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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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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구조대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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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3기] 1일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계산구조"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 12}[이직시 합산]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MAX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엔 빼주는 것 X 세금을 빼주는 것 X - 세액공제 세액에서 빼주는 것 O -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Maximum - 국민연금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 기준 계산, 급여에서 차감 금액) - 특별세액공제(근로소득자)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 MA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Y/300~1,800 MAX,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항해단 3기] 14일차
4. 4대보험 개인별 부과내역 관리 1) 세무기장 업무범위 - 개인 ∙ 연간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 7월) ∙ 연간 1회 종합소득세 결산 ∙ 연간 12회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사업소득) ∙ 연간 1회 연말정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매 월) 인건비 관련 원천세/지방세 신고 ∙ 연간 12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상시 4대보험 사무대행(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안내) ∙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신청 ∙ 연간 1회 종합소득세 신고조정(5월 종합소득세 신고별도) 2) 세무기장 업무범위 - 법인 ∙ 연간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 7월) ∙ 연간 1회 법인세 결산 ∙ 연간 12회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사업소득) ∙ 연간 1회 연말정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매 월) 인건비 관련 원천세/지방세 신고 ∙ 연간 12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상시 4대보험 사무대행(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안내) ∙ 연간 1회 법인세 신고조정(3월 법인세 신고별도) 5. 급여대장 / 사업소득 / 일용직대장 안내 <인건비 신고의 종류> 1) 일용직신고 - 60만원 미만 직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됨. 2) 사업소득 신고(60만원 초과) ∙ 1달에 8일이상 (월 60시간) , 1개월 이상 고용신고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 강보험이 부과됨. ∙ 국민연금 9% (4.5%씩), 건강보험 약 7% (3.5%씩) 이에 대한 대안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신고 가능 (리스크 사전 고지 필요) 3) 정규직 4대보험 가입신고 <업무순서(체크리스트)> (1) 급여 기초 자료 요청 (2) 정규직인 경우 . 인사급여 - 급여자료입력 - 기초설정/ 수당, 공제등록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2-1) 일용직인 경우 . 인사급여 - 일요직 사원등록 - 일용직 급여입력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2-2) 사업소득인 경우 . 인사급여 - 사업소득 사원등록 - 사업소득 자료입력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4) 퇴직소득인 경우 . 인사급여 - 사원등록(퇴사) - 급여자료입력(중도퇴사자 정산) - 퇴직금 산정 - 퇴직소득자료 입력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항해단 3기] 9일차, 연말정산 구조대 11강
화요일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네요. 그래도 해내야죠...! 오늘도 연말정산입니다. 이제 강의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계속 힘내보겠습니당🎈 <연결: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원천세 반영> 처음과 반대의 순서로 확인,검토하고 원천세에 반영한다. 검토1 : 근로소득자료제출집계표(전체금액 확인 가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약해서 보여줌 검토2 : 연말정산현황 (전체금액과 근로자별 상세 확인 가능) -> 법인세 신고할 때 결산부분에서 활용가능(미제출비과세까지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세 1. 급여자료입력->연말정산반영(정산) / 개인<->기업 : 2월분 근로소득 지급시 반영, 연말정산현황표와 맞는지 비교 2. 원천세 신고->연말정산 반영 / 기업 <-> 국세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2/2/2 : 연말정산현황표와 금액 비교 @환급이 나올 경우 2가지 처리 방법 1) 이월 2) 환급 신청 주의! 급여가 1월 귀속 2월 지급인 회사인 경우, 신고서를 2개 만들어야 함 (2귀속/2지급 연말정산용, 1귀속/2지급 급여 신고용) 만약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나온다면, 먼저 2귀속/2지급 신고서를 마감하고 1귀속/2지급 신고서를 만들어야 원래 소득세와 환급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3기] 6일차 원천세 마스터 하기!
