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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다가 + 실무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SF12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를 통해 불공이나 면세, 간이가 들어가진 않았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는 귀한 꿀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해서 질문이 밀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는 면세,불공,간이는 들어가면 안되지만 의제(카면,현면)의 경우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들어가는게 맞는건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매입세액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합계표 - 일반매입 부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이 의제매입세액 때문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혹시 나중에 경고 같은게 뜨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지,, 혹은 무언가 제가 대처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 ㅜㅜㅜㅠㅜ 사수 없이 하고 있는데 세상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ㅠ   복 많이 많이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주신 내용중에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엘레베이터 수리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부가세신고서상 반영되지않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세법에서 매출로 잡지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조정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걸로 이해했는데요~=> ⓛ항목: 영업외수익 / ②과목: 잡이익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00원  으로 조정금액을 추가한다면  2. 조정후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는 위 금액만큼차액이 뜨는데요~ 보여지는 차액사유데 대한 코드에는 해당되는게 없어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차액내역코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무관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주셨던 답변- - -  - -  - -  -  -  - -  - - - -  - -  - -  - -   1.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기업의 매출이 아닐지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증빙 즉,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입금 받으신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2. 계정과목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잡이익으로 처리 하신 후 법인세(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과 더불어 법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