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미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무사님의 '세무사님을 위한 학원업 영업/세무 정복하기 (캡틴명: 김정은 세무사)' 를 수강한 권가영 이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덕분에 학원업 전문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듣고 복습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찾아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세무사님께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의자료]   학원, 교습소:  500m2 미만인 경우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500m2 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이라고 강의안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는 500미만의 학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 500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강의안에 건축물 용도로 1종근생과 판매시설이 포함된 별도의 사유가 있으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제가 못찾은 법령이 있다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Reference.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 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 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 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ᆞ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19조]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강사답변
노무사님 아래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아래와 같이 일급직(시급*8) 해서 매달의 평일 근무일수, 주휴일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기본급 + 직책수당,직무수당 + 주휴수당 = 총 세전 지급액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정 직무를 수행시 직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다른 보직으로 변경되어 직무수당을 일급에 산입하여 지급하려고합니다. 저흰 주휴수당 잔여연차 수당 지급시 직무수당도 포함시켜 지급하였기 때문에 직무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봤을경우 예를 들어 월급직이면  기본급200 +직무 수당 20 = 220 이나  직무수당 산입한 기본급 220 = 220 이나 총 지급금액이 기본급이나 직무수당이나 둘다 통상임금이며  총 지금액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무수당 30000 / 209 로 환산 하여 *8해서 하루치를 구하여  기존 일급 116,600 + 1148 = 117,750 이렇게 환산하였습니다.    직무수당 산입 전 후 총 지급액을 보면 총 지급액이 동일한게 아니라 변경후가 총 지급금액이 줄어듭니다.  (물론 매월 기본 근무일수에 따라 변경후가 총 지급액이 높을때도 있을수 있고요 )   질문1) 그냥 단순히 일급 변경전, 변경후 로만 봤을때는 일급은 높아졌는데 총 지급액이 낮아져서 이경우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높아졋으나 총지급금액이 줄어들어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변경인건지 아니면 직무수당자체가 특정 직무를 수행하였을대 주는것임으로 근로자에 동의없이 그냥 안줘도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에 직무수당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질문2) 또한  직무수당 30000 / 209 로 환산 하여 *8해서 하루일급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에 연차수당 지급시 일급 구할때도 동일한 방식을 회사에서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