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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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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차 됐다고 묘하게 익숙해지고 배우는대로 저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숙제하듯이 보다는 시간이 널널할 때 많이 들어보자? 라는 마인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제기준 장족의 발전이에요! 오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했다는거 자체가..허헣  잡손실 대부분을 세금과공과로 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일괄관리 하는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이였어요. 사무실마다 지향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렇게하면 거래처한테도 잘보이고?(세무조정이 많아져서..) 더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직하면 꼭 적용해볼라구요 ㅎ.   그리고 역시나 기계처럼 적용했던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ㅋㅋㅋ(시인부족액..상각부인액..뜻..) 전산세무1급 시험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ㅎㅎ       세금과공과(불공제사유의 부가가치 매입세액들 세금과공과로 처리후 일괄조정하는 것이 좋음) 선급비용명세서-발생주의지만, 특례 현금주의도 인정하여 세무조정 생략가능. 감가상각제도 특징-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여부,금액 시기를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음. 강제가 아님!!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시인부족앤: 세무조정 없음(단,전기 상기부족액 있을시 손금산입 -유보 추인) 상각방법신고:신설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 (초반엔 모르기때문에 정률법이 유리한편) 신고내용연수 :기준 +-25%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내용연수로 선택가능함.(자산분류에 따라 다름) >>영업권5년/특허권7년 고정 즉시상각특례:소액자산은 취득가액 100만원이하/단기사용자산(소모성)-금액제한없음(전자기구,간판,전화기,개인용컴퓨터 등) 감가상각의제(강제조정)-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샹해야함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유보)세무조정 발생      
드디어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을 완강했다.   기부금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일반기부금은 사업과 무관련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총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1. 법정기부금 (50%) 2. 우리사주기부금(법정기부금 인정액을 제외 후 x30%) 3.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기부금 인정액 제외 후 10%) 로 계산한다. 의제기부금은 정당사유 없이 자산의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고가매입을 할경우 자산시가의 30% 이상 차이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 의제기부금처리한다. 즉, 60만원 자산을 90만원의 매입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78만원보다 높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 또한, 60만원의 자산을 30만원에 양도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42만원보다 낮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는 뜻이다.   기부금의 기준을 계산하기위해서는 차가감소득금액을 알아야한다. 이는 기부금한도를 구하기 위해 기부금한도 초과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반영되지 안되어서 기부금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주는 것이다.         이 외로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최종수업을 들어 법인세의 기초에 대하여 큰 틀을 알게 되었다. 법인세가 처음이거나, 기본적인 기초를 쌓고 싶다면 듣기에 좋은 강의이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