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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조달 영양제로 튼튼한 재무상태표 나무 만들기  대표 지분이 많을 경우: 특별결의 (정관변경, 이사/감사 해임) 도 쉽게 통과 할 수 있다. (67% 이상), 투자가 용이하다.  지분이 적은 것이 좋을 때: 과점주주일 제 2차납세의무를 고려해야 한다.  지분이 50:50 일 경우 과점주주를 피할 수 있다. (특수관계일 때 제외) 5. 자본 변동에 투자자들이 민감한 경우  증자: 자본금 증가 -유상증자 (보통 악재, 증설 혹은 인수 후 매출 기대되는 경우는 호재) -무상증자 (주가가 이론적으로는 떨어져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호재로 인식됨) 감자: 자본금 감소  -유상감자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효과로 호재)  -무상감자 (감자의 대부부은 여기 해당하며 악재임)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메자닌 (1층과 2층사이 공간, 중간적인성격) CB 전환사채, BW 신주인수권부사채, ,RCPS 상환전환 우선주  리픽싱: 사채 발행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격을 재조정해주는 것 (전환확률을 올리기 위해, 이 경우 기존 주주의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가의 특정 %로 하한선을 둠)  스타트업은 CB보다는 RCPS를 선호 (*부채비율) -투자자의 관점- EV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영업이익에다 감가상각비를 더한 개념 - 영업적으로 얼마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지  러프하게는 EVITDA의 10배, 향후 영업이익 (신사업가정)  투자금 용도제한 (시설-CAPEX, 인건비), EXIT PLAN (M&A,IPO-상장)    
1. 법인세 계산방법 번 돈 × 세율 번 돈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2. 세무조정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 - 손금 더 간단하게 회계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당기순이익에서  수익 > 익금 익금불산입 수익 < 익금 익금산입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 비용 < 손금 손금산입 이러한 조정을 통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구할 수 있음.   특히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주의사항! *결산조정: 비용과 손금이 차이가 날 때, 무조건 차이를 조정하지 말고 비용 계상한 만큼만 손금 산입한다 예)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결산조정 외의 모든 항목, 손금과 비용이 차이가 나면 무조건 조정한다.   3. 소득처분 소득의 귀속을 밝혀 소득세 과세 근거가 됨!   소득처분을 위해서는 회계상 자본의 흐름을 이해해야 함.   회계상 번돈인 당기순이익 연말에 주총같은 절차를 통해 사외유출(배당,상여 등) 또는 유보 결정 이때 유보,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회계상 자본을 구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 사외유출                                    2. 유보(세법상 자본구성)   => 세무소득처분/ 사외유출 또는 유보 (귀속에 따라 소득세 종류가 달라짐) 예) 배당->배당소득,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회계상 자본 +_ 차이조정 -> 세법상 자본(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회계상 자본을 통해 구할 수 있음)   *차이조정: 결국 회사에 남아 있는 유보 차이   4. 유보 일시적인 차이 사후관리 필요(팔거나 처리할때 구입할때와 반대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관리 필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사후관리함.   예) 구입 회계상 토지 100 세금과공과 20/ 현금 120 세법에서는 세금과공과가 비용말고 자산으로 처리  세법상 토지 120/ 현금 120 수정 분개: 토지 20/ 세금과공과 2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토지 20(유보)   예) 매각 회계상 현금 140/ 토지 100, 처분이익 40 세법상 현금 140/ 토지 120, 처분이익 20 수정분개: 처분이익 20/ 토지 2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전기 토지 20(유보)   *손금불산입 -> 반대 처리 손금 산입(=익금불산입)  유보잔액 추인하는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