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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주신 내용중에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엘레베이터 수리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부가세신고서상 반영되지않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세법에서 매출로 잡지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조정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걸로 이해했는데요~=> ⓛ항목: 영업외수익 / ②과목: 잡이익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00원  으로 조정금액을 추가한다면  2. 조정후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는 위 금액만큼차액이 뜨는데요~ 보여지는 차액사유데 대한 코드에는 해당되는게 없어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차액내역코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무관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주셨던 답변- - -  - -  - -  -  -  - -  - - - -  - -  - -  - -   1.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기업의 매출이 아닐지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증빙 즉,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입금 받으신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2. 계정과목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잡이익으로 처리 하신 후 법인세(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과 더불어 법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정말 잘 듣고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요율로 뗀다, 고지대로 한다 개념이 좀 헷갈려서요. 1. 그렇다면 요율로 뗄 때 해야할 행동이  근로자가 월급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그때마다 공단에 월급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신고하고, 프로그램에서 사원등록에서 보수월액을 그때마다 변경시켜준다 이 개념이 맞는 개념일까요? (그래서 급여대장을 만들어줄때, 사장님이 지난달이랑 다르다고 하면, 아 직원 월급이 달라져서 4대보험료도 달라졌어요~ 라고 9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사원등록에서 보수월액을 변경할거면, 굳이 재계산 이라는건 왜하는건가요?) 2. 고지서 대로 한다함은 직원이 월급이 변경되어도 공단에 월급 바뀌었습니다~ 하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처음 신고했던 보수월액으로 1년 내내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것인가요? 3. 요율대로 떼면 정산할계 없어서 급여대장에는 변동이 없고 고지서만(추가 or 환급)이 나오는것은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 라고 다른글에 답변 다신걸 봤는데, 애초에 요율대로 함이 정확하게 4대보험을 떼는 행위인것 같은데(?)  왜 추가나 환급이 나오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강의에서 초반에 국민연금도 4.5% 라는 요율이 있다고데, 이건 맨 처음에 국민연금을 가입시에만(입사시에만) 적용되는 % 인가요? 1년이 지난뒤에는(7월정산을 거치면) 공단에서 알아서 금액만 준다고 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