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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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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무사무원 바이블 강의의 진도율 50%정도에 접어드는데,  본격적으로 업무에 깊이 들어가는 단계다.    오늘 들은 강의는 원천세. 세무사무소에서 일하게되면 가장먼저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업무라고 하셨는데,  그도 그럴것이 각 사업장마다 적어도 알바는 고용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사업장들에서는 이 원천세 업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다. (이정도면 노무사 비용도 같이 받아야하는 것 아닌지)   다니고있는 곳에서도 일을 배우면서 그래도 몇 번 씩은 해본 업무였지만 나도 제대로 정확히는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던 정도, 그치만 이 강의가 그 업무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대보험을 신고하려면 사업장 가입을 해야한다는 것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또 다른것, 개인사업자는 근로자 한 명 이상이 있어야 대표자도 사대보험 신고가 가능하며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는 것, 법인사업자는 직원이 없어도 대표자 혼자 신고할 수 있다는것, 또 무보수로 신고해도 된다는것, 무보수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한다는 것, 두루누리 지원금은 보험료가 미납되지 않는 조건과 월보수액 23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된다는 것 등 짧은 강의 안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담고 또 가르쳐주시는 염정희세무사님 최고이시다.
첫 시간 강의입니다  제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꼭 필요한 강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입니다. 경리업무는 인사총무 회계 자금 영업지원팀(세금계산서발행,발주서 발행등)으로 나눠지는 데 사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상황들이 오는 데 기초적인 것들을 모르면 방황하고 자괴감에 빠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의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나뉘는 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재무상태표는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 비교식으로 많이 봅니다. 과거의 재무와 함께 현재 결산일까지 재무를 보는 거라 제일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죠  두번째로는 손익계산서인데 비용과 수익을 나타내며 회계기간동안의 경영성과를 보여줍니다 오늘을 사는 느낌으로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기순이익등 대표자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죠 저 또한 당기순이익에 초점응 맞추는 경향이 있어 나무보단 숲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자본변동표로 자본의 변동을 알수 있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의 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증요하고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강이가 마칠 때쯤에 제가 많은 지식으로 실무에 적용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도 공부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26~30강 건설업, 병의원, 약국 업종별 세무실무 강의를 들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약국을 새로 맡게되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강의를 토대로 개념을 잡아서 이번 신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의원 -면세, 과세, 급여, 비급여,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오픈마켓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한의원 1.보험수입금액 -요양급여, 의료급여(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오양,의료급여비>연간지급내역) -자동차보험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각 보험사에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보험첩약   (한의원 관리프로그램 조회)   2.비보험수입금액 -비보험 첩약, 추나, 통증치료, 불임치료, 혈관레이저, 물리치료, 성장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한의원 관리프로그램 조회)   병의원 수입금액   매출(A+B+D)    A.고객결제금액(고객부담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순수현금    B.공단지급금액(국가부담분) 공단부담분(요양급여), 공단부담분(의료급여), 공단부담분(손해공제)   C. 비고(고객부담분_내부정리자료) 본인부담분(요양급여), 본인부담분(의료급여), 비급여(내부관리)   D.  기타매출   연간지급내역통보서=수령 전체메뉴>요양급여,의료급여>지급내역에서 22.12월 귀속-23.1월 지급분도 출력해서 사업장현황신고 때 반영해야함   —————- 약국의 매출구조 1.과세 수입금액 (매약분) :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등 판매분   2.면세 수입금액 -보험 : 공단+본인부담금 합계-약제비(의약품원가)+조제료 -비보험 : 비아그라, 제니칼 등 -전문의약품   3.기타 : 여성용품, 자동차, 산재, 금연치료비(면세)   약국 심화 1.과세대상 -일반의약품 -한약조제사의 한약조제 -100처방 이외의 한약조제 -편의점 일반의약품 -쌍화탕, 비타 500등 드링크 -파스, 밴드 등 일반 Otc   2.면세대상 -전문의약품 -건강보험(급여) -건강보험(비급여) -산재보험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차상위1종/2종 -금연치료비 -여성용품(면세)   약국 부가세 신고 1.과세수입금액 -원칙 : 결제대행사/카드단말기/프로그램/포스자료 근거 -가이드라인 :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본인부담금+A 1-1.사례 약 값 카드 결제 5000원 중 - 본인부담금 2000원 제외한 = 3000원이 과세 수입금액이 됨   2.면세수입금액 조제료(보험)+보험약가(보험) +조제료(비보험)+약가(비보험 =총 약제비 공단부담금(합계)+본인부담금(합계)=총 약제비 2-2.사례 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뽀로로밴드와 함꼐 5천원 결제함. 약봉투에 공단부담금 7천원+본인부담금 2천원 표기되어있었고 뽀로로밴드는 3천원이었다->면세 수입금액9천원, 과세수입금액 3천원이 된다.   매출신고누락 주요 세무조사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기간별조제현황 매출자료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와 면세매출, 과세매출 원가를 비교해 평균매매이익률을 적용, 추정수입금액을 찾아낸다   **약학정보원 사이트 참고하여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구분하기!!   전문의약품 : 약리작용이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 볼때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 아래 사용해야하는 의약품, 부작용이 심하고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잘 생기고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약효과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 처방전 없이 약국 구입 가능   전문의약품(면세)->불공제-> 전문의약품 = (전문급여=전문비급여=처방-금융비용할인-매출할인-수금할인)   일반의약품(과세)->공제-> 일반의약품=(일반급여=일반비급여=처방X-금용비용할인-매출할인-수금할인)
7월! 부가세를 잘 마무리하는 노하우가 절실합니다.    김성호 캡틴의 월별 강의를 듣고나니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네요.    크게 원천세, 부가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확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부가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세가 끝난 지금 시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가세 신고할 개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50~70개 사이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홈택스 자료는 늦게 열리고 그럼 일주일도 안되는 시간에 어떻게 70개를 다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 업체마다 마무리지을 생각을 하기보다 홈택스 자료가 열리는 순서대로 부속서류를 마감하겠다! 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현금영수증 매출은 확실히 마감지어놓을 수 있겟네요.  조만간 신용카드 매출, 매입내역도 세금계산서 내역도 마무리지을 수 있고요.  업체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출력해놓고 보면서 혹시 대표님께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도 체크해보아야 하고요.      늘어나는 개수가 부담스럽다면 마감할 수 있는 업종들부터 마감을 해야 합니다.  [무실적 -> 부동산 -> 도매/제조/서비스 -> 판매결제대행] 순서로 마감이 (일반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15일 정도에는 신고의 절반이 끝나있어야 합니다...  과연,, 가능할지!! 너무 궁금하지만 김성호캡틴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절반을 해놓아야 23일 정도에는 모두 마감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렵고 설레는 7월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