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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날... 재무비율 & 감서   ○ 재무비율의 종류     - 공식에 맞추어 계산만하고 좋은 비율을 위해 보기만 했던 비율의 다른관점        왜? 이비율이 필요한가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        1) 안정성  비율 (지불능력 측정) - 유동비율, 당좌비율(보수적), 부채비율         유동자산에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당좌비율을 볼 수도 있다.         유동부채를 비유동부채 or 자산의 차감계정을  적용함으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         ex) 건설업 - 통상150% 이나 200% 정도야 안전하다.   2)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업종별 비교가 필요 (매출채권의 장기미수, 재고자산의 효율적관리)           충당금 설정으로 재무제표의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3) 수익성 비율 -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4) 성장성 비율 - 총자산증가율, 매출율     ○ 감사보고서    - 외부회계감사 대상 (비상장법인)      1) 요건 : 2개이상 해당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다              자산 : 120억 이상   부채 : 70억 이상  매출 : 100억 이상   종업원 : 100명 이상      2) 회계기준 :  일반회계기준      3) 감사의견종류 :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 적정의견이 좋은 것이지만, 성과가 좋은  법인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결손이어도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의 작성했다는 의미   마무리... 짧은 시간에 재무제표 보는 관점을 다르게 가질 수 있어 좋은 시간 이었습니다.            좀더 정확한 지식을위 반복적인 학습의 시간에 투자를 꾸주히 해야겠다는 다짐.                 
19일차...   1. 결산    - 회계의 기본원리 (거래의 8요소)        자산 증가 -->  부채의증가, 수익의 증가, 비용의감소       부채 증가 -->  자산의증가,  수익의감소, 비용의증가   1) 자산 vs 비용      - 자산처리  후 5년상각 - 자산의 과대계상 매년 비용을 나누어 처리    - 구입금액 전액을 비용 - 비용의 과대계상 당기에 손익이 낮아진다.    2) 매출과대    - 재무상태표에서 전기대비 매출채권이 증가한 경우 의심    - 건설업의 기성고로 수익인식 반영 (기성고의 적정성 확인!!)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여부      3) 재고자산과매출채권의 관계    -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당기제조원가-기말재고자산        - 기말재고자산(연말실사)을 반영하지 않고 매출원가(손익)에 맞추어 재고자산으로 손익을 조정        ex) 매출 3,000   ==> 매출총이익 1,500               기초재고 500 + 당기원가 2,000 -기말재고 1,000 =매출원가1,500        *기성고로 300 증가  동일한  매출총이익                  매출 3,300  ==> 매출총익익 1,500              기초재고 500 + 당기원가 2,000 -기말재고 700 =매출원가1,800   4) 충당금, 충당부채 설정    - 충당금, 충당부채 설정시 손익을 감소시키는 효과 발생   실무적으로 효과 만족이 상승되는 챕터!!!  
    항해단2기 17일차입니다! 활동 80프로가 넘어서 뿌듯하고, 그 전보다는 더 마음이 편하네요! 오늘을 제외하면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항해단활동을 시작하면서 듣기 시작한 강의인 김우탁 노무사님의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강의가 오늘로서 전부 수강완료가 되었습니다. 한 강의를 무사히 끝냈고,  내일부터는 어떤 강의를 또 들어볼지 오늘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챕터3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그리고 마지막 챕터인 37.워라밸일자리지원금 강의를 들었습니다. 37개 강의 수강으로 이전보다 모르던 부분은 개념이 많이 잡혔고, 아는 내용들은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되었습니다. 건설업의 4대보험이나 오늘 들었던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처럼 한번 강의로 습득이 안된 부분들은 다시 복습을 하려고합니다!   오늘의 강의 메모: 워라벨 일자리안정자금  1.임금감소 보전금 / 2.(제도변화로 인한) 간접노무비 6개월이상 재직자, 단축된 시간이 1개월 이상 . 주2시간이상 단축가능 지원한도는 직전연도 말일까지 피보험자수의 30% (최소 3명인정) 단축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분기신청) 당월 지원 제외 사유는 연장근로 월 20시간 초과/ 전자방식 기록(수기로는 불가능) 월 3일 이상누락될 경우에는 지원제외          
  항해단2기 벌써 16일차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상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이룬 기억이 많지 않은 게으르고, 나태함의 아이콘인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항해단 활동이 꼭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항해단 도전으로 와캠퍼스 강의로 공부하는 계획 외에도  다른 계획들도 세워볼 수 있었고, 해낼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도 생겼네요 항해단 활동 80%가 넘어가는 날이네요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강의를 들은 저에게 칭찬해주고싶어요!    항해단2기 시작하면서 듣기시작한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가 거의 한바퀴 돌아가네요! 오늘은  챕터33. 노령연금감액 챕터34. 배우자출산휴가  챕터35. 육아휴직급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 들으며 적은 메모: 육아휴직급여는 - 30일 이전 신청 ( 7일이전 신청은 배우자 질병 혹은 이혼등의 상황에서만 가능) 최대 1년 사용.(근속연수에 산입이된다) 복직시 동일업부,동일임금수준 유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에 산입안되고 실제로 일한 기간만 산입    이제 강의가 두 챕터만 남아서, 오늘시간이 되면 끝을 보고싶네요! 물론 중간에 어려움을 느꼈던 건설업 보험 부분 등등을 다시 강의를 수강할거긴하지만 한바퀴 모든 강의 클리어하면 너무 뿌듯하겠네요!        
