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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인데, 강의 내용이 상반기 결산에 대한 내용이네요.  세무사님 말씀처럼 빠르게 중간결산 재무제표를 완료해야겠다는 의지가 솟는 아침입니다.  잊지 않도록 필기한 내용 기록합니다^^  5월: 대표님의 종합소득세를 직접 컨트롤하자  (급여소득 외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대표님의 소득자료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취합하는 것에서부터 세금 납부일정까지 직접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함  7월-9월: 상반기 결산이 필요한시기 (중간점검) 상반기 자료를 분석하여 하반기를 예측 + 하반기에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  *상반기 결산을 빠르게 진행하자!  6월말까지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으면, 지금까지 모인 상반기 데이터를 가지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7/25) 1) 상반기 데이터 반기결산자료  2) 재무제표 확정 후 가장 먼저 "주식가치 평가"   ㄴ 회사 오너가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현 시점에 주식 이전할 경우 예상되는 세부담 예측  ㄴ 만약 우리 회사가 하반기에 더 큰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면? 좀 더 빠르게 주식 이전하는 걸 오너에게 제안해 볼 수도 있음  ㄴ 만약 우리 회사가 과거와 비교해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 이전 시기 늦추고, 향후 주식 가치 변동상항을 추적 관리    
연말정산과 법인세로 인해 바빠지기전에 시도해본 오성완 커리큘럼덕분에 공부하는데 있어 동기부여가 참 잘되었습니다. 아직 남은강의들이 많지만 덕분에 왜 이렇게 해야하는거고 이러한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무사님께서 설명해주어서 더 잘 이해하게되었습니다.    한동안은 공부하러 들어오기 힘들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예 손을 놓지 않도록 이러한 이벤트? 캠패인? 아무튼 오성완 같은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강의로 공부한 내용 1. 중소기업 혜택 - 접대비 기본한도 3600만원 + 매출 대비 한도 증가 - 이월결손금 한도없이 100%  - 결손금소급공제가능(전기에 납부한 세금이 있고, 당기에 결손인 경우 결손금을 소급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시킬수 있음) - 최저한세율 7%   -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중 독립성요건으로 주주가 법인인경우가 있다면 확인해보기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과는 무관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으로 확인.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게 의미가 ...있던것같음) - 업종 중 제조업의 경우 꼭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않고, 위탁가공계약을 통한 OEM 방식으로도 가능함. 대신 국외에 위탁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3. 최저한세 최소한으로 소득금액의 7% 이상은 부담해야한다. 세액감면시 7% 이하의 세액이 산출되는경우 차액금액만큼 감면제외(소멸)/세액공제는 이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