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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업  1. 간주임대료  - 실제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은 임대 용역의 대가로 본다 .  = 해당 과세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일수 X 정기예금이자율/365 (2023~ 현재 : 2.9%)  -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 제외인가? NO! 업종별로 금액을 넣어야 함. 2.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차인 정보 : 이름, 주민번호 (개인) or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 임대 부동산 정보 : 동, 층, 호, 임대면적, 용도 - 임대차 계약내용 : 입주일, 퇴거일, 보증금, 월임대료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연락 많이 옴!  3, 특징  -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그때그때 계약서 수취해야 함. - 간주임대료 계산시 매번 정기예금이자율 확인하기.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되는 임대차계약서 를 보내달라고 하면 됨. 기존부터 쭉 업무해왔던 거래처라면 전기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여쭤본 뒤  동일할 경우 전기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작업해도 됨.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다를 경우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함.  
  <본> ● 신고서 작성 ( 위하고 ) 급여대장 만들기 1. 첫 급여 세팅   인사관리 - 사원등록 - 이름 주민번호 입사일! / 공제등록에 과세금액 입력.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여부 체크 / 부양가족 입력해주기.  근로소득관리 - 급여자료 입력 - 귀속연월 / 구분 ( 상여가 없더라도 변수 대비해 급여+상여 를 제일 많이 씀 ) / 지급일 체크해서 조회 수당/공제등록 에서 수당 등록 ( 비과세의 경우 감면코드까지 체크 ) 세부 급여항목별 금액 입력 / 소득세 및 차인지급액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모두 맞을 경우 완료 버튼 누르기.  오른쪽 상단 인쇄버튼 누르면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출력 가능! 이후 다음달 월급이 변동 없을 경우  -> 급여자료입력에서 귀속연월 , 구분 체크하면 전월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팝업 -> 예!  차인지급액이 전월과 같은지 확인하기 . - 완료버튼!  기존 + 상여금이 추가됐을 경우  -> 귀속연월 , 구분 체크하면 복사팝업 - 예!  상여금 입력 - 공제항목의 고용보험,소득세 변동 확인(대표자가 고용보험이 나올 경우 내용 지우기)  - 우측에 총 상여금액 확인 , 차인지급액 맞는지 확인 - 완료버튼 기존 + 신규입사 -> 사원등록 - 기초자료, 과세급여,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부" , 부양가족  -> 급여자료입력 - 귀속연월, 구분, 전월데이터복사 "예" - 신규직원 급여자료 입력 - 중도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확인 후 수정하기( 2일 이후 입사자 국민연금X)     <깨> 나이가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대상자일 경우 공제등록에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가 자동으로 "여"로 되어있음.  실제로 신청서 낸 것이 확인되기 전까진 "부"로 변경해주어야 함!   이후 다음달 월급이 변동 없을 경우 전월 데이터 복사할 수 있음   급여자료 입력 후엔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줄 것       <적>  전산이 다 맞게 세팅됐겠지 하며 지나치지 말고 ,  자료를 불러오더라도 차인지급액이 맞는지,  신규사원 입사시에는 중도입사자일 경우 국민연금이 입력되어있지는 않은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료와 꼼꼼히 맞추고 대조해본 뒤 업무를 마칠 것.   
사업장 가입 자격취득 신고서 - 개인 1명 입사시, 개인 사업자    1.고용, 산재 : 월평균 보수, 취득일, 주 근로시간 2. 국민연금 : 소득월액 / 취득일/취득 월 납부 3. 건강보험 : 소득월액 / 취득일/ 피부양자 4. 대표자 :ㅡ고용 산재 제외. 동일하게 입력  -> 1일 입사를 제외하고 월중  입사자가 있는 경우 입사월의 보험료납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용, 산재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 취득일(소득월액)은 입사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로써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사업장 탈퇴/상실신고서 업무요령  1. 사원등록 2. 보수총액 확정 3. 중도퇴사자 정산 4. 상실사유 확인 5.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6. 사업장 탈퇴 신고서 작성.       - 직원 1명 퇴사시 (개인 사업자) 1. 고용 산재  : 상실사유/구체적 사유 2. 국민연금 : 상실부호(사용관계 종료_) 3. 건강보험 : 상실부로 ( 퇴직) -*상실 사유 작성 유의 ( 권고 사직 등)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 건강 보험 , 고용 산재 보험 : 연말 정산 계약직> 정규직 전횢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업장 내용 변경 ->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우편물 수령지 등          사용자 (대표자/공동대표자 변경), 사업장 내용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자격 취득일, 주민번호, 자격상실일자 등 성명,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 고용산재(근로복지공단) 일용직 대상, 근무일 정정 , 취득일, 상실일, 소정 근로 시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