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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38

오늘은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강의를 다시 들으며 복습했습니다. 신현진 세무사님께서 "자료를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 6월에 개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개월 전인 4월부터 대표님께 신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요청 기한이 지나도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거듭 재요청을 드렸지만, 아이가 아프다, 집에 일이 생겼다는 사정이 이어졌고 결국 6월이 되어서야 겨우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은 기쁨도 잠시, 모든 자료를 PDF와 JPG 파일로 전달해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은 꼭 엑셀로 보내달라고 다시 부탁드렸지만, 이후에도 PDF, JPG 파일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전표에 직접 입력하면서 '참 어려운 대표님을 만났다' 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신현진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제가 자료를 잘 받아내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청에 그치지 않고, 대표님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식뿐 아니라 제 업무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와캠퍼스 강의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시글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 한 내용에 의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상황)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진행하면서 사업소득 누락분을 확인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강사를 채용을 했고 강사료를 2023년 2월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돈을 지급안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안했다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일단, 원천세수정하여 납부서 전달드렸고,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이 차월이더라도 12월귀속분은 12월에 지급한걸로 본다고 하여 기한 후 제출하였는데 연간제출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판단이 안되더라구요. 실무적으로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사업소득지급명세서 둘다 12월 귀속분은 12월지급으로 보고 신고넣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편하게 하기위해 이렇게 하는건지 아니면 원칙이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제출기한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여부판단이 달라질거 같은데 시원한 답변을 해주실분이 안계시네요 ㅜㅜ 일단 종합소득세 결재올릴 때 연간지급명세서는 국세청내용에 따라  2024년 3월까지 신고라 생각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1%가산세보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으니 이렇게 적용해드리고 싶은데 ...세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판단이 안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