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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과 조정이 분리 작업 세무사 사무실만의 노하우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본인이 결산부터 조정까지 원스톱이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실수도 있다.     유형자산 확인 ① 추가 구입 및 매각자산  -매입장 검토 확인       ②  재무상태표와 고정자산대상 확인          국고지원금 자산구입 ->  감가상각비 차감 체크   체크 감가상각 내용연수 확인 필수!!           (매입자료 입력 시 자동으로 고정자산 등록!)   무형자산 확인 내브창출 무형자산 원가법            ==> 평가 시 세무조정 필수!!         외부구입 무형자산은 구입가격  (영업권, 특허권)   체크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            (증가 무형자산이 있을 경우 내용으로 직접 확인!) 단기차입금 확인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장기차입금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가수금 확인 가지급금, 가수금 장부상 금액 확인         ★ 미수수익 상여처분시              ==> 연말정산 재 정산, 추가 필수서류 체크   퇴직급여충당부채 확인 세법상 부인여부 , 퇴직연금(DB)세무조정 체크   자본금 확인 ① 등기부등본 확인, 주주명부 확인       체크 직전 년도와 당해 년도 필수적으로 체크   이익준비금 확인 배당소득 처리 확인 , 당해 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결손금 확인 세법상 결손금과 다를 수 있음을 확인       세법상 이월결손금 누계 필수            (tip 이월결손금 명세서에 당기 결손금 포함하여 기입)
체크 서류 계정과목 체크 해야 할사항   손익계산서 매출 간주임대료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 수입을 잡았을때 해당 부분에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업종에 따라 매출이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 - 특별세액감면등 업종에 따라 차이 존재하므로 중요함 수입금액 제외시 확인 해야 하는 사항 매입 매입원가 제조원가 노무비 배분여부 확인 제조원가 증빙불비 비용 확인 매출액에 따른 원가 명세서 작성 필요 - 특별세액감면등 업종에 따라 차이 존재하므로 중요함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상여금) 원천세 신고내역과 차이 확인 퇴직급여 원천세 신고내역과 차이 확인 퇴직연금 DC형 복리후생비 사적경비 여부 확인 접대비성 경비 확인 세금과공과금 과태료 및 손금 불산입 항목 확인 감가상각비 고정 자산 관리대장내역과 동일성여부 확인 이중 계상 여부 확인 (결산자료 자동입력) + 전표 별도 입력 감가상각비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확인 감가상각비 미계상시 특별세액감면 적용 안되는거 확인 지급 임차료 차량 렌트비 있을경우 추후 조정 사항 확인 필요 보험료 손비 및 자산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차량 관리 대장 및 조정사항 확인 필요 지급수수료 원천세상 사업소득 신고 내역 금액 확인 카드 결제존재시 경비 처리 했는지 여부 확인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접대비성 경비 확인 - 불특정 다수 확인 대손 상각비 대손 기준일 확인 필요 무형자산 상각비 영업권 - 5년상각,정액법  // 특허권 7년상각, 정액법 외화 환산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주식보유시 - 지분법등 확인사항 존재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주식보유시 - 지분법등 확인사항 존재 외환 차손익 해외 계좌 보유시 신고 의무 존재 지분법손익 해외 자회사 및 해외 지분투자시 - 해외법인신고 제도 확인 필요 국가지원 수입(국고지원금) 국가 지원수입의 계상 주의 - 교부통지를 받은날 국고지원수입은 -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님 국고지원시 경상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제외 당기순이익 당기 결손 소급결손금 여부 확인 필요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보통예금 해외 계좌 여부 확인 필요 - 해외 계좌 보유시 신고 의무 존재 기타 예금  적금시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평가 해야 되는지 확인 필요 - 추가 신고 여부에 영향 미침 (원가법) 지분법여부 확인 해외 주식일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손실거래명세서등등) 배당소득 여부 확인 - 원천세등 미수수익 전기 미수수익은 1년가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됨 가지급금(주임종채권) 가지급금 인정이자 -> 당해년도 미수수익 처리 여부 확인 선납세금 전기 선납세금 -> 법인세상 원천세여부 확인 필요 비유동자산 기계장치 비품등 고정자산 처리 목록 확인 필요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확인필요 미상각시 -> 특별세액감면에 영향 부분 확인 필요 고정자산 기초 가액과 유형자산 기초가액 틀어지는 경우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필요 국고지원수입 있을경우 감가상각비 상계처리 확인 필요 무형자산 내부창출 무형자산은 반드시 원가로만 계산해야함 외부구입 