유형역량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지식과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험, 노하우, 안목, 아이디어, 감각, 에너지, 협업력, 공감력, 리더십, 사고력 등이 무형역량입니다.      AI를 여러번 활용해 본 사람들은 느낄 수 있을겁니다. 나보다 잘찾고, 정리도 잘하고, 정답을 잘 알고...    그렇다고 AI만 믿고 배움을 게으르게 한다면,  나의 유형역량은 자꾸 쇠퇴하고 기계나 사람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고,  무형역량을 키울 시간마져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AI가 보여주는 결과값은 결국은 프롬프트를 작성한 사람이 판단해야하며,  이 판단력은 개인이 가진 무형역량에서 비롯됩니다.  무형역량은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이 어렵지만 무형역량이 없는 사람은 핵심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배움'은 유형역량과 무형역량의 공통된 근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무엇을 배우셨나요?!   저는 오늘 끼니를 챙겨주는 동료의 다정함에서 무형역량을, 스스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와패스 강의를 들으며 유형역량을 채웠습니다.    각자의 삶에 늘 배움이 있길...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형역량과 무형역량 가득한 핵심인재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있는데,     반드시 평균임금 70%이상 지급,     단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음        이말은 통상임금100% vs 평균임금70% 지급중에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도 된다는 뜻인지요?         2) 평균임금 산식 관련    ([직전3개월 임금총액)+ (직전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3/12)] / 직전 3개월 총일수    만약 휴업을 11월에 한다고 가정하면 직줜월 10월 9월 8월에 대한 것으로 산정,    연차수당 및 상여금 관련 1년분에서의 1년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휴업기준 휴업을 11월에 한다고하면 11월~11월간인지, 아니면 25년11월 휴업이라고하였을때 1년간이 24년 1년인지 궁금합니다.    3) 평균임금 산입 연차 및 상여금 관련     25년 11월 휴업예정 가정시     이때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4년도에 미사용분에 대해 25년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하면 이 연차수당이 포함되는것인가요?     추가로 상여금은 없는데 고정적이지 않고 1년에 한번아님 없을수도있고 격려금 및 축하금 명목으로 20만원 정도 지급되었다면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