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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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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회사대로, 나는 나대로 꾸준히 내실을 다지면서 차근히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슬슬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영상들 전체 1회독 한 다음에 헷갈렸던 부분들만 다시 반복해봐야될 것 같아요 ㅠㅠ     도급별 건강/연금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란? / 현장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4대보험 업무는 회사 하나당 하나도 진행, 건설현장도 한 개의 회사로 생각하여 기본적으로 적용!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할 업무는 기본적인 회사들과 동일함/ 키스콘 (1억 이상일 때 신고)나 현장 종료 신고 등의 차이가 있다. 건강,연금 업무는 원/하도급 관계와는 상관없고 도급 별로 각자 다 처리 - 건설현장은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가 들어간다.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들(특히 하도급 업체) 이 돈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게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등을 하여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사후정산제도 적용 공사 범위 - 1개월 이상 공사/정부공사/지방,공공기관공사/민간건설 공사 사후정산제도 대상 근로자는 일용/상용직 구분 x    현장상용근로자도 사후정산은 가능하지만 적용대상이나 여부는 직접 재확인 필요함        
P인 사람으로서 원래의 목표는 "1일 1강 건설업 실무 뽀개기"였지만, 좀 지쳐서 오늘은 MBTI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런 의식의 흐름을 설명해주는 J와 P의 이해가 되는 파트입니다.     벼락 집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극공이었다.  친구랑 여행갔을 때 J와 P의 구분의 예시에 대해서 극공하는 포인트였습니다.... P     계획만 너무 하다보니 실행에서는 힘이 빠지거나 계획만큼 실행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리더가 즉흥적이면 실무진이 엄청 고생할 수 있다."   스스로가 리더라면,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하는 리더가 어떤 유형인가 가늠해 보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하나의 타입으로 규정할 수 없기는 하지만 두 성향 중 한 쪽에 기울여지기가 쉽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주의점이 있더라라는 걸 인지하고 보완하는 행동을 한다면 시너지가 나는 팀이 될 수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오늘은 건설업은 아니지만, 엠비티아이 강의를 들으면서 가볍게 리더십과 팀의 시너지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환경은 사람과의 관계를 뗄레야 뗄 수 없으므로 다른 분들도 실무 강의가 지치면 이런 엠비티아이 강의도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당!
실제로 일하면서 본 경우가 많음! 자본금도 처음 설립시만 넣었다가 다시 빼가고 거래처 리베이트도 많고(건설업말고 제조업도 많음) 불법체류자 인건비도 정말 많이 발생함 인건비가 많은 곳들은 이것때문에 매년 가지급금이 크게 증가하기도 함   -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4.6%)를 법인에 납부하여야하며 그 이자 금액만큼 이익에 가산됨 - 회사가 차입한 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은행에 지급한 이자를 부인하게 됨    -> 경비 부인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추가 납부    why?  가지급금이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 은행에서 차입할 일도 없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이유도 없기 때문! - 추후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됨   정말 일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가지급금인데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대표자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연말에 입금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6년동안 일하면서보니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 리베이트와 불법체류자 인건비 때문인데 이게 해결될 날이 올지는... 아마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 같다..............
    월요일이네요~!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하수급인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 하수급인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원도급사에서 신고를 안 해줘서 관리번호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과태료는 원도급사 책임? ㄴ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미제출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하수급인은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여러 도급사업으로 이뤄진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부과 ->원수급 미제출시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 하수급인관리번호가 기재횐 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지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명세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하므로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함     앗!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없어요 1. 원수급인에 하수급명세서 제출요청하기 안 해주네? 바쁜가? 2. 근로복지공단에 하도급공사계약서 제출-> 상황 설명 후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를 요청하기~!   추천하진 않지만  3.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하거나 다른 현장 관리번호로 신고 왜 추천 x? -> 건강 연금 관련으로 신고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26~30강 건설업, 병의원, 약국 업종별 세무실무 강의를 들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약국을 새로 맡게되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강의를 토대로 개념을 잡아서 이번 신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의원 -면세, 과세, 급여, 비급여,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오픈마켓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한의원 1.보험수입금액 -요양급여, 의료급여(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오양,의료급여비>연간지급내역) -자동차보험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각 보험사에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보험첩약   (한의원 관리프로그램 조회)   2.비보험수입금액 -비보험 첩약, 추나, 통증치료, 불임치료, 혈관레이저, 물리치료, 성장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한의원 관리프로그램 조회)   병의원 수입금액   매출(A+B+D)    A.고객결제금액(고객부담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순수현금    B.공단지급금액(국가부담분) 공단부담분(요양급여), 공단부담분(의료급여), 공단부담분(손해공제)   C. 비고(고객부담분_내부정리자료) 본인부담분(요양급여), 본인부담분(의료급여), 비급여(내부관리)   D.  기타매출   연간지급내역통보서=수령 전체메뉴>요양급여,의료급여>지급내역에서 22.12월 귀속-23.1월 지급분도 출력해서 사업장현황신고 때 반영해야함   —————- 약국의 매출구조 1.과세 수입금액 (매약분) :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등 판매분   2.면세 수입금액 -보험 : 공단+본인부담금 합계-약제비(의약품원가)+조제료 -비보험 : 비아그라, 제니칼 등 -전문의약품   3.기타 : 여성용품, 자동차, 산재, 금연치료비(면세)   약국 심화 1.과세대상 -일반의약품 -한약조제사의 한약조제 -100처방 이외의 한약조제 -편의점 일반의약품 -쌍화탕, 비타 500등 드링크 -파스, 밴드 등 일반 Otc   2.면세대상 -전문의약품 -건강보험(급여) -건강보험(비급여) -산재보험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차상위1종/2종 -금연치료비 -여성용품(면세)   약국 부가세 신고 1.과세수입금액 -원칙 : 결제대행사/카드단말기/프로그램/포스자료 근거 -가이드라인 :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본인부담금+A 1-1.사례 약 값 카드 결제 5000원 중 - 본인부담금 2000원 제외한 = 3000원이 과세 수입금액이 됨   2.면세수입금액 조제료(보험)+보험약가(보험) +조제료(비보험)+약가(비보험 =총 약제비 공단부담금(합계)+본인부담금(합계)=총 약제비 2-2.사례 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뽀로로밴드와 함꼐 5천원 결제함. 약봉투에 공단부담금 7천원+본인부담금 2천원 표기되어있었고 뽀로로밴드는 3천원이었다->면세 수입금액9천원, 과세수입금액 3천원이 된다.   매출신고누락 주요 세무조사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기간별조제현황 매출자료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와 면세매출, 과세매출 원가를 비교해 평균매매이익률을 적용, 추정수입금액을 찾아낸다   **약학정보원 사이트 참고하여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구분하기!!   전문의약품 : 약리작용이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 볼때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 아래 사용해야하는 의약품, 부작용이 심하고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잘 생기고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약효과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 처방전 없이 약국 구입 가능   전문의약품(면세)->불공제-> 전문의약품 = (전문급여=전문비급여=처방-금융비용할인-매출할인-수금할인)   일반의약품(과세)->공제-> 일반의약품=(일반급여=일반비급여=처방X-금용비용할인-매출할인-수금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