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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세무사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실무상 궁금한 것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와 상계 처리 가족 간에 일정 금액을 빌려준 뒤 1개월 또는 1년 정도 후에 다시 돌려받은 경우, 차용증이나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세무조사 실무상 입·출금 내역을 상계하여 실제 증여 여부나 증여액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증여 판단 시 금액 기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사전증여로 판단할 때 금액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실무상 통상적으로 보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이체된 경우와, 건당 20만 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한 달 전체 이체액이 500만 원 정도인 경우 모두 사전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간 장기 차용의 기간 및 상환방식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데 실무상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인의 연령·소득 등 상환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으로 차용기간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도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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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진행상항 ​ - 21년 12월 20일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설립시점 ​ - 21년 12월1일 ~12월30일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에서 (1)법무사비용, (2)사무실 보증금, (3)임대차비용지급 ​ - 22년 01월02일날짜로 법무사비용, 사무실임대차비용 매입세금계산서 받음 (몰라서 22년 1월날짜로 세금계산서 받음) ​ - 22년 01월10일 비용 차감한만 자본금법인통장으로 이체 ​ -따로 21년도분 22년03월에 법인세신고안함 (21년 초기비용을 22년도에 세금계산서받아서 21년도 매입/매출없음, 자본금을 22년01월에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21년 10일동안 장부기록할게 없다고 생각함) ​ -이럴경우 21년도분 결산과 21년법인설립부터 비용차감 자본금 법인통장이동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분개가 헷갈립니다. ​ -22년도분부터 법인세 2기로 신고하면 될까요? ​ ------------------------------------------------------------------------------------------------------------------------ -찾아본 분개샘플 (을 적용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단계가 과거진행상황 내용이 꼬여서 인지 어렵네요.) 1.법인설립시점 => 차) 현금 100 / 대) 자본금 100 ​ 2. 법인설립비용(세금계산서 발행일) => 차) 비용(세금계산서+기타공과금) 10 / 대) 미지급금 10 (저 같은 경우에는 발행받은 전표에 달아서 비용입력합니다~) ​ 3.설립비용지불(설립전 지불한경우) => 차) 미지급금 10 / 대) 가수금 10 (찾아가라고 함) 4. 실제자본금 입금시점 => 차) 보통예금 100 / 대) 현금 100 ​ (*3.4 방법은 자본금이 설립비용 제외하고 들어오면 아래방법으로 변경합니다.) 3.설립비용지불(설립전 지불한경우) => 차) 미지급금 10 / 대) 현금 10 4. 실제자본금 입금시점 => 차) 보통예금 90 / 대) 현금 90 [출처] 법인설립전 비용 분개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나무하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