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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안녕하세요   제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한국전력  전기료에 대한것 입니다 한국전력  상담사분께 문의했는데  알아서 차액 처리하라는 식이라서 도무지  길을 잡지 못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태양광설치가 되어있어서 매달 한전에서 매출계산서 발행하라고 카톡으로 와요.    예시)공급가 200,000원 세액 20,000원  이렇게 하다보니 예시) 한전 계산서 발행 금액(매입) 480,0000 출금액 320,000원    보통은 전력기금으로 계산서보다 출금금액이 큰데 태양광이 있어서 이렇게 매입계산산서(한전발행) 보다 출금 금액이 적으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요?  20년부터 전임자분들도 상계체리(대체전표작성X) 그대로 잔액이 남아서 천만원이 넘어요   그동안 결산 어떻게 했는지 알수가 없네요ㅜㅜ 인수인계 받지 못하고 지금 맨땅에 헤딩하듯 인터넷 사례 찾아보며 20년부터 계속 수정 수정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수가 없네요ㅠ 제가 시행착오 겪으며 오늘까지 21년까지 정리한게 대체전표 등록   차)전력비 차액금액 대) 미지급금 차액금액   이렇게 해서 잔액 0 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너무 광범위라 단위절삭도 (1원~9원)무시하고 오로지 출금 금액 - 계산서 발행 금액 = 차액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심지어 고지서 전력기금과 제가 계산하는 차액과 차이가 있어요ㅜㅜ 저희 세무사사무실 담당자분께 문의하니 제가 알아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 말을 해주는거라는 답답한 말만 합니다ㅜㅜ 제가 알면 문의도 안했겠지요ㅜㅜ 보통 세무사실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
강사답변
강사답변 강의 질문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종과 업태를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곱하기 30%를 하는게 건설업 하도급노무비율이죠? 찾아보니까 25년도에는 29%라고 하는데 26년도 3월에 25년분 고용산재 확정신고를 할 때는 29%를 적용하게 되는건가요? 교안 p.178 엑셀 자료에 구분 항목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확정정산을 대비해서 27종 건설기계지만 장비만 임대를 한 경우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려면 어떤 서류를 받아두고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안 p.170 건설화물(살수차, 카고 크레인, 고소작업대) 부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설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화물과 건설기계의 차이가 그냥 보험료신고서의 기재하는 칸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건설기계의 경우 노무제공자 투입일수 확인을 통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한데 건설 화물의 경우에는 무조건 금액 곱하기 30 프로를 해가지고 신고서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안 p.166에서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용 건설사’ 로 되어있는데 이걸 ‘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건설업체의 현장에서 지게차 업체가 운전원까지 보내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건설사’는 건설업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해당 운전원은 지게차 업체하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인 지게차 업체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건설업체 입장에는 오직 산재보험만 신경 쓰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원칙적으로 자재'운반'만 타 업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노임성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나요? 레미콘과 지게차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이 와서 타설을 한다던가, 굴착을 한다던가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장비대에 현장 안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노임이 포함되어서 건설업체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개념인가요?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모아둔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경우에도 폐기물 업체 직원이 운전을 해서 올텐데 이정도는 문제가 안되고, 현장에서 철거라든지 공사성이 있는 경우에만 외주공사비로 인정되는 게 맞나요? 혹시 공단 확정정산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지(운반만 하는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