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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공부를 하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자본 항목이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잠시 들었을 뿐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개념정리를 하게 되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는 애기로서 보통 악재로 작용하는데, 대신 투자금으로 공장을 증설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매출증가가 예상될 경우 호재가 될수 있다. 무상증자의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는 것으로 이론상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지만, 거래량증가등이 예상되므로 일반적으로 좋게 본다.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의 경우, 대부분이 무상감자로써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주주들이 그만큼 보상을 못 받으므로 악재가 된다. 보통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부채가 늘어나게 되므로,(부채비율 = 부채/자본) 부채이지만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변경 가능한 메자닌이 생겨났다. 간혹가다 경제뉴스에서 들어보긴 했다. CB-> 전환사채로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다. BW->신주인수권부사채 RCPS->상환전환우선주/비상장사의 경우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혀서 부채비율을 줄일수 있으므로 스타트업이 많이사용. 상장사는 부채로 계상 투자자의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볼 때, 중요한 것이 EVITDA이다. 이것은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이다. EVITDA의 10배를 보통 향후 영업이익으로 가정한다.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내일만 출근하면 또 이렇게 한주가 지나가겠네용!ㅎㅎ 주말을 위해 좀 더 힘내서 달려봅시다     항해단 3기 4일차|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7 - 8강         오늘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날(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파트에서는 24년 최저시급(임금환산 2,060,740원)과 함께 비과세급여 100%산입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 거래처에서 신입을 뽑거나 할 때,  수습기간에 얼마큼 감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종종 있어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한 내용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문의에 대한 응대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전에 다른강의를 통해서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때는 잘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었는데,  근로자별로 정리를 잘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이렇게 인사노무를 공부하다보면,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인미만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적용점들이 근로자채용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지네요 ㅎㅎ