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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무 (학원) ◆ 신고필요서류 요청 (1) 사업장현황신고서 필수정보 ∙ 강의실 수, 면적 ∙ 책상수 ∙ 통학버스 ∙ 강사 수 ∙ 강좌수 및 수강단가 (2) 교습비 등 게시표 (3) 매출자료 ∙ 포스/ 단말기/ 지역화폐/ 제로페이   ◆ 수입금액검토표 기본사항-수입금액검토표 직원현황-교습현황_교습비 등 게시표 참고      -총 수입금액 명세/ 주요경비 사용금액 검토-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마감-사업장현황신고서 불러오기-첨부서류 및 최종 검토.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요령] (1) 교습비 등 게시표 참고 (2) 수강인원 X 수강단가 = 총 수강료 (3) 전체 수강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매출 포함 총 수입금액   6.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무 (병의원) ◆ 신고필요서류 요청 (1) 매출 자료 ∙ 의료보험(요양급여)연간지급내역 통보서 ∙ 의료보호(의료급여)연간지급내역 통보서 ∙ 월 간 지급 통보서 (지급월 1월/ 12월 진료) ∙ 예방접종, 산재의료수입, 자동차 보험, ∙ 상해보험 등 보험청구금액 ∙ 진료통계표,차트 등 POS 전산조회 자료 ∙ 진단서 등 문서발급수수료 수입 ∙ 건강검진, 그 외 비보험 매출 자료 ∙ 카드 마일리지,판매장려금 등 (2) 통장내역(성실신고확인대상자), 재고현황   ◆ 매출/매입 자료 입력   ◆ 수입금액검토표_전공별 작성-수입금액검토표 기본사항-총 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의약품(한약재)등 사용검토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마감-사업장현황신고서 불러오기-첨부서류 및 최종 검토.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요령] (1) 보험/비보험/기타 수입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 (3) 매출 = 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 + 기타 매출 (4) 본인 부담금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기타 매출 (5) 의약품 등 사용검토: 기초 + 당기 매입 – 사용 = 기말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무 (공통 )   ◆ 부가세 입력   (1) 과세 (세금계산서) -> 불공 ( ★ )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일반전표 (3) 카드면세 (카면), 현금영수증면세 (현면), 현금면세 (면건 )   ★ 사업장현황 신고시 유의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 ∙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 ∙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 수입금액 ∙ 신고는 하지만, 납부할 세액은 없음. 경비는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반영 (카드내역, 수기 증빙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기타 매출 신고 유의 (현금비율 등)  
    1.    판매관리비 1)    지급수수료 -    사업소득내용 2)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품이 맞는지 확인(접대비성 내용) 3)    대손 상각비 -    대손 기준일 확인 4)    무형자산 상각비 -    영업권 – 5년 상각, 정액법 -    특허권 – 7년 상각, 정액법 5)    외화 환산이익 6)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7)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8)    외환차손 -    해외계좌 보유 시 신고해야함 9)    지분법 손익 -    해외 자회사 및 해외 지분 투자시 10)    국가지원 수입 2.    당기순이익 1)    당기결손 -    소급결손금 여부 확인 필요 3.    재무상태표 1.    보통예금 1)    보통예금     해외계좌 여부 확인 필요 2)    기타예금 적금시     단기매매증권 평가 여부 3)    단기매매증권     지분법 확인     해외 주식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배당소득 확인 – 원천세 4)    미수수익     전기 미수수익이 1기수간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 5)    선납세금     전기 선납세금은 법인세상 원천세 여부 확인 필요 4.    비유동자산 1.    기계장치 비품 등 1)    고정자산 처리 목록 확인 필요 2)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확인 필요 2.    유동부채 1)    단기차입금 3.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    세법상 부인 여부 확인 필요 4.    자본금 1)    자본금     등기부등본 확인필요     직적연도와 당해년도 차이->주식등 변동사항 명세서 확인 필요 2)    이익준비금     배당소득 처리 여부 확인 + 당해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3)    결손금     결손금은 세법상 결손금과 항상 같을 수 없음     결손금 있을 시 세법상 이월결손금 판단 필요 이렇게 결산체크리스트 수업도 끝이 났다. 작년보다 더 든든한 마음으로 결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된다. 대충 작년에도 있었지 하면서 넘어갔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있다. 역시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업무를 해야지 나중에 할 말이 많아진다. 급하다고 대충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이 강의는 기장실무자 뿐만 아니라 창업하려는 대표님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꽤 있다. 