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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인증입니다. 이어지는 강의라 아침에 욕심내서 2강을 수강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이해했는데 완벽하게 소화하지는 못해서 정리한 내용도 확인하고, 실제 수치를 대입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월: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회사 경영지표를 분석하자 재무제표: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가득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는 건전성 여부 : 건전성지표 또는 안정성지표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회사의 총 자산 중 /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50% 이상 유지하고 있을 때 건전하다고 판단. 높을 수록 자금상환압박이나 이자비용부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움 *부채비율: 회사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자본금+이익잉여금) 으로 나눈 비율 ㄴ 200% 미만으로 유지하길 권장 *차입금의존도: 자산 중 /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   ㄴ 100% 이하에서 그 수치가 낮을 수록 재무구조와 수익성, 자산구성 등이 좋은 것으로 평가 *유동비율: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 ㄴ200%가 가장 이상적인수치이며, 150% 이상이면 지불능력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     안정성 지표 외 추가 경영지표  1) 성장성지표 (기보나 신보, 국세청에서 좋아함, 2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 -매출액 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 -총자산증가율=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 *100 -유형자산증가율=당기말 총유형자산-전기말 총유형자산/전기말 총유형자산 *100 -자기자본증가율= 당기말 총자기자본- 전기말 총자기자본/전기말 총자기자본*100 2) 수익성지표: 당기순이익을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각 비율을 계산하면 각각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도출 3)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서 계산, 1.5 이상이면 이자지급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4) 매출채권회전기간과 매입채무회전기간 : 비교하여 자금유동성을 판단 *매출채권회전기간: 365일을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매출채권)로 나눈값 *매입채무회전기간: 365일을 매입채무회전율(매출액/매입채무)로 나눈값      
3일차 성장인증 글 올립니다   원가와 비용, 재무제표 간 상관관계 및 분석에 대해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재무상태표를 연결지어 설명해주시고 정리해주셔서 한눈에 보고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 제조원가명세서 당기제품제조원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 재무상태표 자본 제조원가명세서 재료비, 기말재공품재고액 ->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비율 200%이내로 가지고와야 하지만 현실은 기차입금으로 불가능 (증자이슈발생) -대표자의 신용도가 좋아야한다(대표자 급여가 중요)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마이너스(리베이트 관리 중요)   1. 손익계산서 분석 ->수익성 체크(매출액 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총이익율, 총자산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   2. 재무상태표 분석 ->재무안정성 체크(유동비율(당좌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자본변동표 분석 ->배당금 규모 및 회사내 적립금, 자본 변동 내역 확인   4. 현금흐름표 분석 ->유동성 체크(영업 현금 흐름,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   5. 주식 참고, 주식상황변동명세서 ->일반정보 파악(*주주현황, 회계방침, 회계변경 여부 등)   1~2번 -매출총이익율: 매출총이익 / 매출액 *100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100 (채권자의 위험평가에 이용, 클수록 위험성 높음, 실무적으로 200%이하 권장)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사채 / 총자본(총자산) *100 (총자본 중 외부조달자본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안정성지표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 실무적으로 30%이하 권장)   3~5번 -배당금을 한번도 시행하지 않는 회사 많음 (세무적 리스크 높음) -현금유동성 낮은 회사는 흑자도산 위험 있음 -현금안전자산이 낮으므로 또 금융권을 찾게된다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출근하기 전에 가볍게 강의 듣고 저녁에 복습 겸 성장인증을 적어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일용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적용해야되는 기준이 있는지! 안 그래도 그냥 일용직이면 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는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마침 강의에서 시원하게 긁어주시네요.. 건설현장은 현장 단위별 건강,연금을 적용하는데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일용은 현장이 1개월 이상 공사기간이 진행되고, 근로자는 8일 이상 근로했을 때 /  연금은 1개월 이상도 같지만 보수가 22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되는 걸로 배웠다.  상용은 현장 투입되는 본사 소속의 상용 근로자로 다음 기회에 배울 때 자세히 설명주신다고 하셨다.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본사->현장으로 옮길 때 비용처리나 옮기는 방법 등도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든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강,연금 사후정산도 생각보다 헷갈렸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해보였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자 부담이 너무 많으니 발주자에게 현장 사후정산을 요청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을 새로 배웠다. 사후정산은 바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라고 하는 건가했는데 이런 내역을 알게되니 이렇게 해서 제도가 새로 생긴거였구나 하고 알게되었다. 하도급은 승인여부 상관없이 하도급이면 하도급대로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한다. 알게되고 회사에서 쓰는 거랑 적용을 하다보니 막연했는데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는 기분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