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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mellong
· 2026-02-10
조회수 14
관련 강의 : [5차오픈] 인사노무 즉문즉설 v3 / 김태욱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3. 13시~22시30분 근무(1시간 휴게시간 포함) 시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강 챕터 : 23. 13시~22시30분 근무(1시간 휴게시간 포함) 시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13시-22시 30분까지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0.5시간에 심야수당 0.5도 줘야하는 것은 아닌가요?
2.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인 근로자가 반일휴가 사용 후 추가로 4시간 더 근무한 경우 반일휴가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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