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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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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는 나라와 법인의 약속   법인세 : 법인의 소득 -> 과세대상, 매월 3월말 신고 납부. 부가세 : 재화, 용역+부가가치->마진에 과세 분기별 신고납부. - 예정, 확정 나누어 분기별로 해에 4번 신고 원천세 : 소득 대비 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 매월 신고. 소득세 :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매월 신고.     법인세는 세무사무소에 부가세 및 원천세, 소득세는 직접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유순캡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부가세, 원천세, 소득세를 신고하고 작성해보니 업무에 더 도움이 되고 스킬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항해단 벌써 20일이 다 지나서 마지막 날인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강의 챙겨들으면서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에는 느슨해진 업무태도와 무기력해진 제 자신한테 조금 자극이 될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정말 자극이 됐습니다. 아직 많은 강의를 다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것도 있고 새삼 깨달은 것들이나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내게 필요한 것들 혹은 몰랐던 업무에 관한 강의들을 하나씩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20일간의 짧다면 짧은 도전으로 앞으로 더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 - 보험요율이 일반 근로자와 상이함 (특고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반을 부담)   산재보험은 원수급인 또는 산재승인 하수급인 (계약당사자) 고용보험은 노무제공확인신고를 하는데 승인관계 상관없이 계약당사자가 신고     [고용/산재보험 업무]   - 일괄적용 사업 개시신고: 공사의 명칭,장소,금액,기간을 신고(14일이내)    : 고용보험은 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2천만원 이하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면 해당사항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산재보험과 함께 모든 현장을 신고해야 함..   작성양식의 재료환산액: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자재비 (부가세제외) 1. 관급자재(공사 발주처가 구매 ex. 지자체, 국토부등)중 도급자관급- 시공자가 직접 자재를 설치하는 경우 2. 사급자재- 공사 도급 받은 시공사가 구매 3. 노무비, 경비등   공사금액을 잘못 입력할 경우- 수정신고하면됨 - 적게 신고된 경우: 문제없음 - 많게 신고된 경우: 추후 공단에서 보험료 적정금액 검토시 과소신고로 조사 나올 수 있음 (조사대상선정-> 3년간 추징액 발생)       ------------------------------------------------------------------------------   와 노무 공부도 끝이 없네요 알아야할 게 참 많은 노무업무군요 특고자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산재보험 반을 부담하는 근로자 형태도 있다니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