세액공제 취약전 아동은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떄문에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외 연금저축 비과세 혜택이 있는건 제외 나이에 따라 한도가 있음 월세액 공제(현금영수증 발행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중복적용 불가능)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함 내가 낸 세금만 돌려받는 개념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환급세액도 없음) 다음 연도 2월 급여에 반영 전년도 이후 입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손익계산서상 급여 모두 일치 하는지 확인 자료가 빨리 오는 순으로 해야겠지만 일단 급여일이 빠른 순으로 처리 지급명세서 꼭 총괄로 넣어야 함 계속으로 넣을 경우 중도퇴사자가 안 나옴 금액 비교 꼭 해야함 당월귀속 당월 지급- 연말, 급여 합한 1개 신고서 당월귀속 차월지급-연말정산 1개 급여 1개(총 2개 신고서 제출) 지급명세서 결정세액이 0이면 환급X 차감징수세액이 -면 환급 공제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자료요청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여부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월별 상세내역 PDF파일 반드시 암호 미설정 연말정산간소화사비스 외 자료 안경, 렌즈,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증빙서류 취학전 아동 교육비 월세공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지급내역, 전입신고여부 국외교육비 중도퇴사자 업무 사직서를 받는것이 좋음(실업급여 관련 퇴사 사유) 급여는 일 한 만큼 계산해서 입력 퇴사후 건강, 고용 정산(국민은 정산X) 요율기준으로 했으면 정산 불필요 납부기준- 급여를 반영, 미반영 파단 필요- 추가납부시 15일 전으로 신고시 다음달 신고서 반영(이후는 다다음달 반영)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3기] 5일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별 납부여부 여 체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빨간색- 수정 전 검은색- 수정 후 수정 신고하는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납부서를 두개 줄 필요 없이 한 번에 가능 소액부징수 건당 천원 이하면 납부X 가산세(신고 가산세는 없음) 연말정산(상용직)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X 12} 이직한 경우 합산 -근로소득공제(급여의 일정 비율 차감)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특별소득공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불가능(사업과 관련이 없음) -그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에 빼주는 것 세금을 빼주는것이 아님 세액공제 세액에서 바로 빼주는것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기준으로 계산, 급여에서 차감된 금액) 특별세액 공제(근로소득자만)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300~1,800만원 한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사전 문답지로 해당여부 판단 그밖에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업소득자보다 근로소득자 혜택이 불리함 (사업, 근로를 같이 하는 경우 사업 경비로 빼는것이 유리) 세율 세액감면 전문지식을 요하는 세무사무실은 안 됌…. 특별세액공제(근로자만) 표준세액 공제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2기 ] 세무사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6)
* 날 짜 : 23/8/23 * 오늘 들은 강의 : 12강-13강 * 항해단 : 9일차 오늘 강의는 원천세 신고업무 안에 있는 급여대장 작성한는데 필요한 부분과 원천세 정의와 신고서 보는 방법 등에 대해 배웠다. * 원천징수란? 사람은 소득이 있을시 누가 지켜보지않으면 세금을 내고싶지 않기에 감추고 싶어한다. 그렇기에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이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을때 초기에 신고서 보는 방법을 몰랐을때가 생각났다. 근로소득 총지급액은 과세와 제출비과세(육아수당)만 들어가며 미제출비과세(식대,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된다. 원천세는 신고와 납부가 매달 진행되어야 하지만 , 급여변동이 별로 없고 소규모인 기업에서는 반기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새롭게 알게된 부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는것. 추가납부세금 또는 환급이 생기며, 가산세가 발생한다. 다음달 고지서에 포함시켜서 납부한다. 그리고 소액부징수라는 것이 있는데, 원천세가 1천원의 경우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 강의 수강완료!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원천세 신고업무 / 직원관리업무Flow
반기납으로 전환 요건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신청 시기 : 매년 6월 및 12월 승인여부 통지 반기납 포기는 신청 시기에 별도 제한 없으며, 상시 승인 사항 또한 아님. 반기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시되는 귀속월은 신고서의 시작 월, 지급월은 마지막 달을 의미하고, 인원은 마지막 달에 근무한 인원만을 기재해야 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할 경우에, (1) 수정신고하고, 그 즉시 수정신고에 대한 납부서를 줄 수도 있고 (2) 수정신고하는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기재해서 납부서를 함께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 : 원천세의 10% 원천세의 소액부징수 : 건당 1,000원 직원관리업무 Flow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직원입사 시, 작성 (강제) 급여테이블) 총급여 및 4대보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후급여 표시 신고를 위해 작성되는 서식이 아님 대표 관점 : 직원 1명 추가 고용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의 합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동기 (4대보험, 급여, 세금)를 충족 시켜줄 수 있음. 직원 관점 : 공제후 급여를 파악하고자 하는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음. 보수총액 신고) 공단의 4대보험 징수를 위해, 회사는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때, 보수총액이란, 과세되는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급여와 유사 (현재 기준) 대보험 통합징수)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국가가 취약계층에게 장려금·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신설
부가세 신고 3STEP 도장깨기 / 백근창 세무사
[항해단 10일차] 부가세 신고 STEP 1
전단계 세액공제법 부가가치세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매입자료는 되는 자료만! 사업 경비일 것 법정 자료가 존재하는 매입액일 경우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 종류의 경비가 아닐 것 -접대비, 토지 등에 사용한 가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vs 업무용 승용차 vs 영업용 소형 승용차 vs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아직도 헷갈려서 매번 찾아보는 내용... 차량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강의가 있으면 좋겠어요. 구입시 분개, 매각시 분개, 경비 한도 초과시 소득처분 하는법 실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는법, 리스, 렌트 등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는 강의도 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여부는 상관없다. 인적용역의 특성 기업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 용역의 제공 활동으로 본다. -면세 -인적요건, 물적요건의 비존재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11강 귀속/지급다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방법 다지기!
연말정산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작성 케이스 다지기 귀속과 지급이다른경우. 연말정산후 2귀속 2지급을 먼저 불러서 환급액을쌓는다. (미환급세액으로표시됨) 그후1귀속 2 지급을부르면 연말정산 환급액만큼 차감 받을수있다.! (전월미환급세액표시 확인!) 한번더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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