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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늘 세무사님의 혜안으로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가상각손불유보의추인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무를 안다뤄보고해서 넘 어렵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24년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진행중입니다.   1. 질의   24년도의 손금불산입 유보는 언제 추인될까요? 비품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 감가가 끝난 마지막연도에 추인될수있을까요?     2. 사실관계   1) 23년도에 비품취득하였으나 고정자산등록누락으로 감가를 잡지 못함>시인부족액이나 전기말 상각부인액이 없으므로 세무조정하지 않았습니다. 2)24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여 전기 과소계상비감비까지 포함하여 잡고 손금불산입이 발생하였습니다. 3)그렇다면, 이 손불유보는 평생 가져가야할까요? 처분이 아니라 비품이라 보유하다가 감가가 끝날텐데,장부상 감가가 끝난 연도에 추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예시 정액법으로 예시들자면 1기 취득가액 100 세법상 20 20 20 20 20 장부상 0 40   20  20 20 이면 2기 현재 손불20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유보는 추인되지 못하나요? ㅠㅠㅠ감가상각비라 경정청구도 안되고 실수가 나중에 추인이 안될까봐 걱정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답변
질문내용작성하기) ​ 사실 관계 ​ 2019년 3월 리스 차량 인수 (리스 → 자가 (차량번호 같음) / 취득가액 45,000,000 정액법, 5년) ​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한도초과금액 2,000,000 (리스 500,000 (3달 / 한도 2,000,000) + 자가 1,500,000 (9달 / 한도 6,000,000)) 42 차기이월액 총 92,000,000 (리스 90,500,000 + 자가 1,500,000) ​ 2020~2021 한도초과금액 1,000,000 (감가 9,000,000 - 한도 8,000,000) (손불) ​ 2022년 7월 처분 감누 30,750,000 처분가 35,000,000 한도초과금액 583,334 (7월 감가 5,250,000 - 한도 4,666,666) ​ 인 경우 ​ 2019년 세무조정은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00,000 (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500,000 (유보) ​ 2020년 ~ 2021년 ​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000,000 (유보) ​ 2022년 ​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83,334 (유보) 이월감가상각비 손금산입 4,083,334 (△유보) ​ 2019년 ~ 2022년 세무조정 사항 오류 여부 문의 이나 핵심은 ​ 1. 리스 관련 이월 금액 90,500,000이 자가 차량 한도초과 금액과 상관 없이 8,000,000 손금 추인여부 2. 리스 / 자가 별도로 구분하여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사후 관리 여부 3. 별지 제29호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49번 = 4,083,334 (자가 차량 기준 유보 금액)이 반영되어야하며 4.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가 아닌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로 관리 2022년 기준 42번 차기이월액 66,500,000 (90,500,000 - 24,000,000 (3년 손금추인) ​ 으로 처리하느냐가 맞느냐 입니다. [출처] 법인차량 (리스 → 자가) 이월 및 처분에 대한 법인세 조정 처리 문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와썹 3기 깐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