    안녕하세요, 강의는 꾸준히 들었는데 성장인증을 사정상 인증글을 못 썼네요 ㅠ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다시 써보겠습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 고용/산재보험   현장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확인신고   -건강, 연금보험 -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일용)  모사업장(단위사업장)분리적용 신고(상용)  현장 일용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  가입대상자의 보험료 납부 및 현장 종료 시 소멸 신고   그러면 하수급인은? - 고용/산재보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 입,이직 확인 신고   -건강,연금보험 위와 동일   미승인 하도급도 건강,연금 동일 고용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 만 해당된다..     도급별 신고 업무는 자기가 고용한 쪽은 자기가 한다 즉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건설업체)에서 한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관한 과태료 공사금액 5억 이상, 5억 미만, 원도급, 하도급 등 각 도급별 공사금액 기준으로 과태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니 꼭 재확인해봐야 된다.  
주변에 보면 제조업이나 유통업, 도소매업만큼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업무에 대한 의문이 회사의 특징이나 매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건설업이라는 업종에 대한 지식 쌓기를 해보려 한다.  KISCON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업의 실제 운영여부, 재무제표 확인과 업로드로 관리. 타 건설업체 조회가능 건설업행정공고→ 대상이 되면, 수주 획득에 재제가 가해짐. => 내용만 듣고 보면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흔히 DART보다 KISCON에 들어가는 실적관리와 재무제표를  훨씬더 신경쓸꺼 같다. 궁금증은 KISCON에 입력되는 재무제표는 회사의 최종의사가 반영된 자료인가..? 건설업의 원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근뉴스와 동향 확인 대출금리, 자재값 급등, 미분양사태 : 악순환산재 이슈사항에 대한 대비와 방법을 공유하는 정보확인 사이트   종합건설업체(3.5억원이하 공사진행만 가능), 전문건설업체 => 건설업체의 이름과 등록된 업체로 수주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고 관리된다는 점은 새롭다 종합건설업체 : 대기업 / 전문건설업체 : 중소기업 하도급과 수급에 대한 관리까지 생각하면 단순하게는 종합건설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나 생각들지만,  그만큼의 서류나 계약 관리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재제가 가해지는 시스템이니 적게 벌고 적게 이윤을 남길것인가 크게 벌고 내부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인가 딜레마일듯하다.  연간업무 2월 : 대한건설협회- 공사실적관계서류 업로드 4월 : 대한건설협회- 재무제표관계서류 업로드 *실무는 경영상태비율표 작성 4월~6월 :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신청 7월말공시 : *반드시 법인세 중간결산 진행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 자본금+기술능력+공사실적+신인도 12월 : 실질자본금 요건 확인, 부족분 보충 필요 => 건설업의 결산 정리는 예전 일본계 회사의 4월결산과 흐름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들이 10~11월경 예산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체크하고 자금 조달을 예상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도 결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다.  재무제표 목적 일반기업 : 세금신고, 대출차입, 외부감사 BUT, 건설업 : 수주입찰, 시공능력평가, 실질자본금심사, 경영비율분석 가장중요! 실질자본금 : KISCON을 통한 실시간 감시(자본잠식, 결손법인 확인) 경영상대비율표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관리 필요 현장별 관리 :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 수익과 원가 현장별 확인 진행율 : 완성도기준, 중간지급조건, 기업회계기준 => 건설업에 계신 분들은 각 현장별 관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부분이다.  자금계약조건에 따라, 작업진행도(공정률)에 따라 세무사님이 얘기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왠만한 제조업체 원가보다 더 뾰족하게 관리하고 있는것인데 회계프로그램이나 계정 매핑과정이 궁금하다~~~~~  시행자, 도급, 수급, 시공자, 하도급(=전문건설업체), 하도금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필요 #하도급대금직불제도 : 발주자 지급 금액만큼, 수급인 미지금급과 상계 *실제 돈의 입출금과 채권채무가 다른경우도 있을수 있음. 반드시, 직불합의서와 확정일자 기재된 서류 필수 => 내가 모르는 회계세무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예전에는 상관없는데~~하고 귀를 닫았지만, 요즘은 내가 아는 것과 비교하고 긴시간동안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봤던 얘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즐겁다. 즐겁다니...ㅋㅋㅋ 맙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