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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1기] 1일차 초보 경리가 알아야 하는 외환관리 기초 실무 1~3강
안녕하세요 항해단1기를 외환관리 기초 실무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외화 환율이라고 하면 원화기준으로 달러가 얼마인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만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막 3강 수강을 했는데도 환율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식을 세상을 알게 해준다고 생각해야지 하면서 어느 순간 저는 또 좁은 시야로 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됩니다. ^^ 강의가 재밌습니다 ^^ 1. 기획 배경 USA(미국) = 달러 한국 = KRW 예1) 네플렉스(미국 OTT) 멤버쉽 - 가입 할 때 결제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으로 결제 한다(환전할 때 사용되는 것 - 환율) 영화 - 가입하게 되면 넷플렉스가 구입한 여러 나라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주식 - 넷플렉스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원화로 해외에서는 달러로 투자 예2) STARBUCKS에서 커피를 팔때 환율에 따라 커피 값이 오를 때가 있다. 어디선가 수입되는 원재료(커피)는 마진율이 있는 한해서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3) 우리가 입는 옷들이 국산보다는 대부분 MADE IN VIETNAM OR CHINA 이다 왜? 우리나라보다 원재료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저렴하다는 기준도 결국 환율이다. *** 캡팀님께서 환율은 존재는 하지만 표면적으로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중력과 같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직 잘 모르는 저로서는 그 말에 대해 공감이 잘 안되네요 ^^ 그 만큼 수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환율을 단순히 통화가치만으로 봤던 시각이 생각보다 입체적으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2. 이런 분 들어주세요 * 수출입 업무를 하는 법인 * 외환 관리 담당자 * 환율 관리가 필요한 관리자 * 선물환 거래 * 외화 입금, 송금 대응 * 그외 위 업무를 하는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사무원 및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3. 환율의 정의 : 화폐간의 교환비율이다 끊임없이 변동이 된다. * 빅맥지수 (맥도날드) -> 빅맥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국의 통화가치를 분석한다(공신력 있음) -> 2022년 7월 기준 본다면 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환율변동이 심했던 시기였다 $5.15에 살수 있는 빅맥을 원화로 4,600원에 살 수 있다고 한다. ** 이부분에서 캡틴님께서 평가절하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 예정입니다. 1달러당 환율이 천원도 안되면 원화가치가 올라간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캡틴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ㅠ 4. 환율의 관리방법 환율변화요인 :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거래하는 나라끼리 손해가 없는 것 * 무역 < - 환율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이유 예) 쌀 한가마를 다른 나라의 물고기 3마리로 교환 - 이렇게 물물교환이 되는 기준을 관리 하는 것을 환율이라고 한다.(또는 배추 몇포기가 쌀한가미나 물고기 3마리로 교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 투자 < - 환율 변화 요인 중 제일 신경쓰는 부분 예) 제조업가 원가 15,000원 옷을 만들고 25,000에 판매한다. 그런데 공장을 한국->베트남으로 옮기면 원가를 9,000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 회사입장에서는 투자로 본다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 나라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다 -> 즉 개발도상국으로 국내 기업들이 몰리게 된다면 일자리가 감소로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안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 신뢰 <- 양국간의 약속 내가 갖고 있는 십만원을 현재 고시된 환율 기준으로 환전을 한다는 것은 고시된 환율에 대해 신뢰를 하기 때문이디. 각국 통화가 갖고 있는 신뢰성이 중요하다 환율은 관리가 중심이였다 @ 관리를 위해 처응에는 고정환율제도가 나왔다 - 고정된 환율로만 받는다. - 당시에는 화폐처럼 가치가 있었던 것이 금이였다. - 고정환율제도가 성행하던 때에는 금이 나오는 영국이 힘이 있었다. - 금은 소모적이고 화폐적인 가치가 있어 고정환율제도의 실용성이 떨어지고 같은 고정환율제도를 쓰는 나라가 전쟁이나 쿠테타등 이슈가 있다면 고정환율제도 유지가 불가능했다 @ 고정환율제도에서 개선된 연계환율제도 - 고정으로 썼던 금이 소모성이 크고 고정환율제도를 같이 쓰던 나라에 전쟁이나 쿠테타로 발생하면 고정환율제도도 유지하기 어려웠다. - 연계환율제도는 자율성도 어느 정도 있고 미국이랑 거래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던 제도를 상대방인 미국에서 약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으나 강대국과 약대국 관계에서는 불평등 제도가 될 수 있다. @ 자율변동환율제도 - 각국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함(자율성이 지나침) - 미국이 자율변동환율제도를 잘 활용하여 달러가 다방면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가장 이득을 본 나라 미국) - 그러나 잘사는 나라는 계속 잘살고 못사는 나라는 계속 못살게 되는 부작용 @ 자율변동환율제도를 보안한 것이 관리변동환율제도이다. - 2021년 5~6월 코로나 유행으로 9시 1,180원이였던 환율이 오후 2시 1,800원까지 오른적이 있다. - 환율이 지나치게 오르면 우리나라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 개인적으로 좀더 적어보면 화폐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IMF 때 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여 보유달러가 즐어드는 일도 예상할 수 있는 것 같다. - 환율 1,800까지 인상 될 때 정부가 개입하여 더이상 오르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환율을 조정한다 - 일정 부분 개입을 인정해주는 것이 관리변동환율제도이다. - 지나친 개입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어 무역제재 를 받게 된다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치명적이다. - 환율조작국 대표예로 중국은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관리하여 환율을 조정한다 국제통화사회에서 위안의 가치가 통용될지는 미지수이다. *** 캡틴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환율변화요인 3가지 중 위안은 신뢰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 같다 - 환율제도의 변동도 불과 몇십년내에 일이였기 때문에 팬데믹 시기에 또 다른 탄력적인 환율제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
초고속으로 핵심만 살펴보는 법인결산 끝판왕 / 신예진 세무사
오성완 1/9 초고속 핵심 법인결산
법인결산 초스피드 도장깨기 OT ~ 3, 손익계산서 핵심계정 검토 1. 결산의 목적 :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 2. 결산의 순서 : 1)손익계산서 : 수익+비용의 확정 2)재무상태표 : 채권+채무의 확정 3. 손익계산서 검토 1)매출구분에 따른 회사의 수익활동 점검 2)매출 = 부가세신고 수입금액 3)매출원가 = 실재고 (실재고 없으면 전기 비슷한 비율) 4)인건비 = 원천신고 검토표 5)그외 기타 경비계정들 : 부가세신고시 카드+현영 6)지출결의서, 간이영수증, 계좌이체등 추가반영 ★전기와 비교하면서 check ! 전기 대비해서 과다 : 이중입력 검토 전기 대비해서 부족 : 기장누락 검토
결산 및 조정 체크리스트 / 백근창 세무사
2일차 실수를 줄이는 결산.조정체크리스트 4강/4강
