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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vh004
· 2025-04-18
조회수 103
0
·
1개의 답글
세법상 감가상각방법 신고를 어디에서 하는지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4. [이론] 고정자산 등록하기 (5)
수강 챕터 : 34. [이론] 고정자산 등록하기 (5)
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이 유형자산에대한 감가상각방법이 무신고시 정률법이라고 하셨는데 신고가 어느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소득세 신고때 신고하는 것 인가요?
혹은 부가세 신고때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것 인가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에는 건축물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 등으로 적용됩니다.
(특정 유형자산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하지 않고, 정액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내용연수 방법을 정액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