무형자산은 구입가격으로 계산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함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가수금(주임종차입금) 가지급금 상계여부 확인 필요 , 적요코드 입력 제대로 했는지 확인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영향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법상 부인 여부 확인 필요 , 퇴직연금 여부 확인 필요 자본금 자본금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필요 직전연도와 당해년도와의 차이 -> 주식등 변동사항명세서 확인필요  이익준비금 배당소득 처리 여부 확인 + 당해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결손금 결손금은 세법상 결손금과 항상 같을수 없다. 결손금이 있을경우 세법상 이월결손금 판단 필요
배당기준일이란 정관에 날짜를 지정하여 정할 수있고  또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이라) 할수있다.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음수의 금액으로 표시되고 자동 불러와진다 이익준비금은 배당금액의 10%를 반영해야한다 직접 입려한디.  일반전표에 차)미처분이익잉여금 /대) 중간배당  을 입력하여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사회 회의록이다   원천징수는 주주에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진다 주주가 거주자(개인)이면 원천징수 해야하고 세율은 14%이다 지방소득세는 1.4% 이다 주주가 내국법인은 원천징수가 없다 그래도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어 꼭 제출해야한다   원천세 신고시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는? 예) 7월15일- 잉여분 처분결의일=귀속시기       7월30일-배당소득지급일=지급시기 원천세 신고 납부일은 8월 10 일까지 이다 원천세신고시 부표도 제출하는데 거주자개잇 배당소득C24란에 입력하에 제춠해야한다   배당소득은 프로그램에 기타소득자 등록에 입력- 소득구분에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으로 한다 비상장 법인이고 대주주이면A52 소액주주는 B로시작함. 내국법인은 배당(G) 에 해당한다   아직도 많이 어렵다 배당은..  배당이 있는 업체를 다시 살펴보고 복기해야 겠다 나는 반복만이 살 길인가 보다...
하수급인명세서는 어제 원도급업무중 일괄개시신고와 변경신고를 배우곤.. 그동안 미뤘던 일도할겸 다시한번 되짚어보려고 오늘도 자신있게 했던 업무! .. 하수급인명세서는 변경이 필요없다고하션는데.. 의지뿜뿜이라 그래도 해야지~ 하고했는데 변경이 필요없고 할 수도 없더라구여;;;  그래도 의지를 키워주셔서 감삼돵~   그리고 오늘 강의내용은 하수급인명세서의 목적과 하는 방법! 아고 아는내용이다~ 오랜만에 쉽게쉽게 넘어가나했는데 오늘은 다 아는내용만 나오고 나태해진 정신을 바로잡는것으로 (이미그것으로 넌무만족하는성장중) 조금 편하게 마무리하나 했는데 역시나! 또다시 모르던내용이 나왔다 (질문도해쪄용 답변부탁드립니당!!)   우리회사는 한번씩.... 우리 업무직원(공사의전반적인서류등을담당. 하도급계약도 이친구가담당) 그리고 나(경리 그리고 보험등을담당)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무면허업체!!! 사실 무면허업체는 아예 신고가 안된다고 알고잇어서 당당하게 신고를 안해줬었는데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으로 체크하고.. 신고가 되는군요(물론이건 조건이맞아야가능!) 실무에서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다음엔 한번 시도해보는걸로 하고.. 안되어있는 하도급업체들..미안하다~~~~~   오늘도 성장함에 감사합니다~
이익배당은 결산배당이라고도 함. 결산배당 : 상법규정 제462조에서 정하는 이익배당가능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음.   (배당가능액)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금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 단,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함.   이익배당가능액을 위반한 결산배당은 회사채권자는 회사에 반환을 청구 가능     =>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이익배당 : 금전, 현물, 주식배당 모두 가능                   => 금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회계처리 방법      (1) 배당기준일(12.31)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 일반전표에서 직접 입력         2024.03.31. (차변) 이월이익잉여금 22,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 20,000,000 (주주별로 거래처코드 걸어놓으면 관리가 좋음)                                                                                           대변 이익준비금 2,000,000       일반전표에서 입력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불러오기하면, ‘Ⅳ.’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이월이익잉여금에 2023년 숫자로 표시       이익배당을 위해, 회사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