더욱이 최초창업 후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감면 메리트는 놓치면 안되는 엄청난 꿀혜택인데, 주변 지인중에도 소소하게 회사 몰래 이런저런 창업을 했다가 폐업 반복한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워졌다. 평소 쇼핑을 거의 안하다보니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형식의 쇼핑몰이 구분되어 있었는지도 이번에 알았다.   예전 회사에서 쇼핑몰 매출 관리할때 매출 발생시 거래처 코드를 "일반소비자(옥션)" 이런식으로 건별매출 처리후 쇼핑몰 자체에서 국세청에 보고한 매출자료를 확인할수 있다는거도 모른채 그저 회사에서 출고한 기준으로 막연히 매출 잡다가, 추후 쇼핑몰에서 보고한 매출자료와 우리가 신고한 매출자료가 상이해서 맞추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던 기억.   때로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면, 매출이 한방에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그 물량을 방송전에 늦지않게 홈쇼핑 창고에 납품하는것도 막대한 자금을 한방에 미리 동원해야 해서 전문 대부업체 끼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의류나 패션잡화는 매출이 크게 일어나도 구매확정되지 않고 반품되는 비율이 더 많아서 그 관리도 쉽지 않았던 기억...   아 근데 그 홈쇼핑방송 매출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갑자기 궁금... 다음 강의에 있으려나..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쇼핑몰) ◆ 전자 매출/매입자료 입력-수기 매입자료 입력-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검토-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입력 및 비교검토--신고서작성-오루검토 및 접수   ◆ 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1)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 출력 (2)매입세금계산서 목록을 검토하여 수령한 오픈마켓 매출자료와 입점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비교/대조하여 누락된 오픈마켓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네이버 검색광고 수수료 : 포인트 충전 (선급금) 후 집행분 세금계산서 발행 (4) 통장입금액 = 매출금액 – 수수료   ◆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입력 및 비교검토   (1) 신용카드 매출 ∙ 오픈마켓 신용카드 매출 + 결제대행 신용카드 매출 ∙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조회되지 않음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매출 ∙ 신용카드발행금액 집계표 카드 매출 (일치여부 검토)   (2)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매출★)   ∙ 오픈마켓 현금매출 + 결제대행 현금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등  = MAX (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영수증 입력 매출) ∙ 현금매출 차액 조정 (중복 / 누락 신고 유의) 예) 스마트스토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00+ 지출증빙 150 + 쿠팡 50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 290 ∙ 신고: 현금영수증 매출 290 , 현금매출(건별매출) 10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도소매/기타)   ◆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대상(신용카드 매입분) (1)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하는 음식점/카페 등: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O (2) 사업장 주소와 원거리 사용내역 : 식당 등 접대비,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부가세 공제 X (3) 이마트,지마켓,홈플러스,다이소,코스트코 등-: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소명이 가능한 품목 부가세 공제 O (4)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 이비카드-: 여비교통비성격,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공제X (5) 약국, 병의원, 미용실 등:직원의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음 -> 개인적 지출 (공제대상 X) (6) 우체국 : 택배발송료인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 우편,등기로서 부가세 공제 X (7) 휴게소, 주차비, 주유소, 차량 구입 : 차량유지비/고정자산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8) 편의점, 슈퍼마켓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9) 결제대행사 (한국사이버결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10) 한국전력,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도시가스 등 : 세금계산서와 중복여부 검토 후 공제 판단 (공제대상 O)   ◆ 과면세 구분 / 공통매입세액 검토 ◆ 과세표준 구분 검토 (1) 제조업 : 제품 매출 (2) 서비스업 : 서비스업 / 용역 매출 (3) 도소매업 : 상품매출 (4) 음식점업 : 음식점 매출 (5)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