1년 농사의 마무리인 결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 실수를 줄이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자 손익계산서 매출 : 부가세법상 수입금액제외 -> 개인사업자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주의!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차량, 기계장치 x 토지, 건물o 매입 : 제조원가 증빙불비비용 확인 접대비한도 -> 중소3,600만×당해사업연도 개월수/12 (그외 1,200만) 재무제표 특별세액감면 : 5~30% (중소 제조업 120억이하 15%) 한도1억 주의! 감가상각비 미계상시 적용 × 국고지원금 대상 × 경상연구개발비 지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 제외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오성완 9일 챌린지 6일차] 연말정산 구조대, 김현주 세무사(3강)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목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세무사님이 이 강의를 듣고 원하시는 건 전체적인 연결과 흐름을 이해하여 오류가 발생해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함인 듯하였습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2. 연결 : 원천세와 법인세(소득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앞에 있는 원천세와 뒤에 있는 법인세를 연결해서 보자 #1 정의 : 원천징수란?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 원천징수는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 이렇게 삼자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 원전징수 의무자 : 인건비를 지급할 때 납부할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날에 신고와 함께 국세청에 걷은 세금을 납부한다. - 납세자(근로자) : 원천징수 의무자로 부터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에 기납부 세액에 표기된다. #2 비교 : 원천세와 지급명세(연말정산)이 어떻게 다른지 연결해서 보자 * 원천세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신고한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총액기준으로 요약하는 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총액기준 : 총인원, 총급여액, 총세액(원천징수세액)) - 언제(신고기한) 매월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반기 : 일정한 요건에 해당 된다면 반기로 묶어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지만, 지급 받는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각 대상자 기준으로 상세내역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인원) 급여를(급여액) 얼마로 받았고 얼마로 징수 했는지(원천징수세액) 각 인원을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 언제 :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은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신고한다. 일용근로소득지명급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 반기의 다음달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3.3% 같은 사업소득은 제출기한이 또 다르다. (작성자) 사업소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이라고 합니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즉 원천세를 신고를 해줘야 인건비에 대해 적격증빙이 갖춰진다. -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가 된다. 즉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각각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확정되어 소득 발생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3 연결 : 원천세 -> 지급명세서 -> 법인세, 소득세 위 일련의 과정들은 최종 종착지인 재무제표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이 되어 경영을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금융거래를 한다든가. 계약을 하는 등 쓰이게 된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곳에 수정할 건이 발생되어도 원천세까지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가 없다 (예)4대보험을 잘 못 공제한경우나 근로자분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된 경우 등 원천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천세신고서까지 수정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명세서 반기에 한번 간이지급명세서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한다. 소득발생의 근거이며, 지급받는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인원기준으로 제출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후 금액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첸세와 지급명세서 모두 수정해야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었다면 원천세만 수정하고 제출기한내에 올바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전체적인 연결구조에 놓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총액기준과 상세 기준이 다를 뿐 원천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된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세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총액기준으로 신고해 놓은 원천세를 다시 상세하게 각각 얼마씩 받았는지 인원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서류임을 상기하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가 꼭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을 마감했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월말, 개인사업자라면 5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원천세신고서, 지급명세서, 인건비 계상액이라는 서로 다른 3가지의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결산을 할 때 신고한 인건비 금액은 제조원가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급여의 형태로 반영하게 된다. 재무상태표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채로서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 형태로 쌓이게 되고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면서 차변으로 상계처리 된다. 그러면 결산일인 12월31일에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만 남게 된다. (작성자)위 예수금의 강의 내용을 듣고 김현주 세무사님의 "우리는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에서 문의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10일인데 분개는 귀속월인 말일에 한다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전표발생일 설정을 귀속월인 말일로 하셨었다. 세무사님의 답변으로 발생주의 원칙을 배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계배울때 처음 나오는 이론중에 손익계신서의 발생주의 원칙이였다. 그러면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체납도 없다면 12월31일 결산에 예수금 누적액은 귀속월이 12월인 급여의 예수금만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https://v2.wacampus.kr/community/qna/356?pg=4
우린, 가결산이 아니라 찐(True) 결산한다 / 김현주 세무사
[4일차] 9~13강
매출원가의 전년도 비율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었는데 강의로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메모해놓고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금액, 인건비 등 어떤 자료와 금액이 동일해야 하는지도 하나 하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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