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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좋은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 였다. 오늘 이 강의를 보니 앞전에 왜 나쁜습관을 버리는것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알 것 같았다.  오늘의 핵심은 좋은습관을 만들기 위해선 '심심해야 한다.'이다.  이 말 만 들으면 황당하긴 한데,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심적인 여유 공 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다. 좋은습관을 만들기위해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tv와 핸드폰등 한창 컨텐 츠에 중독된적이 있다. 물론 지금도 유튜브는 못 끊어 내고 있지만;; 그때는 여러가지 드라마도 재밌는게 많았고 시사프로에도 흥미진진한 사건들도 많았고 웹툰이며 소설이며 모든 컨텐츠들이 재밌었고 중독되어 있었다. 드라마 같은 것들은 정주행 해야하니깐 다른걸 할 시간도 없었고 다 보고 나면 에너지를 다 소비하니깐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순간 유튜브 하나 빼곤 전부다 더 이상 흥미가 없어져 버렸고 한창 중독되었을때 보다 보는 횟수가 자연스레  80%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시간과 에너지에 여유가 조금씩 남았고 남다보니 청소도 하고 뭔갈 해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좀더 생산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이 있다보니 이번 강의를 보면서 공감이 많이 갔다. 한번 비슷한? 경험을 해봤으니깐 남은 강의보면서 계획이라던가 습관에 대한 목표설정을 잘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임신과 출산전후휴가... 유급 처리의 기준은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로 나눈 후 시급이 산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 통상입금이 산정. 이 일금에 대하여 60일을 곱하는 것. 주 2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60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대 수령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지급. 무급휴무일은 제외한 일수만큼 지급.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을 단축 해야한다. 1일 2시간 단축 즉 1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새롭게 형성. 출산전후휴가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직전의 임금이에 주의. 지금 알았던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첫아이 임신하고 막달까지 힘들게 일하며 7월21일 출산예정일인데 7월 1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직...조금 쉬며 태교와 못했던 출산 준비도 좀 하려했으나 그동안 무리가 많이 되었는지 12일에 급히 출산을 하게된... 일하면서 태교도 거의 못했고 뱃속 환경이 그리 좋지 못했는지 아이도 작아서 겨우 2키로 넘겨 출산했는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흑~ 개인병원이었던 탓에 요구하면 해주고 안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식이었던 터라...      
건강보험 정산은 크게 2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퇴직정산   처음 입사를 하게되면 보수월액 신고를 통해 입사자의 월 보수월액이 설정이 된다   그 이후 상여를 받거나 부정기적으로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보수월액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월 1일이 아닌 월중 입사의 경우   해당 월 부분은 급여 계산시에 안 들어가고, 해당월은 근무월수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퇴직정산시 환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두번째는 연말정산이다   전기 3월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월 부터 다음해 3월 까지 부과가 되고   2월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를 바탕으로 한 3월 10일까지 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토대로    전기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대해 정산 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여기서 주의 할점은 1월 부터 바뀌는 보험료는 정산 보험료가 아닌, 보험요율 변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으로서 해당 부분은 내가 낸 보험료로서 정산 보험료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   예) 22년 신고금액 월 100만원 실제 110만원, 23년 120만원.   22년요율 1, 23년1.1   22년 100만원 X 12 =1200만원    23년 1~3월 110만원 X 1.1 로 부과   23년 4월은 22년분 10만원 X 12개월 부분 정산 되어야 함   24년은 23년 1~3월은 어차피 요율은 바뀐요율 적용 되었으므로 보수월액 차이에 대해서만 더 정산 되면 됨   23년 1~3월은 22년 보수월액 100만원에 바뀐 요율 적용되었을 것이고   23년 4월 부터는 110만원에 바뀐 요율이 적용되었을 것임          
원래 완강하려던 목표 강의에서 잠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담당 거래처 중 식대비과세 적용하는 업체가 없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된것을 몰랐더라구요.ㅜㅜ 저는 보통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때 프로그램에서 자동 불러오는 금액보다는 급여대장상 미제출비과세 제외하고 금액이 잘 들어갔는지 항시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신입직원분 원천세 교육중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원천세 신고서상 식대 비과세 금액이 자꾸 포함이 되는거예요...그래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줄 알고 원인을 찾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이 됐던걸 제가 놓친거였어요..그래서 개정세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급!! 2023년 개정세법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강의 내용에는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았지만 해당 강의로 인해 2023년 개정세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답니다. (아주 좋은 선순환이죠?) 세무인 여러분! 우리모두 개정세법은 꼭!! 미리 확인하도록 해요~~ (저처럼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위해..)     하단내용은 저 보기 편하려고 그냥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억안날때 와캠홈페이지와서 다시 보려구용! ㅋㅋ   현금영수증 미가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배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15%구간만) (23년 소득분부터) 6%:  1,200만원 -> 1,400만원 15%: 4,600만원 -> 5,000만원 법인세 세율 조정(23년 소득분부터) 각 과세표준 구간별 1% 인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개정(23년 귀속 수입금액부터) 2400만원 -> 3600만원 *주의: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접대비 명칭 변경(24년1.1 이후 부터) 접대비 -> 업무추진비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연 1.2% -> 2.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수입금액 변경 종전 2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2022년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의무발급대상자로 봄 유튜버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등)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추가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