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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부터 지급까지의 업무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Lv.3 와캠 우체국 · 2022-12-28
조회수 3,019

질문

안녕하세요.

입사 후 경리나라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또 새로운 업무가 생겼어요 ㅠㅠㅎㅎ

 

1. 장기근속자 포상 용 금 3개 구매 (법인통장에서 1,077,000원 이체)

2. 구매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 979,091원, 부가세 97,909원)

세금계산서는 불공처리하고 금은 직원 개인의 상여로 처리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정과목과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ㅠㅠ도와주세요


[출처] 장기포상 금 지급 관련, 분개 방법 문의드려요_!!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떡오뎅
  • 상여
  • 근로소득
  • 불공매입
  • 복지
  • 장기근속자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2-12-28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포상계획이나 각종행사계획에 따라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급여이외 상여나 포상금이라는 수당등록을 하든 명칭여하 관계없이 급여와 함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계정과목과 분개방법은 아래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금 구입시 세금계산서 수취시 불공제 처리 후
(차)선급금 100 / (대)보통예금 100

2.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 후 인건비 처리시 급여대장에 선지급 항목처리
(숫자는 예시)
(차)직원급여 200 / (대) 예수금(연금/건강/고용) 30
(차)상여(또는 포상금) 100 (대) 예수금(소득/지방) 10
(대) 선지급 100(포상금)
(대) 미지급비용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