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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불공제 항목 1.공제요건 불충족 - 적격증빙 미수취 -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등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열거된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2천CC초과 승용차 : 배기량 2천CC이하이면서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5CC 초과 : 전기 또는 수소 승용자동차 (특정 크기 이하만 가능 ) 위 다섯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입, 임차, 유지, 재매각시 공제 불가능 (But,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영업하는건 공제 가능)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부분도 모두 불공제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 과세+면세 같이 하는 사업장. 겸업사업자에게 면세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엔 공제해줌 3. 거래 상대방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불공제 :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 면세 : 해외 사업자     <깨,적>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기준 - 1000CC이하의 경차,    1000CC이상이면서 9인상 이상의 자동차     125cc 이하의 이륜차    불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기초  일반 과세자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간이 과세자 : 확정 1/1-12/31. 전환 : 1/1-6/30 포기 : 과세기간 개시일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폐업 : 과세기간 시작일 - 폐업일  조기환급 : 매 1개월, 2개월, 예정신고기간 예) 7/7-7/31 , 7/1-8/31   신규 사업 자 : 개업연월일 ( 사업개시일 ) ~ 과세기간 종료일 - 사업자 등록 신청 일 예) 사업자 등록 신청일  7/15, 사업개시일 1/1, : 1/1-6/30 사업자 등록 신청일 21.8.1, 사업개시일 23.8.1. : 21.8.1.- 8.31   매출/매입 자료 입력  1) 신고대상 증빙 : 적격증빙(부가세) 2) 적격증빙 예"시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현금매출 * 제외대상 : 인건비;, 종이 영수증, 청첩장 등.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기초  매출/매입 자료 입력 -> 자료수집 및 자동분개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통장      신고서 출력 빛 첨부 순서 부가세 신고서 접수증- 첨부서류 접수증-검증오류접수증(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개인)/ 가산세 검증 내역      국세청 합계표 : 홈택스-> 세무대리인/조회/발급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첨부 1장  관리용 세부내역 첨부 시 세로(출력 70%)    첨부자료  ->부가세 예장고지 미환급 검토 / 조기 환급(법인) ->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카드 단말기(포스) 자료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수기 자료    제로페이/ 지역 화폐 등 ->직불 결제 수단으로 신용 카드 발행 금액 집계표 상 구분하여 반영 -> 수수료 없는 경우 대부분이니 반드시; 별도로 있는지 확인 -> 포스 자료에 반영 되어 중복인 경우도 있으니 개별 파악 필요.    오픈마켓 등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출력 하여 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오픈 마켓 매출 자료 수령/ 누락 여부 검토  -> 오픈마켓 별 카드 매출/현금영수증/건별 매출 구분 입력 ->현금 영수증 매출은 합산하여 국세청 현금 영수증 매출과 지교하여 조정.  ->건별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은 중복 신고 검토 하여ㅐ 조정.    사업용  신용 카드 미등록 키드  -> 거래처 등록에서 개인 카드로  구분하고,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상  기타 신용카드로 구분 변경을 확인 ->사업용 신용 카드 잘 못 구분 시 국세청 내역과 다른 경우로 사후 검증   `      
어제에 이어 결산 강의를 들었다. 오늘까지 빠른 결산을 위한 기초 강의였다. 계정별 또는 거래처별 전표 합치기 통장 간 대체가 일어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 통장을 실제 통장이 아닌 가상의 거래처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가상의 거래처는 잔액이 0이 되게 되어 검증의 효과도 있다.   이 내용을 듣는데 제일 처음 통장입력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났다. 어떤 거래처는 통장 간의 거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일일히 찾아서 하나씩 지우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강의에서도 옛날 방식이라고 하시는걸 보고 그때 생각이 나서 씁쓸했다 ㅎㅎ   이 원리는 CMS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도 응용해서 쓸 수 있다.   -비용, 손실, 자산 비용과 자산은 수익에 대응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비용은 효과가 단기적, 자산은 그 효과가 장기적이다. 자산성격이지만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능한 품목은  그 해가 당기순이익인지 손실인지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증빙별 부가세 영향과 손익의 예측 적격증빙없는 비용은 일반전표에 입력하여 부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친다. 기숙사비용처럼 적격증빙 발행을 일반적으로 안해주는 비용, 보험료, 이자비용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매입매출전표에서 처분손실 등의 분개 수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매출금액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때론 귀찮아서 매입매출전표에서 잡손실, 잡이익 등의 분개를 수정하곤 했는데 이 습관을 24년도부턴 버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