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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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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반기원천징수 일때 신고방법
dlgusqhd129
· 2026-02-03
조회수 34
관련 강의 : 25년 귀속 연말정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3. [실무] 지방소득세납부서(명세서) 작성
수강 챕터 : 33. [실무] 지방소득세납부서(명세서) 작성
1월귀속, 2월지급, 반기신고, 2월 연말정산 환급을 받고 싶을 때 1월귀속 2월지급으로 신청하시고 나머지는2~5월귀속 3~6월 지급으로 7월 10일로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12월귀속1월 지급은 언제 신청하나요?
연말정산의 귀속시기는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로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귀속 지급시기는 2월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3월10일 신고시 함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근로자에게 1월에 지급을 하시더라도 신고는 2월 지급분의 신고 기간인 3월10일날 환급신청서와 함께 신청해주시면 되세요~
1. 귀속 지급이 동일한 경우
-> 1월~2월귀속, 1월~2월지급으로 신고서 작성(환급신청포함) 후 3월10일 신고
-> 3월~6월귀속, 3월~6월지급 7월 10일 정기신고
2. 귀속 지급이 다른 경우
-> 12월~1월귀속, 1월~2월지급으로 신고서 작성(환급신청포함) 후 3월10일 신고
-> 2월~5월귀속, 3월~6월지급 7월 10일 정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