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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고 있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변경하여 신고 가능하냐는 질문을 간혹 받고는 하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용어적으로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프리랜서로 신고하기로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계약서 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질 근무형태가 근로자이냐 프리랜서냐를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알고있던 지식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시 계속근무가 예정되어있는 경우만 지급한다라고 알고있었는데 21.08.04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1주동안 연차휴가 5일을 다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급여에 주휴를 포함한 경우 주휴를 급여에서 공제가능하기도 한다. (헐,...충격...) 1주동안 소정근로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때는 주휴발생.   만약 근로자가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결근일+주휴일에 대해서 급여 차감이 가능하다.  이때 계산방식은 통상시급*8시간*2일(결근일+주휴일) 혹은 일할계산 2일(결근일+주휴일) 어느 방법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통상임금 - 사전적인 임금과 실질적인 임금은 다를 수 있다 -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역할을 하여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의 계산에 반영된다 -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 기준 역할도 한다   평균임금(분기별 정기 상여금, 식대, 교통보조비 등 포함) - 퇴직금은 과거 3개월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1년에 30일 분 적립)   경영성과급, 연차수당 - 기본급 이후 지급되는 근로관계에 대한 기타금품(ex.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제외되지만 실제 임금으로는 인정) - 경영성과급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료부과여부 판단 기준(비과세소득)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단에서 확인 가능 -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에서도 제외된다   통상임금의 활용 -> 통상임금 범위를 알아야 아래의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 해고 예고수당(30일 분)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기준 - 출산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 기준(60일 + 30일) - 최저임금 위반 판단도 통상임금 기준과 거의 비슷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산 등   평균임금 중 연차수당 제 - 입사 후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2년 후 추가 15일 연차휴가 발생 - 만약 1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전환된다 - 만약 2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3년 안에 수당청구할 수 있다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기타금품)   ---    
  <임금의 구성항목: 포괄역산임금제> "계좌로 지급한다"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근로 / 휴일근로 -> "가산시간 포함" <연차유급휴가> 근속연속 1년, 2년 -> 15일 근속연수 3년, 4년 -> 16일....... 최대 25일 **(n년/2)+14=연차일수 <법정휴가> 연차휴가 -> 5인 이상 생리휴가 -> 5인 이상 (무급휴가) 태아검진시간(휴가) -> 5인 이상 출산전후휴가(60일유급),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10일유급)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까지, 1일 유급), 가족돌봄휴가(최대10일)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제도 임신 12주 이내 + 임신 36주 이후 / 유급 약정휴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름 -> 취업규칙에 규정 (예: 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관공서휴일 유급화>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특약사항> 1. "을"은 사직하려고 하기 최소 1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 수락의 과정이 있어야 사직으로서의 효력 발생 2. 시용근로계약기간 1-3개월 / 임금의 % (최소 최저임금의 90%) 시용계약기간 종료 후 인사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를 결정 ** 수습에서는 기간만료 후 본채용 거절 불가 시용은 가능하나 사회적 상당성 필요 수습과 시용 모두 기간 중 본채용 거절 불가
* 연차휴가의 기본개념 입사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지난 시점부터 1년간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15일 부여 80% 미만 출근했거나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익월 1일 유급 휴가 발생 (연간 최대 11일) 한번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가능.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연차수당)   *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 or 평균임금 기준으로 할것인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취업규칙대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임금 기준) 수당지급시점 직전의 임금 기준   한명의 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근무시 4대보험 처리 일단 월 60시간 이상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보수 60만원 이상일때 일부 중복가입 가능   1. 국민연금 : 2개이상 사업장 소득 합산액이 월 590만원(상한액) 미만이면 각각 가입, 초과시 상한보험료를 안분 2. 건강보험 :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 한도로 3. 산재보험 :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다르면 보험요율도 다르다) 4. 고용보험 : 이중가입 안되며 아래 조건으로 한 사업장에만 가입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   - 둘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월펑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위 조건에 선택불가시 어느 사업장으로 가입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    
정말 가려운곳을 잘 긁어준 강의   * 8강 :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5/1) 근무하면 휴일수당 지급은? 제기된 질문만 봤을땐 설마 일용직 근로자에게까지 저걸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칙적으로 일단 일용직근로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게 맞다. 단,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매일 반복 갱신하면서 5/1 앞뒤로 계속 근로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 로 간주하지 않는다는것! 단기 알바를 일용직 근로자로 인건비 신고하던 사업장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어차피 일용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런 "꼼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지급 회피 수단이 될수 없는것..   * 9강 : 유아휴직후 바로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상당수의 여직원들이 육아휴직 길게 쓰고 난 후 복직할 상황이 안되어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를 종종 봤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을 했어도 그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것. 퇴직금은 육아휴직 들어가기전에 받은 3개월간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아무래도 육아휴직중에 받은 급여는 좀더 적으니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우려한 배려인듯) 다만, 복직후 3개월이 안되어 퇴사했다면 3개월이 안되었어도 그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육아 휴직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퇴직금 더 받으려면 가장 유리한 방법일수 있을듯 하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의 여부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라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 용역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등 해고의 제한이 없다 다만 해고 예고(30일 전 해고 사유 등을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 분 통상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신고, 과세해야 한다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차휴가, 할증임금 등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필수 기재 임금에는 구성항목, 계산방법(일할계산 등), 지급방법(현금, 계좌)이 기재되어야 한다   임금 계산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이 원칙이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도 일할계산 일한 날 / 그 달의 일수(휴일도 포함한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미적용된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단순노무직종인 경우는 감액이 불가능하다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내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소정근무시간으로 판단한다 연장 근로시간 : 1주 12시간 한도 -> 할증임금이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된다 야간 근로시간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 소정근로시간=할증임금으로 지급 휴게시간 : 8시간 당 1시간, 4시간 당 30분 지급해야 한다(대부분 점심시간) 출퇴근 전 대기시간인 경우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는,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주 6일제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명시한다(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무에 해당, 할증임금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 :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지급, 요일 무관) 1주 소정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4주 60시간) 주휴시간 계산은 비례식 사용, 40 : 8 = 30 : x x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