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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식당)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면세되는 원재료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 원재료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함. 다만, 제조업에 한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2/102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8/108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2026년12월31일까지 9/109 )  그 외(법인) : 6/106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의 50%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1억원이하 75% / 2억이하 70% / 2억원초과 60%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해야.  업자로부터의 매입분이 계산서 / 신용카드 등 으로 나뉨 - 신용카드면세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한도계산은 확정신고시 적용 (6개월단위로만) 예정 -> 확정 일 경우 예정신고때는 환급이 있더라도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확정신고때도 - 뜰 때만 0원으로 기재함  식당 특징 - 면세 원재료와 관련하여 6개월 등 일정 기간 단위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혹시 미수취한 계산서가 있는지 거래처에 물어보기) - 종이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깨,적> 의제매입세액이란  면세를 구입해서 ->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면세원재료를 구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과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비율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제도!   음식점업이 주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며,  종이계산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고  신용카드는 스크래핑 하며 일반전표로 입력되어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더 들여다보기 !    
<본> ● 과세 VS 면세  *왜 구분해야 할까?  -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일정 계획 수립 - 신고 방식 확인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및 세금계산 방법이 다름  *면세 -왜 면세제도가 생겼는가?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 생활 필수품 : 사람이 생활하려면 반드시 소비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떄문에 가격부담 완화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영역 등   2. 정책적 목적 : 소비 활성화를 위해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3. 원자재 해당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거지 이 자체에 부가가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 금융, 보험, 토지, 인적 용역 ※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그 외 업종, 규모, 지역요건이 있음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용역. ( 소매업자 O , 도매업자 X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 적용기간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금액의 0.5%  => 환급이 없음! <깨, 적> 초기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나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옳지 않음! 초기투자금이 크지만 실 연매출이 작을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