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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작성하기) 질문 1. '배당'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에 대해 세무사를 통해 확인한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 2. 배당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걸까요? 질문 3. 정기 주총에서 배당을 얼마나 할 것인지(균등배당 or 차등 배당) 정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대표자 포함하여, 각 주주들이 같은 비율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배당을 할 때는 주식의 비율이 같으니 같은 금액을 배당을 해야하는 걸까요? 주식 비율이 같더라도 다른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질문 4. 배당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낸다고 하셨는데, 배당 소득 외 사업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금의 금액이 커질 수 있는 걸까요? 질문 5. 어디선가 배당 2천만원에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1천 8백만원 정도로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자소득이나 다른 임대사업 등으로 발생한 사업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신 건지) [출처] 배당 관련 질문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Hyeinee
일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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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역서 상의 고용산재보험 요율관련 외
질문내용작성하기) 회사에서 공사견적을 낼때보면 공사내역사에 간접비 부분이 요율별로 들어가 있는데(고용/산재/연금/건강/퇴직연금 등등 몇프로씩), 갑측에서 네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으시면 젤 먼저 간접비 부분을 줄일게 있나 보시면서 꼭 저를 불러 고용산재요율이 이게 맞냐, 우리가 이 금액을 다 내는게 맞냐, 등등 빨리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재촉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정확한건지 자신이 없으니 머라고 바로 대답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1. 공사내역서상에 통장 잡혀있는 고용 산재의 정확한 요율은 뭔가요? (오늘 날이 나오게 된 공사내역서의 요율은 고용이 3.7% 산재가 1.03%라고 되있었습니다) 2. 공사내역서상에 위 요윻로 잡힌 고용산재를 다 낸다는거냐(→우리 회사에 남는거?없이, 예수금처럼 받아만 놨다가 03월 고용산재신고때 다 내야하는 개념인거냐 라는 뜻)는 질문에 머라고 대답을 해야는건지?( 저 질문을 받았을때의 제 머릿속 → 긍까 그게 머시냐면 우리가 일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고용산재는 전체공사금액에서 원도급성공사 비율을 먼저 뽑아낸담에 공사원가명세서에 있는 노무비랑 외주성 금액에 뽑아낸 비율을 때려서 어쩌구 저쩌구 ㅡㅜ...) [출처] 공사내역서 상의 고용산재보험 요율관련 외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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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에서 고용산재, 혹은 고용만 따로 내리는 근본적 이유
질문내용작성하기) 아 질문한 김에 평소에 궁금했던거에 대해 추가로 질문 드릴께요. 원도급에서 고용산재 혹은 고용만 따로 이런식으로 하도급사업주승인을 내리잖아요. 당연히 사업주승인을 받은 하도급에서 신고납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원도급에선 고용산재를 다 내리고 또 어떤곳은 고용만 내리고 하거든요. 사업주승인을 받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까지 모두 데미지?가 간다고 하셨는데 데미지는 세곳이 다 같이 입지만 그 처리 책임은 사업주승인 받은 하도급에서 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신고를 하던 아님 공상처리를 하던. 물론 공상처리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그럼 원도급에서 하도급에게 하도급사업주승인을 내리는 이유는 지들이 신고하는 귀찮음?을 덜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다 인건가요? 지들이 귀찮아서라면 이왕 고용산재 다 내릴텐데 또 굳이 고용만 내리는건 왜 그런가 싶어서요. [출처] 원도급에서 고용산재, 혹은 고용만 따로 내리는 근본적? 이유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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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을 세금계산서로 받아서 처리할 때 건강,연금 개시신고 꼭 필요한지요?
