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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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2019년 3월 리스 차량 인수 (리스 → 자가 (차량번호 같음) / 취득가액 45,000,000 정액법, 5년)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한도초과금액 2,000,000
(리스 500,000 (3달 / 한도 2,000,000) + 자가 1,500,000 (9달 / 한도 6,000,000))
42 차기이월액 총 92,000,000 (리스 90,500,000 + 자가 1,500,000)
2020~2021 한도초과금액 1,000,000 (감가 9,000,000 - 한도 8,000,000) (손불)
2022년 7월 처분 감누 30,750,000 처분가 35,000,000
한도초과금액 583,334 (7월 감가 5,250,000 - 한도 4,666,666)
인 경우
2019년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00,000 (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500,000 (유보)
2020년 ~ 2021년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000,000 (유보)
2022년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83,334 (유보)
이월감가상각비 손금산입 4,083,334 (△유보)
2019년 ~ 2022년 세무조정 사항 오류 여부 문의 이나 핵심은
1. 리스 관련 이월 금액 90,500,000이 자가 차량 한도초과 금액과 상관 없이 8,000,000 손금 추인여부
2. 리스 / 자가 별도로 구분하여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사후 관리 여부
3. 별지 제29호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49번 = 4,083,334 (자가 차량 기준 유보 금액)이 반영되어야하며
4.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가 아닌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로 관리
2022년 기준 42번 차기이월액 66,500,000 (90,500,000 - 24,000,000 (3년 손금추인)
으로 처리하느냐가 맞느냐 입니다.
[출처] 법인차량 (리스 → 자가) 이월 및 처분에 대한 법인세 조정 처리 문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와썹 3기 깐최
강사답변
세무사님께서 해주신 강의 중 즉시상각의제에 대해 자세한 법령을 보고싶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쭉 훑어보고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질문사항은 교육자료에는 나와있지않는항목이라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제31조 6항 ;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위 조항은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6항에 나열한 자산에 해당된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손금처리를 할수 있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호에 시험기기도 마찬가지일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후 언급하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시험기기 자산명이 기재되어있어서 헷갈리네요
시험기기는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자산보는것인가요? 아니면 제31조 6항에 따라 손금처리를 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