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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관리 사업장 개설신고(반려시 사유확인) 제조업- 근로복지공단 사업실태조사 사업장내용변경신고(주소 이전 등) 사업장 개설신고 자동이체 설정- 사장님 동의 여부 확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두루누리(1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등(30인 미만 사업장) (신고시기) 두루누리- 사업장 개설신고시 일자리- 자격취득신고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등(우선지원 대상기업 선택시 할인적용이 될 수 있음) 적용 연월일이 잘못 입력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법인- 설립일 개인- 직원 최초 취득일 지원금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 고용 지원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110%까진 가능) 신청시 완납시(미납X, 연체)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적용 불가능(한 번 못받으면 끝) 올바른 신고가 됐는지 체크가 중요 사업장 개설신고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서 다시 작성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사원등록- 성명, 주민번호등 인적사항, 입사연월일 소득월액-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입사일~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연말정산으로 소득 확정(3월 10일) → 보험료 정산 →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소급하지 않는다 취득월 납부여부- 1일 입사(당월 부과) 1일 후 입사(당월 부과X) 희망으로 할 경우 1일 후 입사도 당월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 체크시 피부양자 입력 가능 보수월액은 3월까지 적용 이후 4월부터 변경 자격취즉부호는 대부분 최초취득 ●고용, 산재 과태료 발생 위험 있음 대표자 여부(원칙적으로 고용, 산재X) 예외로 임의신청시 가능 대표자의 가족은 가입X(실제 일을 할 경우 소명자료로 고용 가입 가능-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여부(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은 일할계산 원칙 월평균보수액은 다음년도 3월까지 적용 직종- 산재와 관련이 있음 주 소정근로시간 (예외-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시 부과)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산재만 부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신고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뀜 이때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도 같이 신고해야함 대표의 최초적용 기준 금액은 근로자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적용 당월입퇴사(신고하는것이 좋음): 건강, 국민X 1일 입사 당월 퇴사: 건강O, 국민 선택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만 납부(단 3개월 연속 신고시 고용보험 가입)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년도도 똑같이 적용하여 내후년에 정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미혼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프리랜서는 연간 500만원 이하면 없는것으로 봄) 소득요건-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5.4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초과 3억 이하) 비과세 체크 ●식대(20만원) 식사 등 현물 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본인명의 차량 소유 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 지급X 출퇴근 사용은 적용X ●출산, 육아수당(1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는 관계 없음) 맞벌이 각각 수령 가능 ●그 밖에 연구 보조금(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수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3억이하 219만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채류자격, 국적등 확인 필요 국민연금- 상호주의(가입 제외국 22개국) 건강보험- 의무가입(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제외) 고용보험- 원칙X 의무가입: 거주, 영주, 결혼이민, 30인 이상 (하히코리아 사이트 조회 가능) 산재보험- 의무가입 무보수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보험료 미부과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됨 → 국민연금 상실대상
개인적으로 핵심적인 노트와 별도로 강의별로 생각나는 점이나 인상을 적어볼까 한다.   5. 상시근로자수 4대보험의 복잡함이 엿보이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기준과 함께 예외사항이 함께 나오는 것이 전체적인 주의점 같다. 특별하게 이런 구조를 갖고있다는 것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다.   6. 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개괄 본격적인 4대보험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의무적으로 내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공부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 사업     - 인적범위의 구분이 중요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     - 사업장별 구분이 중요     - 연1회 보수총액신고로 보험료 확정   7. 징수체계 개괄 강의를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지만 순서가 조금 섞여있는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각 보험 부과의 한계와 부과 방식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요율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원칙으로 움직이지만 한 눈에도 건강보험이 눈에 띄게 다른 방식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업의 경우 특별하게 관리한다기 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준다는 느낌이다. 구조적으로 납부 의무자의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됐다. - 소득세와 4대보험 비교     - 한계세율 / 단일요율     - 이월결손 있음 / 이월결손 없음     - 조견표 / 부과고지 보험료   8. 4대보험 사업장 적용 원칙 기본원칙은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 강제가입과 입의가입 두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건강 연금은 법인의 근로자로 본다는 점 기억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라 빠르게 수업을 듣는 중이다. 주요내용들을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공부하고 있다. 주요사항이나 실무적으로 특별하게 기억해야할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는 느낌이다.     내일부터는 어느정도 목적성이 있는 공부다보니 좀 더 속도를 내서 아는 내용이나 굳이 꼭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스킵하면서 빠르게 진행해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