질문내용작성하기) 저희는 현장 시공비를 업체들한테 세금계산서로 받아요. 그러다보니 진짜 일용직을 쓰는 경우는 가끔, 인력사무실 통해서 일당인부 부르는 경우 말곤 없거든요. 공사내역서에 간접비로 늘 건강/연금이 잡혀있긴 하지만 제출할 증빙이 없으니 그 부분을 못받는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구요. 어디선가 신고할 내용이 전혀 없더라도 건강연금 개시신고는 무조건 해놓고 볼 일?이다라고 들었던거 같은데 신고도 안하면서 괜히 개시신고를 해놓으면 건강연금에서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해서 조사?들어오는건 아닐까 무서운거죠 ㅜ 세금계산서로 받아와서 건강연금에 신고할 인건비가 없는경우 건강/연금 개시신고는 안해도 되는거죠? [출처] 노임을 세금계산서로 받아서 처리할 때 건강,연금 개시신고 꼭 필요한지요?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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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의 대금 정산 시 간접비 증빙 자료 & 원도급사별 차이
6. 어떤 원도급사는 간접비 증빙(4대보험관련이나 안전용품 등등)이 없으면 지급을 안해주고 또 어떤 원도급사는 간접비 증빙이 없어도( 두 곳다 공사내역서에는 간접비가 비율대로 잡혀있는건 똑같음) 걍 공사내역에 잡혀있는 금액 그대로 지급해주는곳도 있고 합니다. 원도급놈들이 지들 손해보는 짓을 절대 하지 않을건데... 하도급사에서 받은 간접비 증빙과 원도급사 지들 증빙을 합쳐서 발주처에 청구를 할텐데, 증빙없이 걍 간접비를 다 인정해주는 원도급사는 발주처에 어떤 방식으로 간접비를 인정받는 걸까요??? 원도급사마다 차이가 있다보니.. 이건 강의와 상관없이 평소에 궁금했던거라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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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토탈에 신고하는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보험료신고가 맞지 않으면 실사가 나오나요?
5. 고용산재토탈에 신고하는 일용직 근로내역은 일용직의 실업급여때문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근로내역신고 내용과 03월에 신고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때 금액이 맞지 않으면 고용보험에서 잡아내서? 실사를 나오는 빌미가 되기도 하는지...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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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의 하도급계약이 모두 미승인 공사일때, 재하도급이나 재재하도급 모두 원도급사관리번호로 신고하면 되나요?
4. 우리가 원도급사이고 하도급계약이 모두 미승인 공사일때,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이나 재재하도급이나 모두 원도급사관리번호로 일용직 신고하면 된다고(? - 제가 정확히 걔념을 몰라서 이렇게 밖에 표현이...) 하는데, 그럼 원도급사는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이 신고한 일용직 내용(금액)을 어떻게 알 수 가 있나요? 고용토탈에 들어가서 공사관리번호로 검색을 하면 되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03월 고용산재신고때문에 그러는건데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및 재하도급사의 고용산재까지 신고납부하는 의무가 있는데 하도급와 재하도급사가 신고한 일용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원도급사가 알아야 같이 신고를 할텐데 원도급사는 그 금액을 어찌 알 수 있나해서요.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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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단종면허인 원도급사가 동일 단종면허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 괜찮은가요?
3. 단종인 우리가 원도급사일 경우 같은 단종면허(예를 들어 같은 기계설비면허)를 가진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도 불법(재하도)이 아닌건지, 아님 단종일지라도 같은 면허가 아닌 다른 단종면허(예를 들어 우리는 기계설비, 거래처는 금속창호)여야 되는건지요.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일반답변
일반답변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거래처만 가능한가요?
2. 단종인 우리회사가 원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신고와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는 건설업면허가 있는 거래처만 가능한거죠? 하수급인~~ 이 신고들을 굳이 안해도 상관없나요? 원도급공사 계약을 했을때 개설신고는 했었는데 하도급~ 저 신고들을 하지 않았었고 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보질 않았어서요.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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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도급인지 재하도급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1. 원도급사 회사명에 "종합건설"이 안들어가 있는 경우 우리회사가 하도급인지 재하도급인지 구분할 수 있는건 원도급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면허가(철콘, 소방, 토목 등등등) 여러개인지를 보고 유추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실적신고를 하려다보면 원도급사가 종건인지 단종인지, 우리가 계약한 공사가 하도급인지 재하도급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서요.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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