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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사업용어 사업자=거래처 →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세무서에 등록함을 증명 → 사업자등록번호 :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번호 → 회사이름 : 상호 = 거래처 → 대표자 이름 : 사장님, 대표님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 매출금액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되지만, 실제 수익은 대표자 주민번호로 신고됩니다. ⇒ 법인(홈텍스업무)과 개인사업자(소득합산) 모두 행정 처리할때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판매 : 부가세 사업자의 이익 : 법인- 법인세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주주(자본금을 만드는 사람)가 만든 회사 → 회사를 운영 관리하는 사람 : 대표이사(주주일수도 경영자일수도 있음) → 관련 내용과 신고된 자료를 알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등기부등본 변경 업무 : 법무사 사무실 ! 주주명부 : 회사 내부에서 작성하는 서류 ! 법인회사는 통장의 돈을 대표자가 임의로 입출하면 NO!! ⇒ 가지급금은 발생하면 안됨.(빌리고 갚는 과정이 필수)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경영자=소유자 → 공동사업자 : 계약서 작성(동업계약, 해지계약, 인감증명서), 세무서에 신고(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기재됨) ++++++++++++++++++++++++++ 사업자등록증에서 매출 거래처나 매입 거래처의 정보 변경만 중요하게 보고 업무에 대응하다가 내역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읽어주는 강의라 재미있게 들렸다 공동사업자는 새로운 사실!! 역시 배울건 끝이 없다~~~  
몽땅부자 캡틴의 '업무의 주도권을 내게로 끌어오는 시간관리' 8,9강을 수강했습니다. 지난 7강에서는 시간관리 하는 방법 3단계 중 1단계인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고 이번 8,9강에서는 2단계 : 발견, 3단계 : 배치 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두번째 단계 : 발견  (나의 패턴을 인지한 이후)   1. 고정일정 파악  2. 각 업무 걸리는 소요시간 파악  3. 낭비시간 파악 (중요!)  낭비시간을 찾아 제거하는게 시간관리의 첫걸음  - 내부 : 개인적인 일 (웹서핑, 스마트폰, 메신저 등) - 외부 :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 받는 일(호출, 전화, 필요없는 회의 등)       3단계 : 배치  (시간이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한 상태) 이제 확보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1. 업무 계획  -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이 된 상태이므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계획  2. 업무 집중시간 확보 (매우 중요!!) - 오전 시간 유리  - 최소 2~3시간, 모두 열일하는 오전 시간이 유리함 - 뇌과학적으로 오후보다 오전 시간이 훨씬 더 냉철하게 두뇌가 가동  - 이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 요청이 오더라도 정말 긴급한 일이 아니라면 내 업무의 집중하는 것으로 조율하면 좋다.  3. 낭비시간 제거  - 티타임 30분으로 제한 - 필요없는 회의 없애기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고민,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  - 제한시간 두기 (업무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파악한 상태이므로 업무 시작 시 끝낼 마감 시간을 정해두기 - 방해요소 없이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낭비시간을 제거하는 방법 중 '제한시간 두기' 방법 좋은 것 같아요!  익숙해진 업무들은 처리하다보면 가끔 이런저런 일로 늘어질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나만의 정해진 마감 시간을 정해서 순간적으로 확 집중하고 빠르게 끝내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ㅎㅎ  +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업무 집중시간 확보하기 -> 오후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가능한 오전시간이 좋다!   
  행사가 있어서 뒤늦게 강의를 듣고 공부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업무 등에 활용해야되니 급 공부하게 되는 것 같지만 실무에서 당황하는 걸 줄여야되니 오늘도 틈틈이 들여다봐요.     63~65강인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7)~(9)를 수강했습니다.     건설잉용근로자의 건강, 연금 가입 기준 중 소득 기준으로 가입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국민연금 판단   ex) 소득 기준 추가에 따른 내용  1개월 미만 근로 가입 no 한 달간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yes 월 220만원 미만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 no     취득일 [최초 근로일] (1) 최초 자격일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 건강보험 그 기간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건강 +연금 (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간 8인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상실일[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1)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 시 (2) 자격 취득 후 연속해서 가입 후 최종 근로일 속한 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 근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